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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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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노무사2차) 근로기준법 제 53조 제1항 위반여부에 관한 판례+쟁의행위 기간 중 주휴수당
전영원 추천 0 조회 135 24.10.07 21:1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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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08 00:08

    첫댓글 1. 아뇨. 1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도 연장근로니까 수요일까지의 근로를 통해 이미 12시간의 연장근로를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부터는 연장근로시키면 안되는거 아닌가?가 논의의 시작.

    판례는 연장근로 자체를 하루씩 계산해서 이미 12시간이 초과되었다고 하더라도 1주 기준으로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2시간을 넘지 않으면 53조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거구요.

    2. 그쵸그쵸.

    3. 저 판례는 1주일 전체를 파업한 경우라 살짝 다르긴해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 문제가 나온다면 1주 전체 파업인게 나올겁니다. 퀴즈에서는 그게 아니라 부분파업이면 어찌 볼 것인가?를 이야기하는거구요~

  • 작성자 24.10.08 10:21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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