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7천원을 일시불로 했나요 ? 원래 신용카드로 결재했을 경우엔 할부금액이 20만원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방문판매의 경우 10일 이내에 계약해제를 요구하면 가맹범에서는 해결을 해줘야 마땅합니다.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여신금융거래법 등 각 법률등이 한꺼번에 얽혀있을 경우엔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니 소비자는 신용카드는 취소할 수 없지만 가맹점에서 그 금액을 상계하여 환불해 주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소비자 혼자서는 말입니다.
소비자단체의 힘을 빌리는것이 좋을 듯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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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목요일 5월 23일 오전에 타임지신청권유전화를 받았습니다.
교수님들과 ㅇㅇ대학교의 타임지읽을 여력이되는 몇몇학생에게
주는 특전으로 50%할인해준다는둥..
지금 신청할수 있는 사람이 두명 남았고..
영어공부하는데 정말로 큰도움이 될것이다..
빨리 해라는 등...
근데..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할인행사였고
생각해보니 과연 도움될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취소를 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별의별상술로 사람을 꼬드기고
결국 카드번호까지 불러주게 만들어놓고선
20분후 전화해서
미안하지만 해지를 하고싶다니까
"내가 당신지갑에서 카드훔쳤어요?"
"당신나이가 몇살인데??이랬다저랬다해요??"
"지금 갖고노는 건가요??"
라고 말하면서
제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끊어버리더라구요..
그리고는 잠시후 제핸드폰으로 카드승인내역이 뜨더라구요..
얼른 카드부터 긁었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