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다른 표기 언어緊急災難支援金
요약
재난상황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급하는 지원금. 흔히 재난기본소득 개념과 혼용된다.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됨에 따라 실물경제가 경색되자 전 세계 각국에서 재난 피해자의 지원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한국에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계획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 지원이 시행되었다.
목차
접기
1.개요
2.사례
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1.┗ 정부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2.┗ 전국 시도 재난관련 지원금 (2020. 4. 13. 기준)
개요
범국가적, 지역적 재난상황에서 광범위한 대상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주로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일정 지역이나 계층의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은 전체 구성원 중 일부 대상에게 기본 생활의 보장을 위해 지급한다는 점에서, 재난으로 말미암아 경색된 기층경제활동의 원활한 회복을 주목적으로 전 구성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 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실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대상에 대하여 피해 금액에 비례하여 보상하는 보상금이나 구호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실제 지급 상황에서 이런 개념상의 경계가 분명하게 정리되기는 쉽지 않으며, 명칭도 배경이 되는 상황과 지급 주체의 명명에 따라 다양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표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표시
ⓒ 위키미디어 커먼스 | CC BY-NC-SA
사례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미국과 일본, 스페인 등에서 전 국민 혹은 일부 계층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정부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기준
구체적으로는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하여 4인가구 기준 가구 당 100만원(1인 가족 40만 원, 2인 가족 60만 원, 3인 가족 8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나 전자화폐로 지급하기로 30일 결정했다. 소득 하위 70% 이하는 2020년 4인가구 기준 중위 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50% 2,635,791 4,487,970 5,805,866 7,123,761 8,441,657 9,759,552
120% 2,108,633 3,590,376 4,644,692 5,699,009 6,753,325 7,807,642
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80% 1,405,755 2,393,584 3,096,462 3,799,339 4,502,217 5,205,094
70% 1,230,036 2,094,386 2,709,404 3,324,422 3,939,440 4,554,458
60% 1,054,316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한 2020년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가족구성원의 월급여 단순합계와는 다르며, 별도 산식을 통한 소득인정액과 비교해보아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로 계산한다.
시행
정부는 4월 3일 이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을 4인가구 기준 3월 건강보험료 23만7,652원 이하로 부과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추후 공적 자료를 검토 반영하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2020년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을 동일가구로 본다.
건강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가구로 간주한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정부는 4월 16일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7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다만,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종합소득세 부과 기준인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88,344 63,778 -
2인 150,025 147,928 151,927
3인 195,200 203,127 198,402
4인 237,652 254,909 242,715
5인 286,647 308,952 298,124
6인 326,561 349,099 343,406
7인 402,261 426,790 437,059
8인 437,059 462,265 471,545
9인 471,545 495,914 519,517
10인 519,517 544,044 602,065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2020년 3월 기준)
전국 시도 재난관련 지원금 (2020. 4. 13. 기준)
3월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지역화폐
시도 명칭 대상 금액 형태
서울 재난긴급생활비 중위소득 100% 이하 30~50만 원/가구 지역화폐·선불카드
인천 긴급재난지원금 미확정 미확정 미확정
대전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중위소득 50~100% 이하 30~63,3만 원/가구 지역화폐
대구 재난긴급생계비 중위소득 100% 이하 50~90만 원/가구 선불카드
광주 가계긴급생계비 중위소득 100% 이하 30~100만 원/가구 지역화폐
울산 재난긴급생활비 중위소득 100% 이하 30~50만 원/가구 지역화폐·체크카드
세종 긴급재난생계비 중위소득 100% 이하 30~50만 원/가구 지역화폐
저소득특별생계비 소상공인 최대 50만원/인 지역화폐
부산 긴급민생지원금 소상공인 100만 원/인 선불카드
경기 재난기본소득 전 도민 10만 원/인 지역화폐
긴급복지생계비 중위소득 90% 이하
재산기준, 금융기준 등
추가 적용 123만 원/4인가구 기준 지역화폐
강원 생활안정지원금 소상공인·실직자 40만 원/인 선불카드
충북 긴급재난생활비 중위소득 100% 이하 40~60만 원/가구 현금
충남 긴급생활안정자금 소상공인·취약계층 조건마다 차등 지역화폐·선불카드
전북 긴급지원금 학원 등 소상공인 70만원/시설 지역화폐
전남 재난기본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30~50만 원/가구 지역화폐·체크카드
경북 재난긴급생활비 중위소득 85% 이하 50~80만 원/가구 선불카드
저소득층생활비 기초수급자 등 가구마다 차등 지역화폐·상품권
경남 긴급재난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30~50만 원/가구 현금
제주 긴급재난생활지원금 실직자·자영업자·소상공인 50~100만 원/인 지역화폐·상품권
정부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및 기초자치단체 지급 재난기본소득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