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발생량과 처리량 통계 안맞는다
플라스틱 순환정책 환경부는 또 뒷걸음질
600조 시장 폐플라스틱 배출량 몰라 당혹
폐기물에 대한 통계 자체가 부실하여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량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어 폐기물 산업에 대한 올바른 방향 설정이 어렵다는 당혹스러운 지적이 나왔다.
이는 지난 11월 9일 제주에서 개최된 (사)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회장 김재영) 주관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을 위한 한국 순환 경제 구축과 전략’ 추계학술대회에서 제기되었다.
충남대 장용철 교수가 진행한 토론회에서 경기대 이승희 교수는 플라스틱 통계가 불확실하다면서 “해외에서는 재질별 7종류로 세분화하여 발생량과 처리량이 집계되는데 우리나라는 용도나 재질별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없다. 경제성에서 발생량은 많으나 처리량이 낮은 것과 발생량이 적으나 처리량이 많으면 이에 따른 자원순환 경제에서도 큰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급히 데이터에 대한 전문화와 과학화가 절실하다”라고 지적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은 4천 개 이상의 화학물질로 제조되며 이 중에는 150개의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국가 간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평소에는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화재 등 재난 시 그 유해성은 매우 치명적이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생산량과 배출량 처리량 등을 연계한 과학적인 통계분석을 정밀화해야 하고 이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7년 전 환경국제전략연구소(소장 김동환 박사)가 미국 NASA(케네디우주센터)의 사이몬 크레익 리딩 토탈엔지니어를 초빙하여 수도권매립지, 한국환경공단, 서울시, 환경산업기술원 등의 통계 전산실을 방문했을 때 “한국은 장비 구축은 최신형으로 잘 구축되어 있으나 통계에 대한 기법이 1차원에 머물고 있어 통계방식에 관한 연구와 통합전략 및 세분화에 대한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라며 한국의 부실한 데이터 구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국에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면, 미국(플로리다 마이애미)으로 최소 1~3개월 출장하여 나사나 관련 기관들을 살펴보면서 통계분석에 대한 기초적인 기법(AI, 빅데이터)을 교육할 의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공단의 최인훈 본부장과 수도권매립지 전산실 근무자 일부가 교육 수강을 받고 싶어 했으나 해외 장기 출장은 어렵다는 제도의 허점으로 성사되지 못했다(사이몬 씨는 허리케인의 이동 경로를 기상 예측 시스템의 분석을 통해 플로리다 메리트시 주민 40여 가구를 피신 없이도 무사히 자연재해 위기를 넘긴 데이터분석의 최고 전문가로 유명하다).
또한, 최근에도 폐플라스틱의 물질 재활용 원료가 부족하면서(분리수거 미흡, 시멘트 연료 및 원료화 ) 자구책으로 민간기업들이 일본에서 원료화(펠렛)한 폐플라스틱을 우회적으로 수입하고 있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명환 이사장이 긴급히 면밀한 시장조사를 통한 대책 마련에 돌입하기도 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철회는 환경부의 패착
한국유기성자원학회 박찬혁 부회장은 “전 세계가 환경규제 강화로 재활용시장 규모가 600조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내는 SK케미칼, 롯데케미칼, 엘지화학 등이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워 국내 폐기물업체와 협력하거나 중국기업을 인수하기도 한다.
유럽연합(EU)은 페트병을 만들 때 2025년부터 25%, 2030년부터 30% 이상 재생 페트 재활용을 의무화하고,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30%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이다.
문제는 재활용을 위한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확보가 쉽지 않고, 국내 기업들도 해당 사업에 뛰어들고 있으나, 사용할 수 있는 폐플라스틱이 어느 정도 규모로 존재하는지, 어느 업체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압축 PET 가격이 2018년에 1kg당 252원에서 2023년도에는 512원으로 두 배 이상 상승했지만, 분리 배출되는 플라스틱을 선별, 구분해서 제대로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립되는 것이 우선적이다. 우리나라가 순환 경제 분야로 한발 다가설 수 있는 제도 중의 하나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있다.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환경부가 소비자의 불편과 소상공인 부담 때문이라면서 뒷걸음질 치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일회용품보증금제도에 대한 재검토로 “공든 탑이 무너지나”라는 우려가 현실로 직면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지자체로 자율 선회하고 있으며, 제주의 경우는 일회용 컵 회수율이 70% 이상 달하는 매우 좋은 성과를 보이면서도 ‘제도 안착 노력에 허사’로 가맹점 중에는 이미 이탈 조짐을 보인다.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을 수정하여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궤도수정을 하고 있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태이다.
일회용 컵 다량 배출 사업자를 지자체 조례로 정할 경우,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다회용기의 사용 확대를 저해할 뿐 아니라, 당초 자원순환보증금제도 입법 취지인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손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환경부는 신속하게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라며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에 대한 당면한 문제를 지적했다.
주제발표에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노우영 기획경영실장은 ‘자원순환보증금제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통한 신설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소개했다.
짧은 기간 제주도와 세종시에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소비자 반환 비율이 초창기 49.5%에서 91.1%로 증가했으며 매장 외 반환 비율이 7.4%에서 52%로 증가했다. 이같이 소비자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일회용 종이컵에서 텀블러 사용의 변화를 보면 일회용 보증금제 시행지역(제주, 세종)은 141%가 증가했지만, 제도 미시행지역은 13%로 그 격차가 뚜렷하다는 그동안 사업 경과에 대한 통계를 제시했다.
그러나 사업실행과정에서 다양하게 제기된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에 환경부가 부응하지 못해 관련 매장과 지자체의 불만이 고조되어 최근에는 일부 매장이 과거로 회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로 ◾대상 매장의 규제 범위가 좁아 상대적인 형평성의 불만에 대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개인 카페 등 지역 내 일회용 컵 사용 매장을 보증금 대상에 포함하는 법령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하고, ◾가맹사업자 본사의 이행 의무를 강화하여 매장의 규제 비용을 덜어 주는 개선책이 필요 ◾브랜드 내 관련 시스템 개선과 표시라벨이 부착된 컵 공급과 처리지원금 지원 ◾기능적요소 중심의 재활용 표시라벨(바코드, 위변조방지, 표준 구분)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 ◾표시라벨 기능요소에 대한 재검토 및 제도의 단계적 확대 ◾매장의 반환처 및 무인 회수기 설치 확대 ◾소비자 반환 편의 매장 부담경감을 위한 컵 반환수요가 집중되는 곳과 공공장소에 설치 필요 등을 요구했다.
서울연구원의 김고은 박사는 ‘플라스틱 순환 경제 전환의 의미와 서울의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최근 10년간 급격한 플라스틱류 발생량이 폭주하여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폐자원이 심각하고 서울지역의 전 과정 데이터 기반 관리에서 (생산-유통-소비) 생산, 배출 수거, 선별, 재활용, 재생이용 등에 데이터 관리가 어렵다. 서울시의 폐기물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1990~2019년)은 서울시 전체 배출량의 6.4%로 매립이 77.5%, 소각 17.2%를 차지하고 있다”라면서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개선해야 하고 가연성 직매립 감축, 소각시설확충, 재생 플라스틱 원료화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SWAT 분석에서는 2026년부터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기회가 오나, 약점으로는 서울시 폐기물 처리 인프라가 부족하고 확충이 어려우며, 순환 경제 정책을 이행하기에는 제한된 광역지자체의 역할에 한계가 있으며, 위협적 요소로는 경기침체와 재활요 시장 변동 폭이 커 기업과 시장의 힘 없이는 이루기 힘든 순환 경제라고 현실적 고민을 토해냈다.
재활용가능자원 폐플라스틱 3%에 그쳐
충남대 장용철 교수는 우리나라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 목표율(2023년)은 폐지 90%, 폐골판지 110%, 폐유리용기(백색) 70%, 녹색 78%, 갈색 67%, 철스크랩 50%, 폐철캔 13만 톤이지만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는 3%에 머물고 있다면서 ◾국제협약 규제 강화와 국내 대응에 대한 방향과 전략 수립을 위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대응 전략이 우선되어야 하고 순환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재활용 원료 함량에 대한 사용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핵심 의제별 정책 이행제도 평가와 이해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하며 산업계 지원방안과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용준 국제환경협력센터장은 ‘플라스틱 국제협약 동향’에서 유럽연합은(EU) ◾제품군의 특성에 맞게 제품의 디자인(자원순환 저해물질 제한, 재활용 함량 설정, 폐기물 발생 방지 및 내구성) 및 정보요구사항(재활용 함량, 유해 물질, 내구성, 예비부품 가용성)을 설정 ◾유럽 내 판매되는 모든 대상 제품의 태그 지정으로 식별하게 하여 관련 데이터를 연결함으로써 유해 물질 추적과 제품 수리를 지원하며◾적용 대상 제품도 확대하여 기존의 에너지 관련 제품에서 섬유, 휴대전화, 태블릿, 전기차 충전기, 타이어, 철강, 알루미늄 제품군으로 확대 ◾포장재 플라스틱 발생량에서 재활용된 플라스틱을 제하고 남은 폐기물에 kg당 0.8유로(1,130원)를 EU에 냄으로써 프랑스는 13억 유로, 독일 13억 유로, 이탈리아 8억 유로 등 연 60억 유로의 세수가 확보되며 스페인은 재활용 불가 일회용 플라스틱의 생산 및 수입에 대해 1kg당 0.45유로를 부과 ◾2021년부터 면봉, 음식 용기, 음료 컵, 플라스틱 비닐 등 일회용품 10개 품목에 대해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하고 ◾물티슈, 위생용품, 담배 필터, 음료수 컵 대상 플라스틱 함유량 및 환경 유해영향 정보가 담긴 라벨링 부착을 의무화하며 ◾2025년까지 플라스틱병 수거율을 77%, 2029년까지 90% 달성 ◾2025년부터 페트 음료병 재활용 원료 비율 25%를 사용하는 목표를 설정 ◾2024년 12월부터는 식품용기, 과자봉지, 페트병, 음료수컵, 물티슈, 비닐봉지, 풍선, 낚시도구 등에 생산자책임제도(EPR)를 도입 ◾2020년 10월부터 유해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금지 ◾재활용이 가능하고 무해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예외적으로 수출도 가능하나 수출업자는 폐기물 유해성, 형태, 처리기준 등을 기재한 서류제출이 필요하다는 사례를 발표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21년 6월 ‘플라스틱에 관한 자원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플라스틱 자원순환 체제 강화 및 순환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해서 ◾203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25% 배출 억제, 일회용 비닐봉지 무상배표 금지, 일회용 플라스틱제품 유료화 및 재이용 방안 수립 의무화(’22년-빨대, 식기류, 칫솔, 샤워캡 등) ◾플라스틱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2025년까지 재사용 재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변경, 2030년까지 포장 용기의 60% 재사용 재활용, 2035년까지 폐플라스틱 100% 재사용 ◾플라스틱 재자원화 및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을 추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재생이용 2배 확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200만 톤 도입 등을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수요억제와 순환성 강화를 위해 친환경 디자인을 촉진하고 플라스틱 세를 도입하며 생산자 책임원칙을 확대하여 재활용 원료 사용료 중 규제와 매립세 및 소각 세 추진, 보증금 환급제도 확산 등을 통해 쓰레기 수거 향상이 적극적이며 지속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제 장계순, 신찬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