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단체들, 건설노조 정당하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3권 보장의 해법 마련을 위한 노동법률단체 공동토론회
- 건설노조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
법률단체들이 특수고용노동자는 당연히 노동자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각 법률단체들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정당이 모여 지난 23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공동토론회가 개최했다. 건설노조 사례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살펴보는 자리였다.
"우리나라 노조법은 원천봉쇄다" 철폐연대 박주영 노무사로부터 소개를 받아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조경배 교수는 "노동3권은 국가가 주는 게 아니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하는 권리, 자유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노동권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특수고용노동자를 두고 노동기본권을 적용하는게 맞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잘못된 출발이 문제를 꼬이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 탄압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인정하지 않으면 노조 명칭도 사용 못하는 이런 법이 어딨나. 우리나라 노조법은 원천봉쇄다. 철저하게 앞도 막고, 뒤도 막고, 국가가 인정하는 노조만 인정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은 특수고용 형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원래는 정규직이었는데 법의 헛점을 이용해 만들어졌다는 것. 조 교수는 "노동이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로운 경쟁, 경쟁의 공정성에 바탕을 둔 경제법을 적용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특고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두번째 발제는 '3년의 활동을 통해 증명하는 건설노조의 합법성'이라는 주제로 이뤄졌다. 건설노조 송주현 정책기획실장은 '정부가 그간 얼마나 건설노조를 노동조합으로서 인정해 왔는지'를 설명했다. 건설노조를 창립한 이후 현장에서 업체들과 맺은 갖종 임단협, 협약을 취합한 결과, 2007년 673건, 2008년 846건, 2009년 448건이었다. 경과에 따라 쟁의조정신청을 하고 조정신청을 밟기도 했다. 노동부도 건설노조를 실질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해 왔다는 것을 방증한다. 발제에 이어 본격적인 토론회가 이어졌다.
민주노동당 임동수 정책연구원은 "보편 타당한 사회보장, 사회보험법, 기본권 자체를 조건없이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줄기차게 제기해 결국 민주당 비롯한 야4당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물론 합의에 불과하지만 특고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입법 통한 권리 보장을 위해 민주당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이라며 "이것을 발판으로 특고 권리 진전의 디딤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보신당 홍원표 정책위원은 "15년째 특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내용상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들이 산재 등이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산재법상, 노동법상으로 얽혀있는 노동자성 문제를 한 덩어리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강문대 변호사는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통보하는 것은, 법에 있는 조치도 아니고 시행령에 포함돼 있는데, 노동부의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노모 김민아 노무사는 자율시정명령으로 노동3권을 위협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노조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을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