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합리적인 금융생활 지향, 자기정보 관리통제권에 대한 인식강화 등의 추세와 맞물려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신용평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예시) 대환시 "동일 금액 또는 더 많은 금액을 상환하고 더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았음에도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는 민원제기
◦장기연체는 연체금을 완납하더라도 ‘연체이력’이 유관기관에 일정기간 등록·공유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 대출원리금 3개월 이상 연체 등의 연체정보는 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권에 공유되고, 신용평가에 활용(최장 5년)
◦단기연체*는 기준이 높지 않아 예기치 않게 연체이력으로 남아 금융권에 공유되고, 신용평가사의 평가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원과 별개로, 개인신용평가회사(NICE, KCB등 “CB사”)가 금융사로부터 수집한 단기·소액 연체정보는 금융권에 공유되고 신용평점 산정에 활용(최장 3년)
※ 보다 상세한 개인신용평가 체계는, - 우리원 보도자료 「‘19년부터 개인신용평가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18.12.28.)」, 개별 신용정보회사의 신용평가체계 공시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