(붙임 2)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
소멸의 범위
◦ (질의)
계약성립 전 청약철회는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
◦ (검토의견)
청약철회는 소멸에 포함*(성립 전 청약철회는 제외) * 보험업법상 ‘소멸’은 기존에 성립된 보험계약의 해지·해약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하나, 단순한 해지·해약 이외에 사안에 따라 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에 이르도록 하는 행위 까지 포괄 한다고 볼 수 있음(금융위 법령해석 회신문(180153))
비교안내 시점
◦ (질의)
중요사항의 비교안내를 신계약 체결시점에만 하면 되는지, 기존계약의 소멸시점에도 해야 하는지 혼동
◦ (검토의견)
신계약 체결시점에 비교안내 실시 * 새로운 보험계약을 권유하는 시점에 유사한 보험계약이 있음을 확인하고 기존 유사한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려주고 보험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보험 계약의 청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의 보험계약 해지 등 소멸하는 시점에서 중요한 사항을 재차 비교하여 알려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금융위 법령해석 회신문(160663))
1. 표준 비교안내 확인서 개정 양식
2. 관련 법규 및 금융위 법령 회신문
첫댓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265389&type=HTML&mobileYn=&efYd=2025013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285553&type=HTML&mobileYn=&efYd=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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