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9-12 12:43수정 2024-09-12 12:4
수사할 비리, 쌓여 넘쳐 흐른다그럼에도 수사는 지지부지, 시간만 죽이고 있다《정치보복》반발 뭉갤 수 있도록 확실하게 수사하라
■ 전 정권의 《권력형 비리》 수사가 《정치보복》인가?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 특혜채용 의혹의 《뇌물수수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오르자,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 측이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국민들은 문 전 대통령 관련 사건들 중 가장 가벼운 사건을 골라 뒤늦게 수사하는 검찰에 불만이다.
이 사건은 ★울산선거 개입 ★월성1호기 경제성조작 ★서해 공무원피살 ★탈북자 강제북송 ★대통령 부인의 《관봉권(조폐공사 띠로 묶은 신권) 옷값 의혹》및 ★전용기 이용 인도 방문 등에 비하면, 구우일모(九牛一毛)에 불과하다.
법조계에선 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수사 의지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지난 8월 국민의힘 김민전 최고위원도 문 전 대통령 딸의 태국 이주 및 전 사위의 《타이 이스타젯(저가항공사) 특혜 취업》, 부인의 《관봉권 옷값 의혹》 등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은 신속하게 수사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정권의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건 《정치보복》이 아니라 현 정권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전직 대통령이나 가족의 위법행위를 후임정권에서 조사·처벌하지 않으면, 정권의 권력형 불법과 횡포가 끝없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무류지권(無謬之權)의 존재가 아니다.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