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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휘트니스 센터의 개요
● 단지 구성 세대수 - 35평형(115㎡) 단일 구성 800 세대
● 휘트니스 내 면적 - 약 120평(문화센터 60평 별도) (냉난방 시설 완비-거의 사용 안함.)
● 시설의 주요 기구 - 런닝머신 10대 / 싸이클론 6대 / 승마기 / 안마기 등 / 각종 웨이트 기구 완벽 구비(37종) - 총 100여대
● 회원의 가입 인원 - 약 320~350세대(방학기간 中 대학생 이용으로 일시적 증가)
● 회원의 이용 요금 - 각 세대당 1만원(최대 2명까지 사용 가능하고, 1인 추가 시마다 5천원)
● 회원의 이용 방법 - 지문 인식 출입(캡스 무인경비 도입 / 무인감시 카메라 6대 / 도난품 최소화)
● 락커의 구비 유무 - 기 설치되어 있으나, 각 1인당 배정 불가하므로 개방형으로 사용(물품 도난 시 무책)
● 샤워장 이용 유무 - 개장 초기 운영하였으나, 샤워장에서 빨래하시는 몰지각한 사모님들로 인해 폐쇄.
● 운영비 주요 재원 - 전액 회비로 운영(매월 고정비 전력요금 포함 약 70~100만원 / 나머지 회비는 기구 교체비 or 주요 시설 수선비 사용 / 기타 휘트니스 센터 관련 모든 비용 충당)
2. 문화센터(00시 평생학습센터)의 개요
● 문화 센터의 면적 - 약 60평(냉난방 시설 완비/썬큰과장 내 위치)
● 시설의 주요 기구 - 전면 거울 외 책걸상, 빔프로젝터 등 기타
● 문화 센터의 위치 - 휘트니스 센터 옆 위치(기존 입주민 대회의실을 용도 변경 후 지자체 지원 평생학습센터로 개장)
● 문화 센터의 목적 - 지자체 프로그램(문화강좌/평생학습/출장강습 등) 무상 유치 / 자체 프로그램 운영 등.
특히, 각 지자체 운영 프로그램이 많아 약간의 노력만 수반되면 에어로빅, 요가 등은 연중 무상 유치 가능함.
● 회원의 가입 인원 - 약 30여명
● 회원의 이용 요금 - 각 1인당 1만원(지자체 출장 강습으로 무료 강습이나, 추후 자체 프로그램 운영 차원 징수)
● 운영비 주요 재원 - 아파트 공용시설로써, 누구나 가입 후 사용 가능하므로 전력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 주요 프로그램 - 에어로빅(주중 5회, 오전 1회) / 요가(주중 3회, 오전 1회) / 꽃꽂이 / 네일아트 / 원예 / 화장 등
3. 시설의 유지관리보수 및 운영 형태 등
● 당초 입주 초기 관리주체에서 시설의 유지보수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별도의 운영자 지정 또는 위탁 시도.
●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예하 직속단체로 자체 "000 헬스회"를 구성하고, 직접 관리토록 관리규약 개정(운영 안정 후 분리)
● 따라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시설의 유지보수관리 책임을 관리주체 업무로 규정하여 직접 관리.(수시 관리)
● 청소 역시, 청소 용역 사업자 선정 시 청소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 용역업자가 직접 관리.(주 3회-월,수,금)
● 그러므로, 가장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시설유지보수관리 ---> 관리소장 / 청소 ---> 청소용역업체에서 관리하므로, 별도의 많은 비용이 소용되지 않는 장점이 있음.
● 또한, 매월 1회 체육사 정기 방문 점검.
● 다만, 000헬스회 임원들이 운동 中 기구를 수시 체크하고, 회원이 시설 이용 中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보드판에 기록하면 즉시 확인 후 조치.
● 시설의 외부 위탁 임대 또는 관리인 체제 운영 불필요.(운영의 가장 큰 중점 - 현재 상태의 계속 유지 및 발전)
● 연중 3회 구형 장비(특히, 런닝머신 사용이 많음) 신품 구입 또는 대대적 정비 실시 / 신품 추가 구매 등
4. 000헬스회의 정관 및 규정 첨부
[별지 제00호] 헬스장 시설 이용 및 헬스회 운영 규정(정관)
000아파트 헬스회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000아파트 헬스회(약칭: 000헬스회)라 칭하고 이 규정을 정관으로 정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서울 00구 00동 00번지 소재의 000아파트 내의 주민 공동시설물인 휘트니스센터(약칭:헬스장이라 칭한다)에 대한 이용과 각종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시설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본 회는 000아파트의 헬스장 내 공동시설물 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공동시설물의 이용에 따른 회원 상호간의 질서유지 및 안녕과 주민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을 계도하는 활동을 한다.
②관리규약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회에 위임한 사항의 계획 수립 및 집행을 한다.
③헬스장의 원만한 운영과 회원 유지를 위한 업무의 집행을 한다.
④회원 상호간에 의견의 대립 및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중재활동과 이에 따른 필요한 노력을 한다.
제4조【성격】
①본 회는 당해 공동주택 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게 일체의 간섭과 요구를 할 수 없다.
②본 회는 독립적인 단체로서 예산의 수립 및 집행과 결산 등에 관하여 당해 공동주택 내의 단체나 별도의 기구로부터 간섭이나 부당한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헬스회의 투명한 예산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매년 1회 이상 결산내역 등을 보고하는 의무를 지닌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회원 가입 자격은 000아파트 입주민으로서 현재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자임과 동시에 헬스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입주자 등에 한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거나 직계가족 외에는 회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관리주체의 판단으로 주민등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도 일시 이용(1개월 이내)을 허용할 수 있다.
②시설물을 이용하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제명되거나 운영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퇴출된 자(세대원 전부 포함)는 회원의 자격을 다시는 얻을 수 없다.
제6조【회원가입】
헬스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000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헬스회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헬스회 임원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헬스회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헬스회의 가입 및 회원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7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헬스회원의 가입과 탈퇴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가 가능하다.
②다음의 경우에는 헬스회의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1. 회원이 헬스장 내의 주요 시설물을 손괴하거나 망실하고 변상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2. 회원이 헬스장 이용준칙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3. 회원이 다른 회원에게 욕설, 비방, 폭력을 행사한 경우
제8조【회원명부】
본 회는 다음의 사항이 기록된 회원 명부를 헬스장 내에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원의 성명
2. 회원의 주소
3. 회원의 연락처
4. 회원의 가입 시기
제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헬스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의결권 및 제안권, 발언권
2.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헬스회에서 정하는 회원의 수혜권
4. 하자있는 임원에 대한 해임권
②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지며, 이를 계속 또는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임원진은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고 퇴출을 명할 수 있다.
1. 헬스회 운영규정의 준수 의무
2. 헬스회 임원진에서 정하는 기타 운영 상 정한 규정의 준수 의무
③제1항 제4호에 의거 회원은 전체 회원의 과반수 서면동의(투표 등)로 하자있는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헬스장 이용수칙】
헬스장 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헬스장 이용 수칙을 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회원이 있는 때에는 당해 헬스회 임원진은 해당 회원의 이용을 즉시 금지하고 3개월 간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헬스회에 가입한 회원 및 회원의 가족이면 누구나 헬스장 이용이 가능하나 1세대 2인 이상 동시 출입은 금지하며 출입은 카드 소지자 1인에 한정한다.
2. 안전사고의 우려와 원활한 시설물 이용을 위하여 만 18세 이하는 출입을 제한한다.
3. 헬스장 출입카드는 개인 간 양도 및 대여가 불가하다.
4. 런닝머신은 1인당 40분으로 사용시간을 제한한다.
5. 헬스장 내의 샤워장은 사용할 수 없다.
6. 헬스장 내에서는 실내용 런닝화 또는 실내화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7. 헬스장 내에서는 음수를 제외한 기타 음식물의 반입 및 취식을 금지한다.
8. 운동 중에는 타인의 운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9. 헬스장 내에서는 흡연 및 음주를 금지하며, 음주자의 헬스장 이용 또한 금지한다.
10. 헬스장 내 TV를 시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어폰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헬스장에 출입 시에는 항상 개인용 운동 수건을 지참하여야 한다.
12. 헬스 회원이 헬스장 내의 각종 운동기구를 사용한 후 땀이 묻거나 기타 이물질이 묻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닦아야 한다.
13. 헬스장 내의 주요 기구 및 장비를 파손하거나 망실하는 경우 해당 회원은 즉각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14. 헬스 회원은 각종 운동 기구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15. 헬스 회원은 임원진에서 정한 기타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회 비
제11조【회비】
①헬스 회비는 헬스장 이용료이며, 매월 1만원(10,000원)으로 정하고 1세대 당 이용한도는 2명으로 한다.
②헬스 회비는 보증금 1만원과 가입비 1만원 및 익월 이용료 1만원으로 최초 가입 시 총 3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헬스 회원 가입 기준일은 매월 1일로 하며 1일 이전에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날짜의 일할계산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월 이용료인 1만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④헬스 회비는 매월 관리비 고지서에 선 부과한다.
⑤회원 탈퇴 시에는 보증금 1만원과 익월 사용 전 기준일인 10일 이전에 탈퇴하는 경우에는 1만원을 반환한다. 만약, 10일 이후에 탈퇴를 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의 적용을 하지 아니하고 1만원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⑥회원의 탈퇴는 신규 가입 기준일인 매월 1일 이전에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2조【총회】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연간 1회 이상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일 이후 1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재적 회원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회장은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개최 5일 이전에 전체 회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④총회의 결과는 회원은 물론 전체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동현관 게시판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3조【총회의 의결사항】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칙의 개정
2. 임원의 선출
3. 임원회의에서 제안한 사항
4. 회원 1/5이상이 연대하여 제안한 사항
제14조【총회의 의결방법】 총회는 재적회원 1/10 이상의 출석 및 재적회원 1/10이상의 총회 의결 동의서로 성립하고 출석(표결참여)회원 과반수의 찬성 및 총회 의결 동의서로 의결한다.
제15조【임원회의】
①임원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임원 1/3이상이 연대하여 요구할 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회장은 임원회의를 소집할 때 개최 5일 이전까지 전체 임원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의 기한을 단축 할 수 있다.
③회장은 회의 시 의장이 되며, 회장의 유고가 있을 시에는 부회장, 총무 순으로 대행하되 연장자 순으로 회장을 대행한다.
④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구성원의 표결이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16조【임원회의 의결사항】임원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 및 임시총회의 소집과 총회, 임시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사전심의
2. 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결사항 및 위임사항 처리
3. 헬스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4. 헬스회의 편의 및 시설과 장비의 개선을 위한 사항
5. 전월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한보고
6. 회장 및 임원이 제안하는 의안의 심의
7. 기타 현안 문제 논의
제17조【임원회의 의결방법】
임원회의는 재적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회의록 작성 및 보관】
①헬스회(총무)는 필요 시 총회 및 임원회의 개최 시 참석자의 연대서명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소에 보관토록 하여야 하고, 회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대외비로 분류되거나 진행 중인 사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만약, 정당한 사유가 없이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임원진은 자격을 상실하고 자동 해임된다.
제5장 임원 및 운영경비
제19조【임원】헬스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선출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감사 2인
4. 총무 1인
제20조【임원의 선출】
①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총무는 총회에서 회장이 제청하여 참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 및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제21조【임원의 임기 및 자격】
①임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의 자격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상실된다.
③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때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임원중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선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회장의 사퇴 시에는 30일 이내에 보선을 실시하며, 전임자의 임기가 3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⑥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 또는 당해 관리주체의 임직원은 본회의 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감사직은 임원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⑦다만,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을 계속 선출하고자 함에도 후임자가 없는 때에는 전임 임원은 동별 대표자라 할지라도 맡은 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헬스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회장은 원활한 헬스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③감사는 헬스회의 수입과 지출이 수반되는 회계업무를 수시 감사하고, 필요 시 회원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감사내역을 결산연도 기준에 따라 연 1회 이상 보고할 수 있다.
④총무는 모든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며, 헬스회의 회계 운영을 담당한다.
제23조【임원의 사퇴】 임원이 임기 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원회의 의결로써 가능하고, 회장의 임기 전 사임은 정기, 임시총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24조【자산 및 자산의 보관】
①헬스회의 자산은 회원의 매월 회비 및 가입 보증금으로 한다.
②헬스회의 자산은 당해 회장(또는 총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보증금을 예치하며, 인장은 관리주체에서 보관하게 하고 통장은 총무가 보관하도록 한다.
③헬스회의 경비를 집행하기 위하여 회비를 인출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의 사전 허락 하에 총무가 이를 관리주체의 협조를 얻어 인출하여 집행한다.
④헬스회가 1년 이상 신규 자산의 획득이나 또는 시설물의 유지 보수 등에 회비를 집행하지 아니하여 헬스장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때에는 당해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산(회비)의 70% 내에서 관리비로 귀속시켜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이를 강제 집행할 수 있다.
⑤헬스회가 자진 해산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헬스회원에게 모든 자산을 귀속시키고 균등 분배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설치된 시설물 및 기구, 회비 등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당 공동주택의 재산으로 자동 귀속한다.
⑥헬스회의 금전 사고에 대하여는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장과 총무가 이를 우선 보전하고, 이 사실을 회원들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25조【운영경비】
①헬스회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회원의 회비로써 충당한다.
②헬스회의 임원 경비는 식사 및 업무 수행 등에 매월 10만원을 지출하고 헬스회의 운영경비는 매월 10만원으로 책정하여 지출한다. 운영경비의 지출은 정수기 임대료 및 차류·복사지 등의 문구류 구매, 기타 필요한 물품 등의 구매에 한정한다.
③헬스회의 운영경비 지출은 헬스회장의 사전 허락 하에 총무가 지출한다.
④헬스장의 시설유지비용으로 매월 15만원 이내에서 유지보수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헬스장의 청결한 유지를 위하여 청소비로 월 10만원을 지불할 수 있다.
⑤헬스장을 운영하기 위한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등은 각각의 계량기를 분설하여 매월 검침량을 기준으로 관리주체가 헬스회비에서 일괄 공제 처리하거나 지정계좌로 납부한다.
제26조【예산 및 결산】
①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회계연도 개시일 까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회장은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③예산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회장과 총무는 회계연도 종료 이전이나 또는 종료 후 1월 이내에 총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결산 보고한다.
⑤매 회계연도 결산 시 회비 잉여금은 익년도로 이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운영규정은 총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감사】 본 회의 감사는 관리규약 중 자생단체 감사규정에 따라 감사하고 집행한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당 규정 역시 완벽한 것은 아니나, 각 아파트마다 사정에 따라 조금씩 변형하고 개선하여 사용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이는 자생단체라 봐야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자생단체로 정식 운영중인 단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