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14일>
0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24회)
①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특정 업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무자격자인 乙이 공인중개사인 甲명의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형식으로 중개업무를 한 경우, 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③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의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④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⑤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중개사무소명칭을 ‘부동산뉴스’, 그 직함을 ‘대표’라고 기재하여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0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4회)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③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자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그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0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4회)
① 개설등록을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광역시장은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분양을 대행하는 경우, 겸업제한 위반을 이유로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⑤ A광역시 甲구(區)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A광역시 乙구(區)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
첫댓글 01. <정답> ② <해설> ② 동업 형식에 관계없이, “무자격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대판 2007.3.29., 2006도9334).
① 일시적이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절대로 양도나 대여할 수 없다. (헐...ㅎㅎ.) ③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중개행위”가 아니라(대판 2011.4.14, 2010다101486), “거래행위”를 한 것이다. 구별요망^^ ④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7.3.29., 2006도9334). ⑤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ʻ부동산뉴스 대표ʼ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대판 2007.3.29, 2006도9334).
02. <정답> ③ <해설> ③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무교육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 <뭔.. 개소리야..ㅋㅋ...>
3. <정답> ④
<해설>
① 등록은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등록은 치는 거라고~~~!!^^>
② 광역시장은 등록관청이 아니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광역시에는 자치구청장이 있으므로,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며, “구청장”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광역시장님..여기서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③ 중개법인은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주택의 분양대행”은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로서 수행이 가능하다. <중. 관상, 기분, 경경....가능^^>
④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하면, 이중소속금지에 위반되어 처벌된다. 맞는 지문이다. <“공인중개사” (장롱면허) 상태에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중개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시군구)이외의 지역에 (시군구별로)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편안밤 되세요~~^^ 오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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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ㅎㅎㅎㅎ 멋지세요! ㅎㅎㅎ 시원하고 명쾌한 답안.. ㅎ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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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해설보고 빵 터졌어요~
유쾌하신 교수님~오늘도 홧팅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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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1.이
2.삼
3.사
너무 재밌어요.^^감사합니다 교수님 ~~^^
정답:2,3,4
감사합니다~^^
2, 3, 4
늘 감사합니다 교수님 ~~~^^
2(1-1??? 무등록? 무자격?)
3(시도지사)
4(이중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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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1.2
2.3
3.4 감사합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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