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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화섬울산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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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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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확대안과 함께 ‘조건없는 정년 60세 연장’ 요구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워 또다른 핵심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노조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만 60세 정년을 당겨 내년부터 시행하자는데 반해 회사측은 통상임금문제에다 정년까지 연장될 경우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최근까지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가진 총 10차례(상견례 제외) 임금협상에서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산하 자동차업종 별도 요구안인 ‘조건없는 정년연장안’을 놓고 의견을 주고 받았다.
노조는 단체협약상 전제조건이 달린 현재의 정년 60세를 올해부터 조건없는 정년 60세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 된다.
현대차는 현재 만 58세가 정년이지만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1년 정규직·1년 계약직을 통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59세 임금은 호봉 상승과 상관없이 58세 때 기본급을 기준으로 받는다. 일종의 임금피크제이자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로 한정한 현행 조항을 바꾸자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이와 함께 퇴직과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맞추기 위해 단계적으로 만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할 것을 요구해 놓고 있다. 2016년부터 61세, 2019년부터 62세, 2024년부터 63세, 2029년부터 64세로 연장해 노령연금 수령시기인 65세에 퇴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다.
그렇지만 회사는 “당장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가뜩이나 고임금 구조에 추가적인 무담이 따른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만 임금피크제를 노조가 받아들인다면 정년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사측은 지난해 임단협에서 ‘정년 60세(만 58세+1년 정규직+1년 계약직)를 유지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장기적 고용안정을 확보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세부방안으로 만 55세부터 57세까지 54세 기본급을 유지하고, 58세에 54세 기본급의 90%를, 59세에 54세 기본급의 80%를, 60세에 59세 기본급의 90%를 제시했다.
현대중공업에서도 정년연장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만 58세를 정년으로 하고 있고, 지난 2012년부터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대 2년 더 근무할 있는 ‘선택적 정년 연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59~60세에도 정규직 신분이지만 호봉 상승과 상관없이 58세 때 받던 임금의 80~90% 수준을 받고 만 60세까지 일하는 제도다. 일종의 임금피크제다.
하지만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현대차처럼 임금이 삭감되지 않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이같은 요구에 대해 충분히 교섭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통상임금 범위 확대, 총액임금제 등을 고려하면 막판까지 쟁점이 되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 노조 정년연장 요구안 | ||
구분 | 현행 | 개정 요구 |
현대車 | 만 58세 정년, 최대 2년(1년 정규직, 1년 계약직) 연장 가능. 59세 임금은 58세때 기본급기준 지급 | 조건없는 만 60세 정년 |
현대重 | 만 58세 정년, 근로자 희망시 정규직으로 2년 연장 가능. 59~60세 임금은 58세때의 기본급 기준으로 80~90% 지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