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여부에 대하여
첫째로
만약. 월 화 수 목
소정근로 8. 8 8 8
연장근로. 4. 4. 4. 4
인 경우라면 판례에 취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의 연장근로 기준에 위반했는지 여부는 목요일 소정근로 4시간을 제공한 뒤부터 판단 하는 것인가요?
(목요일날 근무 중 (월요일 소정근로 시간+연장 근로시간)36+목요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으로 법53조 1항의 40시간에 도달, 이후부터 제공하는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 시간 위반 인지 확인? 하는 것인지)
둘째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극단적으로 볼 때
만약. 월 화 수 목
소정근로 8. 8 4 4
연장근로. 12 12 × ×
인 경우라면 근기법 총근무시간은 48시간이므로 근기법 53조 1항 위반이 아닌건가요?
2.쟁의행위중 주휴수당 청구에 대하여
판례에 내용을 보면 일주일 중 3일간 쟁의행위 시 그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근로자는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지급 역시 구할 수 없다."
는 부분이 그 부분인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번째 질문 사진
두번째 질문 사진
첫댓글 1. 아뇨. 1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도 연장근로니까 수요일까지의 근로를 통해 이미 12시간의 연장근로를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부터는 연장근로시키면 안되는거 아닌가?가 논의의 시작.
판례는 연장근로 자체를 하루씩 계산해서 이미 12시간이 초과되었다고 하더라도 1주 기준으로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2시간을 넘지 않으면 53조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거구요.
2. 그쵸그쵸.
3. 저 판례는 1주일 전체를 파업한 경우라 살짝 다르긴해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 문제가 나온다면 1주 전체 파업인게 나올겁니다. 퀴즈에서는 그게 아니라 부분파업이면 어찌 볼 것인가?를 이야기하는거구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