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작선거 주범 문재인을 시민혁명으로 끝장내자
문재인이 자기 죄 감추려고 제2의 범행을 저지르면서 검찰 무력화 시켜
문재인·추미애, 윤석열 죽여 왕조국가 만들려는 음모 국민혁명으로 막아내야
검찰학살, 상명하복파괴, 공소장비공개, 수사 기소권 분리로 검찰권 무력화
경찰이 21차례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보고한 것 중에 6차례는 대통령에게 직보
추미애 검찰 대학살은 문재인 붕괴 전초전
문재인 죄를 덮기 위해 문재인과 추미애가 검찰 ‘대학살’을 자행 했다. 재임 1년이법을 어기고 6개 월만에 수사팀 전원을 학살 했다. 추미애가 인사협의를 하려고 윤석열 총장을 불렀는데 불응했다고 ‘항명’이라고 했다. 이낙연 총리가 ‘그냥 둘 수 없다’고하자 추미애는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으라’는 지시 했다. 윤석영 총장 ‘항명’이 아닌 ‘패싱’이었다. 그리고 추미애는 검찰총장 따돌리고 인사발표를 하고 항명이라는 누명가지 씌웠다.
문재인 죄를 덮으려고 추미애는 ‘대학살’인사를 해 놓고 ‘항명’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문재인 죄를 덮기 위해 윤석열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구속할 때 박수치던 문재인인 검찰의 칼끝이 자기를 겨누자 검찰을 공중 분해시키려 하고 있다. 박근혜가 검찰의 우병우 비리 수사를 막았다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몰락한 비극을 잊고 있다.
윤석열은 “저들이 마음대로 인사해도 결국 다 대한민국 검사인데 누구를 데리고 있든 일을 못 하겠느냐”며 “마지막 남은 실탄 한 발까지 다 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윤총장을 문재인은 토사구팽시키고 있다. 윤석열 총장을 짓밟으려다 추미애가 추락하고 있다. 당한 것이다 대한민국 공화국 공법은 사사로운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문재인이 법치를 무시하고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반역이다. 미국 닉슨과 클린턴에 대한 탄핵소추의 결정적인 사유도 사법방해였다. ‘대학살’ 인사로 검찰 수사를 불능 상태로 몰아가는 건 문재인 자살 행위다.
공작수사 주범들 송철호 황운하 백원우 박형철 임종석
법치 짓밟는 문재인은 국민 혁명대상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독재정권에서는 실정법을 존중할 이유가 없었다. 문재인은 법치가 실종된 독재국가를 만들고 있다. 추미애는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했다. 진중권 교수는 그에게<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화한 건 당신들이다.
바로 당신들이 도둑”이라고 말했다. 이 정권이 정의의 편이니 어떤 일을 저질러도 용서된다고 생각한다면 시대착오다. 법치가 서고,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을 견제해야 정권은 정당성을 갖는다. 보수에 이어 진보마저 몰락하는 순간이 어른거린다.>문정권은 이번 총선에서 민심의 매를 맞아야 한다.
3년 가까운 임기 동안 한 일은 정치 보복,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 붕괴, 탈원전 재앙, 민노총 행패,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내로남불, 김정은 대변인, 비핵화 쇼, 수백 조 세금 선심, 노인 세금 알바와 국가부채 폭증, 30~40대 일자리 격감, 각종 기금 고갈, 공공 개혁 역주행, 희대의 파렴치 인물 조국법무장관 기용, 연속된 엉터리 인사, 탄핵 감인 선거 공작, 그 공작 수사 검사들 인사 학살, 제 편 비리 공무원 비호,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강제 변경, 국민 건강보다 중국 눈치 보기 등이다.
이런 정권이 총선에서 낙제점이 아니라 우등 성적표를 받는 다면 나라는 망한다. 여야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선거는 4년마다 하는 그런 총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흥망을 가르는 선거다.
국민혁명으로 문재인 퇴출해야
검찰이 송철호·한병도·박형철 등 13명의 공소장 내용을 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왜 한사코 공개를 막으려 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들은 청와대가 기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울산시장선거 공작에 관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스스로를 특정 정치세력과 동일시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 편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 문재인의 관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국민 상식의 잣대에 비춰 봐도 문재인 조사는 불가피하다. 문재인은 조국에 ‘마음의 빚’을 졌다는 말 외는 구체적으로 국민 앞에 소명한 적이 없다. 검찰은 청와대 비서실 산하의 7개 조직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 정부와 여권에서는 지방 권력을 교체함으로써 국정 수행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문 재인의 ‘30년 지기’의 울산시장 당선이라는 개인적 소망을 넘어선 정권 차원 기획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검찰 공소장 내용만 봐도 문재인이 선거공작의 주범임이 드러났다. 이번사건에 문재인 임종석 조국이 관련되어 있다.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업무수첩에는 ‘VIP(문재인)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 부담으로 비서실장이 요청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한다. 경찰이 21차례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보고한 것 중에 6차례는 대통령에게 직보 되는 국정기획상황실에 보고됐다.
대통령 재임 중 형사소추는 금지되지만, 수사는 필요하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 위의 성역일 수는 없다. 문재인이 권력의 힘으로 자기죄를 덮고 있다. 국민혁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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