폄글입니다.
허나 출처를 잊어버리고 메모를 해둔 글이라 글 올리신분께는 죄송합니다.
<<< 펌 글 >>>
갑자기 날아든 매년 3월31일까지 내야 한다는 개인소득세 신고액이 예상도 않했던 거금이 날아든것에 대해 깜짝 놀라거나 당황스러우실것입니다...
어떤분들은 아예 지금와서 무슨 세금이래??? 라고 열이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우리가 개인소득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그런거지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개인소득세는 단지 매달 모두 제대로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모두 제때 제대로 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매달 내는 우리의 세금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부터 정확히 알아보아야 하겠지요.
이 매달 우리가 내는 소득세의 액수는 바로 우리가 1년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그 소득에 따른 세무소의 소득세 공제기준을 따라 총1년치를 계산한 후에 12개월로 나눈게
바로 우리가 매달 내는 소득세가 되는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계산해 보지요.
1. 최과장은 한달에 10만받의 월급을 받습니다.
2. 그럼 최과장의 1년총소득은 120만받이 됩니다.
3. 그러면 최과장은 1년에 총120만받의 소득이 있습니다.
4. 그러나 120만받의 소득이 있지만 이 120만받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내지는 않고 법적으로 누구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수 있는 항목에 대해 공제를 먼저 합니다.
가. 카차이짜이 쑤언또아 ( 개인비용 ) - 60,000받 / 1년
** 이 개인비용은 연소득 15만받 이상이면 60,000받까지
연소득이 15만이 안되는 사람들은 40%까지 적용합니다.
나. 카롣연 푸미응언다이 ( 세무법적인정 개인소득자 공제허용금 ) - 30,000받/1년
다. 사회보험세 9,000받/1년 ** 1달에 750받씩 12개월치로 법적으로 공제가능
라. 만일 최과장이 결혼을 해 일안하는 부인이 있다거나( 연3만받 공제가능 ),
어린아이가 있다거나( 연15,000받 ),아이학비가 나간다거나(1명당 연17,00받)
부모가 있다거나( 부모 1인당 연3만받 )사회보험외에 개인보험을 들고 있다거나
(5만받까지 공제허용),집을 구매했다거나( 이자 10만받까지 허용 )등에서
해당하는것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 단 부인도 같이 일을 한다면 부인에 해당하는 3만받은 공제가 안되며, 아이들에 대한 공제도 각각 부부가 반반씩 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일을 한다면 부인측도 당연히 소득세를 내야 하니까.
아니면 한사람만으로 몰아서 내도 되고요.
5. 연총소득에서 공제할것을 모두 공제한 후에 나온 최종 소득 국가가 정하는 개인소득세 적용산출방식에 따라 적용을 합니다.
0 - 100,000 0%
100,001 - 150,000 0%
150,001 - 500,000 10% 35,000받 계산방식은 50만-15만
35만받이 나오고 이에 10%면 35,000받
500,001 - 1,000,000 20% 백만 - 50만이면 50만이 되고 50만받의 20%면 10만받이 됩니다
1,000,001 - 4,000,000 30%
400,000받 이상 37%
*** 여기서 계산방식을 보면 최과장은 월10만받에 기본공제비 99,000받에 해당하는것만 빼곤 전혀 공제사항에 준하는게 없다면 최과장의 연총소득은 1,101,000받이 됩니다.
6. 만약 최과장이 아직 결혼도 안했고 홀홀단신에 보험도 없는등 기타공제사항에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면 최과장의 실제 1년 총소득인 1,101,000받에서 다음과 같이 개인소득세 산출이 되게 됩니다.
가. 여기서 일단 150,001 - 500,000받까지의 세금을
10%인 35,000받으로 500,000받까지의 소득세를 공제하고,
다시 여기서 500,001 - 1,000,000받까지의 세금에 해당하는 20%인 100,000받을 공제합니다.
그런데 최과장은 총소득이 1,000,000받을 101,000받을 넘어선 상황으로 이 백만받을 넘어서는 101,000받을 1,000,0001 - 4,000,000받의
적용기준까지인 30%를 적용한 30,300받을 더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과장은
35,000받 + 100,000받 + 30,300받을 합친 165,300받을 월급 10만받을 받으면서 1년동안 내는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달에 13,775받정도씩을 내게 되는것입니다.
결국 최과장은 매달 비슷한 소득세를 내서 연말결산때 이것저것 공제해당사항이 있다면 오히려 단 몇천받이라도 환급을 받게 되겠지요..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이수준에서 내게 되는것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와 세금액을 내는데도 매년 정기 개인소득세 납부때 상상도 못했던 많은 세금을 추가로 내라고 한다면 반드시 챙겨보실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월급이외에 집세다,연료비다,뭐뭐다 하는 무엇이든지 회사로 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받는것은 모조리 개인소득에 해당되므로 이것들을 개인소득세에 포함하는것입니다.
조금이지만 우스운것이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회사에서 김법인장님은 집세를 한달에 50,000받씩 지원받는다면 이것이 1년이면 12달치로 60만받이 되는것으로 이것은 60만받의 소득이 생긴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 쉽게 말하자면 이 60만받의 3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고 보면 간단하지요
그럼 얼마입니까? 18만받이라는 거금이 세금납부금액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급여이외에 여러가지 복리후생및 수당도 개인으로봐선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것은 법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월급만 가지고 매달 세금만 내다 연총정리를 한다면서 갑자기 엄청난 추가 소득세를 내라고 하니까 엄청난 부담과 타격을 받게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낼려면 안내도 됩니다.
그러나 걸리면 그땐 원금은 물론 1.5%에 해당하는 벌금에 벌금이자까지 물어야 됩니다.
물론 그게 쉽게 걸리지는 않겠지만 누군가 회사 회계에 대해 세무소에 신고를 하게되어 세무소에서 한번 나오게 되면 이것저것 껀수를 찾다 개인소득세까지 가게 될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세무소에 소득세 신고를 하다가 걸릴수도 있습니다.
마치 그 떨어지기 힘들다는 확률의 비행기가 하필 내가 탄 비행기가 떨어지는 재수없는 상황이 될수있듯 이건 누구도 장담 못하고 누구도 보장은 힘든것이겠지요..
어쨌든 우리가 벌고 있는 소득의 세부사항과 우리가 내는 소득세의 계산방법등을 제대로 알아 이해하고 더 좋은 방법을 통해 조금이라도 아끼고 대비를 미리 한다면 갑자기 나타난 커다란 숫자의 추가소득세에 대해 놀라거나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되겠지요.
첫댓글 제가 몇년전에 쓴 글이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메모해둔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몰랐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