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대중교통이용중)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현대해상다이렉트운전자보험(Hi2206)
판매개시일: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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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 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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