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고 제2020-116호
2020년도 준·고령자 인턴채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인턴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강원도와 영월군은 준·고령자의 일자리 창출 및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2020년도
준·고령자 인턴채용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및 인턴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일
영 월 군 수
1.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20. 2. 1. ~ 2020. 2. 14.(14일간)
○ 신청접수 : 2020. 2. 1. ~ 2020. 2. 17. / 영월군 경제고용과 방문접수
○ 공모대상
- 참여기업 : 신청일 현재 영월군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 인턴참여자 : 신청일 현재 만 50세 이상 미취업 상태로 있으면서 영월군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되어 있는 자
* 20년 기준 : 1970. 12. 31. 이전 출생자
○ 지원규모 : 인턴참여자 8명
○ 지원내용 : 사업(기업)체당 최대 3명까지, 3개월간 약정임금의 80%를 지원 (월지원한도 80만원)
-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20. 1. 1. 이후 채용된 준・고령자 소급 적용
○ 지원방법 : 선정된 참여기업체에서 준·고령자를 인턴으로 신규채용 시 지원금 집행
2. 모집·선발 관리
2-1. 참여기업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영월군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 참여제한
- 소비향락업체 (유흥주점영업 등), 고용보험 미 가입 업체, 참가 전 3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이 있는 업체, 파견업, 근로자공급업체 (용역업체 포함*)
*소속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시키는 경우(재가 요양보호사 포함)
- 주민부담 등 보조재원으로 하는 아파트 경비원 등
- 숙박・음식업종 업체(단,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운영비, 인건비 지원받는 기관 포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임금체불 업체
- 한시적 업무 등의 사유로 참여자의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한 업체
-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체
○ 제출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 채용한도 : 1개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 고의로 3개월 경과 후 해고, 추가고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외
- 채용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확인 즉시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기 지급된 지원금이 있을 경우 전액 환수조치
2-2. 인턴참여자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50세* 이상 미취업 상태로 있으면서 영월군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되어 있는 자 * ‘20년 기준 : 1970. 12. 31. 이전 출생자
○ 참여제한
- 채용예정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인 자
- 인턴참여 직전 3개월 이내에 해당기업 취업사실이 있는 자
○ 제출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 3), 구직등록 확인증(워크넷), 주민등록초본, 기타 신청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
3. 협약 및 약정 체결
○ 인턴지원 협약체결 (군↔참여기업)
○ 인턴근무 약정체결 (참여기업↔인턴참여자)
4. 신청 및 문의처 : 영월군 경제고용과(일자리경제팀 033-370-2319)
출처 : 영월군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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