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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3/13 - 3/14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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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마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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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마감
13일 - 1.
[201887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L9Z0P2L2G7R1Y4T2O4P2H0U9P2W9
== 이 법안은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을 통한 지방분권을 상향한다는 것이다. 19.24%에서 22.94%로 상향.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된 적 있음.)
== 이것은 19% 인상이다. 지방교부세율을 이렇게 올리는 것은 그만큼 국가재정이 축나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다.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하다면, 지자체 경영권 자체를 넘기고, 중앙으로 통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한다.
13일 - 2.
[201887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D9U0D2T2J7X1T6R1L0T5Q7J2K7P6
== 이 법안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었던 가족 2명 이상의 안장 대상자가 각기 다른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경우에는 안장 대상자 모두를 같은 국립묘지에 안장하거나 이장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국립묘지의 종류는 국립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연천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 국립3·15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 국립호국원 및 국립신암선열공원으로 각각 구분하고 국립묘지별 구분에 따라 그 안장 대상자의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다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절대로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국립묘지는 그 안장 대상자의 요건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지, 가족단위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6.25 참전용사를 5.18 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왜 필요하고, 4.19 묘지에 안장되어야 할 사람이 5.18 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국립묘지 안장을 섞어 비빔밥 같이 하지 말기 바란다.
13일 - 3.
[201888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D9D0F2N2W7G1M7S2F4P5Z6J3U7U7
== 이 법안은 201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를 다시 설립하여 추가 진상조사와 위로금등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몇년씩이나 하고 접은 사안을 다시 시작하자는 것인지? 과거사 들치는 것 하자면, 같은 것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6.25 전후에 빨치산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들에 대해서도 함이 어떨까 한다. 그야말로, 빨치산 사건이 발발한 지 거의 70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이 사건의 성격과 진실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은 커녕, 정치인들의 관심 조차도 못받고 있는 것 아닌지?
13일 - 4.
[20189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O9K0P2X2X8B1I6X5C3J5F2R2S6R0
== 이 법안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한국 상황에서는 위함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북한이 높은 출력의 전자기파로 전자장비의 오작동 또는 물리적 파괴를 유발하는 고출력 전자기파 공격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참고: [201680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3인)}
(2)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 없어, 국민의 신분이 깜깜이가 되어 사회질서의 혼돈을 일시에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3) 북한의 소니 해킹 사건이 미국에서 문제시 되었음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13일 - 5.
[20188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T9H0X2M2I5K1K7C3D3Z1Q1L2I2Z1
== 이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칙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근로기준법에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라 하여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안에,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가 명시되어 있어, 해당자를 징계하고, 괴롭힘 당했다는 사람에게는 유급휴가까지 주라고 법을 만들었으면 충분하고도 남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칙이라니,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실제로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적용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면, 괴롭힘의 수준을 벗어나 다른 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3)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는 20개월째 하락하고 있고, 2019년 1월 실업급여는 역대 최대로 6500억이라 하는 상황에서 이런 법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참고:
*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 20개월째 하락 (2019.01.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155420Y
* 1월 실업급여 6500억 역대 최대…고용참사에 38% 급증 (2019.03.03)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1월-실업급여-6500억-역대-최대…고용참사에-38percent-급증/ar-BBUitO5
13일 - 6.
[20188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Y9F0D2I2C8V1E5X1R4Y3J8Z1A3Q9
== 이 법안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1) 같은 회사가 아니고, 동일 업종으로 완화하고,
(2) 퇴직한 날 부터 3년 이상이라야 경력단절로 인정되는 것을 2년으로 완화.
== 다음이 의문이다.
(1) 동일 업종으로 재취업하는 것으로 완화하면, 그냥 직업만 잡으면 해당되는 경우가 태반이라, 이 모든 경우에 세금 혜택을 주게 되면 세금 유출이 증가하고,
(2) 현행으로 퇴직한 날 부터 3년 이상이라야 경력단절로 인정하는 것을 굳이 줄여서 세금 유출 더 늘릴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 국가부채가 1,550조가 넘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284만 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13일 - 7.
[201887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O9M0Y2Z2H7M1R5A1V7Y1B4W9H6S7
== 이 법안은 70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지원 등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경로우대 할인이 있는데, 따로 교통비 지원을 하는 것은 이중혜택이 아닌가 한다.
(2) 국가부채가 1,550조가 넘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284만 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13일 - 8.
[2018887]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Z9L0E2J2P7Y1D7D5N4Q3O4C6G0L7
== 이 법안은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공훈이 있을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서훈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유관순 열사의 예를 들고 있지만, 한번 법이 만들어지면 유관순 열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13일 - 9.
[201887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성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J9R0H2Q2Y7N1D6X2X1Z2T6H1Y9A4
== 이 법안은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에 대하여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실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병역지정업체에서 복무함으로써 현역입영을 대체하는데, 「병역법」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률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지정업체에서 대체 복무를 한다고 해서,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에 대하여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실을 조사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13일 - 10.
[2018894]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용수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X9U0W2Z2B8P1Z4K1V7U1D6Q6K2O6
== 이 법안은 공유금(公有金)이나 사유금(私有金)에 대하여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동안 환급 청구가 없을 때에는 이를 국고에 귀속하는데, 이것을 10년으로 하자는 것이다.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현행대로 5년이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아닌가 한다.
13일 - 11.
[201888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U9K0W2E2Z7A1V7Z5X8O1E5Y9T4X5
== 이 법안은 자가용전기설비 배전반의 사용기간을 30년 이내로 정하고, 배전반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하여금 배전반을 교체하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자가용전기설비 배전반의 안전을 점검하고 유지할 필요는 있지만,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교체 비용을 지원할 필요는 있는지 의문이고,
(2) 자가용전기설비 배전반의 사용기간을 30년 이내로 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근거한 것인지 의문이다.
13일 - 12.
[201888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I9N0G2U2O7J1G6Y5Y4P0S0N1W6J1
== 이 법안은 공공기관은 정보목록 공개대상에서 제외한 정보에 대하여 별도로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공개 제도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회의 지나친 권한 확대가 아닌지 의문이다.
13일 - 13.
[201890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D9W0Y2C2T8T1C6Y5O7T2W8Q8B2W3
== 이 법안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한다는 것인데, 그 중의 하나가 “과거 5년 이내에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정당의 당원이었다 해서 5년 동안이나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3일 - 14.
[201886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Q9Y0W2M2E7A1W1H0H0I3K1Z6P8Z6
== 이 법안은 6·25전쟁 정의에 전쟁의 유발주체를 분명히 하고, 6·25전쟁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과 비방 날조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는 6·25전쟁의 원인에 대해 대한민국에 의한 북침이라는 주장이 거론되고 있고, 6·25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 대한 심각한 모욕과 비방이 유포된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내용은 타당해도, 이런 사항은 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사들 중에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 한다.
(2) 이런 사항을 법으로 만들어 규제하면, 그렇잖아도 5.18에 대해 왜곡하면 징역형이라는 법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을 것이다.
(3) 인터넷에서 6·25전쟁이 북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한국 사람들이라 할 수 없고, 이런 법을 만든다 해도, 그들을 제재하기는 힘든 것 아닌가 한다. 그러니, 한국 학생들 교육을 잘해서 이런 유언비어에 속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하겠다.
3/14 마감
14일 - 1.
[2018768]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의원 등 16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Y9U0T2L2D2G1M3M4E4X1C3Q2E2U5
== 이 법안은 가지고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폄하하거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실을 날조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올바르게 자리매김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개인의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 아닌지 몹시 우려된다. 어떤 사안이건 간에 다른 이견이 있는 사람들은 의견을 마음껏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법안은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2)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실을 날조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지금은 세금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유공자 명단과 그들의 업적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무엇이 날조이고 허위 사실인지 가리는 것이 힘든 것 아닌지 의문이다.
14일 - 2.
[201882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A9U0E2O2E6A1U1B4A0V3O9L4K5E0
== 이 법안은 출생신고에 관한 것으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관이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시·읍·면의 장은 이를 바탕으로 출생신고의무자가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의료기관이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불체자의 아동을 한국에 출생 신고를 하는 방편으로 사용하기 위함인지 셍각해 보게 된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설명을 첨가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2) 시·읍·면의 장이 출생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라고 하는 것은 출생신고의무자의 의무를 대행하는 것이 되고, 행정력 낭비가 아닌지 의문이다.
14일 - 3.
[201892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V9O0K3A0M4U0Z9M4S7Y1A9H9U2Q7
== 이 법안은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행한 직무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규정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및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을 예로 들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행한 직무상 불법행위”라는 것이 정치적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현행법으로 소멸시효가 10년이면 충분하지, 이 소멸시효를 배제하여 영원히 되돌아 볼 것인지 의문이다.
14일 - 4.
[201863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X9F0W2O1W4P1D4C0C2V3N7X7Z7V3
==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을 변경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 15년의 기간 동안 법조경력만을 요구하는 것은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10년으로 줄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직에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
가. 경제계·노동계 등 각계 전문분야의 사무에 종사한 사람
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다. 공인된 대학의 정치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 다음이 의문이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을 당연히 법조경력으로 해야지, 이 부분의 경력을 줄이면서 다른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특히 “공인된 대학의 정치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은 정치학 전공인데, 정치학 박사를 갖고 있으면서 변호사 자격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인지?
14일 - 5.
[201879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B9U0W2P2F2E1I8O1Q6N4F1Y7J5E5
== 이 법안은여성가족부장관에게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권한을 준다는 것으로,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1년의 범위에서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3)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4)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 (참고).
이 개정안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전면허의 취소 등을 “요청”한다고만 하지만, 다른 법안과 결합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201879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에서는, 이련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정지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요청하면 수락되게 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엄청 많은 권한을 주는 것 아닌가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이런 권한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이런 사항은 법원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지?
14일 - 6.
[201885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H9A0T2I2V6C1L5I3Y3W5U1B8O2G9
== 이 법안은 무국적 재외동포의 상당수는 고려인으로 구소련 지역에 주거하는데, 이들에게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재외동포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데, 이를 개정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바꾼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문장 하나를 살짝 바꿈으로써 완전히 다른 뜻의 법을 만드는 것이 기이할 정도이다. 고려인 또는 무국적 외국동포에게 혜택을 주자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었다. 결국 이런 법안의 의도가 고려인 또는 무국적 외국동포로 하여금 한국에 머무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닌지?
14일 - 7.
[2018836]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Y9A0P2X2F6P1I4E3A3F0B1W9D0I2
== 이 법안은 청소년단체를 육성하고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입시 위주의 교육 정책 탓에 학생들의 청소년단체 활동 참여가 저조하며, 청소년단체를 담당하는 지도교사의 업무 부담 가중으로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한 교사의 참여율 역시 저조한 실정으로 청소년단체 활동이 점차 위축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청소년단체를 육성하고자 한다면, 현재 상황을 연구 보고하여 법안에 포함한 다음에 육성하자고 하기를 바란다. 얼마나 많은 단체가 있으며 얼마나 더 필요한지는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육성하자고 하는 것은 탁상공론이 아닌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2) “최근 입시 위주의 교육 정책 탓”이라는 것이 무슨 소리인지 의문이다. 옛날에는 입시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다가 요즘 생겼다는 것인지?
14일 - 8.
[20188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S9G0H2O2L5A1N8E0I5F0D6W1P2U5
== 이 법안은 지배주주 인정요건을 바꾸어 소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법안들이 소수주주의 권익을 위하는 것에 너무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4일 - 9.
[201873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Y9A0Y2H2C1W0Z9R4C5U5Y5U2B7P4
== 이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는 그 의결권 행사 기간 내에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민간기업 주주의 의결권 행사까지 법으로 정해 강제화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사항은 회사 자체에서 정하도록 두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2) 또한, 의결권을 행사했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번복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논리라면, 선거에서도 사전선거에 기표한 것을 선거날에 번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14일 - 10.
[201891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D9Y0A2M2W8U1G7O4G4U2A0V3Y4H1
== 이 법안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10년이면 충분하고도 남는 것 아닌지? 손해배상청구권이라 하니, 가해자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 30년이나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연애사건이 성폭력범죄로 둔갑하는 경우가 없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14일 - 11.
[201886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T9J0X2F2U6N1E7S2T2T1J8T4G4W8
== 이 법안은 “신뢰관계에 의한 간음” 조항을 따로 만든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성범죄에 관한 조항들이 있는데, 대목 대목 따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4일 - 12.
[201890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Z1F9Y0W2N2Q8L1C6D4O9E3A8O4I9X0
== 이 법안은
(1)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라 하더라도 매주 1회 이상은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용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어려운 한자로 된 용어를 쉬운 용어나 우리말 표현으로 바꾼다. 예를 들면,
* 통지한다 -- > 알린다
* 부퍠하거나 -- > 썩거나
* 소지한다 -- > 지닌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의 징벌”을 건강권과 신체의 자유를 누리면서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한다면,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의 징벌”이라는 규정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한다. 이것은 마치 캠프 운영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한다.
(2) 어려운 한자로 된 용어를 쉬운 용어나 우리말 표현으로의 개정 중에는 그야말로 불필요한 경우가 많은 것 아닌가 한다. “통지한다”를 “일린다”라고 해야 하거나, “소지한다”를 “지닌다”로 할 필요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14일 - 13.
[201893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M9X0U3D0H4F1Y5M3B6H5I1F5W9R2
== 이 법안은 해양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에게 무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유재산이 무한한 것이 아니다. 개별법을 통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로 허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을 주자는 법안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한다.
14일 - 14.
[2018843]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E9A0C2R2M6E1C5R2A5J5M7O7U7J0
== 이 법안은 실내 공기질 측정 기록 보관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9곳, 의료기관 3곳 산후조리원 2곳 등 17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했고, 역학조사를 위한 것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현행대로 실내 공기질 측정 기록을 3년 보관하면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이 법안에서 예를 든 시설들이 한동안 있다가 나가는 곳인데, 왜 10년씩 실내 공기질 측정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혹시, 어린이집이 실내 공기가 나쁘다고 한번 측정되면, 10년 후에 어떤 어린이가 병이 생겼을 때 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상을 요청하기 위함인지?
14일 - 15.
[2018763]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W9O0U2F2N2M1I1V0S5L1P8W9V5W4
== 이 법안은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 및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돈 쓰는 일이 있으면 국가를 찾는 것이 한국의 지방자치제인지? 권력은 지방으로 분산하자 그러면서, 돈 쓰는 책임은 국가에 전가하려는 것이 한국의 정치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하다면, 지자체 경영권 자체를 넘기고, 중앙으로 통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한다.
14일 - 16.
[201889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Q9X0L2K2A8T1V0J3H1Z1X8Z9S2N1
== 이 법안은 “시험문제 또는 답의 유출 또는 유포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업무방해’ 수준의 처벌만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시험문제 또는 답의 유출 또는 유포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지, 왜 “가중처벌” 조항을 만드는지 의문이다.
14일 - 17.
[20189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A9S0X3R0A4A1M5Q3O5I3A3F5W6Y0
== 이 법안은 세금 혜택을 받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타당할 수도 있지만,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전반적인 제고는 없이, 특정 집단만 완화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수도 있고,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14일 - 18.
[201864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I9F0B2O1K5J1R4G4M5G0G2F0O3Q8
== 이 법안은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 제한” 조항을 신설하여 성폭력범죄의 피의자 측이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피해자와의 면담 신청을 통해 피해자가 승낙한 때에만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승낙 없이 대면한 때에는 처벌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면담이 행해질 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면담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 위해서 면담을 하는데 검사가 참여해야 하는 것은 과잉이 아닌지 의문이다.
14일 - 19.
[2018753]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W9E0O2G2M1W1K7C5H2V2W4Z3C4E1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벌금형 상향이다.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최근에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자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었다. 적당히 조정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도, 징역형과 벌금형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무조건 징역형을 기준으로 벌금형을 인상하기 보다는, 징역형 자체가 타당한 것인가를 재고함이 어떨까 한다.
14일 - 20.
[201863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P9Z0N2E1Z4C1K7G1Z6N1E5B1O6L7
== 이 법안은 작량감경을 하면, 법관이 그 감경의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는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법관의 재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작량감경 제도가 자의적으로 운영되기 쉽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판결은 어느 정도 법관의 재량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지? 따라서, 이런 법조항이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이다.
14일 – 21.
[201880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H9P0J2E2I5U1I3P0U7W1S1R0U0G9
== 이 법안은 항소장 제출과 함께 인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통상 5 내지 7일의 인지보정기간이 부여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소장각하명령을 발하는데, 항소장각하명령을 받은 항소인이 즉시항고 기간 (최대 7일)내에 인지를 보정할 경우 법원이 기존의 항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 개정안이 헷갈리는 것은 통상 5 내지 7일의 인지보정기간과 즉시항고 기간 (최대 7일)을 각각 운영하니 그런 것 아닌가 한다. 항소장각하명령을 한 다음에 취소하도록 해서 행정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한번 항소장각하명령을 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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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 – 23번.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법관의 결격사유 확대
== 이 법안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법관의 결격사유를 확대한다는 것인데, 그 중의 하나가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 신분 상실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정당의 당원이었다 해서 5년 동안이나 결격사유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당원이었건 아니건 정치적인 성향은 있기 마련 아닌지?
14일 - 22.
[201868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S9J0E2I1D8Z1M7O3T3M4I7Z5R5N1
- 헌법재판소 재판관
14일 - 23.
[201868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N9Z0T2Z1R8U1G7U3P1M1K1W3I7G2
-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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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 – 26번.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 이 법안들은 결과를 통지할 때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식적인 문서는 서면으로만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14일 - 24.
[2018849]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L9D0S2M2Z6J1H5V3Q3Q1K1H9Q3B6
14일 - 25.
[201884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D9O0Z2C2U6Y1M5E2H0J3I0A8S1G0
14일 - 26.
[201884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J9D0J2K2C6J1T5U1E8C4K4C1I6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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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4 ㅡ 1번 같은 5.18 관련 법안들은 많은 분들이 반대의견을 특별히 신경써서 꼼꼼히 써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워낙 지독하게 독재법을 만들어 내려고 끈질기게도 계속 나오고 또 나오고 ......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는것 같네요 😈😈
끝까지
사생결단!!임전무퇴!!💪💪
글쎄 말입니다.
계속 유사한 법안들이 나오더니, 이번에는 166명이나 모여서 발의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