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치과 비급여진료비중 일부를 지원해줌-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료받는 장애인 치과 진료 비급여 진료비 일부 지원
주요내용
-전화문의: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 구강진료센터))1522-2700)
-신청방법: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화예약 후 방문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서울대학교 치과 병원):1522-2700
- 광주, 전남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전남대학교 치과병원):062-530-5780
- 충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치과병원)041-550-0114
-대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원광대학교치과병원):042-366-1114
- 충복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청주한국벼원)043-222-7000
접수기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대상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과 진료를 받는 장애인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지원
-치과 영역 중증장애인: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지원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정신장애
-뇌전증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기타 장애인: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지원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문의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https://www.kda.or.kr/
www.kda.or.kr
https://cdassd6500.tistory.com/609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치과 비급여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해줌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치과 비급여진료비중 일부를 지원해줌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료받는 장애인 치과 진료
cdassd6500.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