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고갱이
※ 상사시효는 기본적으로 5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상법 제64조).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되는데(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64964 판결), 상사시효제도는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 특유의 성질에 기인한 제도이므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22742 판결),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정형적으로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사시효 적용 여부가 정해진다.
상사시효 기본 5년이 적용된 예
① 은행의 대출금과 그 지연손해금 채권,
②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대출한 대출금채권, ③ 사채(社債)의 이자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
④ 매립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상인이 아닌 양수인 간의 매립지 양도약정에 기한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⑤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
⑥ 상인이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계에 가입한 경우, 계주가 위 상인에 대하여 가지는 계불입금채권,
⑦ 상인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발생한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절차 이행청구권,
⑧ 상사시효 적용을 받는 채무에 대한 면책적인수채무, ⑨ 회사에 대한 노임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준소비대차계약상 채무
⑩ 복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특약의 보험자들 중 일방 보험자가 다른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채권,
⑪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 상호간의 구상권,
⑫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 ⑬ 상행위인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⑭ 한국전력공사와의 전기공급계약에 근거한 위약금 지급채무,
⑮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 등이 있다.
상사시효 기본 5년이 부정된 예
①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③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④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상사시효 기본 5년이 긍정된 예
① 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권의 질권자에게 화재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화재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7886 판결 ; 원심이, 원고(보험회사)와 소외 회사 1, 2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은 상인 간에 이루어진 기본적 상행위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채권 발생의 경위나 원인, 원고와 피고의 지위와 관계, 장기간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책임재산이 일탈되고 이로 인하여 질권자인 피고가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융거래상의 채권 보전 내지 행사가 곤란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다음,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예
②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 ;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또한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 바,”
☜ 원심이, 원고가 매매계약에 관한 그 주장의 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위 계약해제로 인한 계약금등반환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예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3267 판결 ;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 시, 즉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므로, 이와 달리,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해제권 발생 시로부터 진행함을 전제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에는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③ 명의 도용으로 체결되어 무효인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 ;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은 제3자가 그 보험계약자인 소외 1, 3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원고(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피고(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채권 발생의 경위나 원인, 원고와 피고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상사시효 기본5년이 부정된 예
① 상행위에 해당하는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 임대인 甲 주식회사와 임차인 乙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건물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乙 회사가 임차건물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하여 임차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주식회사인 甲 회사, 乙 회사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지만 계약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상거래 관계에서와 같이 정형적으로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아니라 10년의 민사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② 주식회사인 부동산 매수인이 의료법인인 매도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그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으나, 매도인 법인을 대표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위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음을 이유로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64964 판결 ;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 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주식회사인 피고가 의료법인인 원고와의 부동산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그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원고 법인을 대표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원고 법인 이사회의 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위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음을 이유로 피고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위 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거기에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47825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③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부터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위 보험사업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2276 판결 ; “피고가 이 사건 가해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원고 회사로부터 또다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것을 원인으로 한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