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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의 공인중개사법
 
 
 
카페 게시글
2021년 (복습문제 및 질문 등)^^ 기초다시튼튼^^기출문제^^
김상진(김박) 추천 1 조회 135 21.09.14 19:20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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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09.14 19:21

    첫댓글 01. <정답> ② <해설> ② 동업 형식에 관계없이, “무자격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대판 2007.3.29., 2006도9334).
    ① 일시적이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절대로 양도나 대여할 수 없다. (헐...ㅎㅎ.) ③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중개행위”가 아니라(대판 2011.4.14, 2010다101486), “거래행위”를 한 것이다. 구별요망^^ ④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7.3.29., 2006도9334). ⑤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ʻ부동산뉴스 대표ʼ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대판 2007.3.29, 2006도9334).

  • 작성자 21.09.14 19:21

    02. <정답> ③ <해설> ③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무교육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 <뭔.. 개소리야..ㅋㅋ...>

  • 작성자 21.09.14 19:21

    3. <정답> ④
    <해설>
    ① 등록은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등록은 치는 거라고~~~!!^^>
    ② 광역시장은 등록관청이 아니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광역시에는 자치구청장이 있으므로,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며, “구청장”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광역시장님..여기서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③ 중개법인은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주택의 분양대행”은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로서 수행이 가능하다. <중. 관상, 기분, 경경....가능^^>
    ④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하면, 이중소속금지에 위반되어 처벌된다. 맞는 지문이다. <“공인중개사” (장롱면허) 상태에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중개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시군구)이외의 지역에 (시군구별로)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작성자 21.09.14 19:22

    편안밤 되세요~~^^ 오늘도 화이팅~~!!^^

  • 21.09.14 19:36

    2 3 4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21.09.15 03:52

    ㅎㅎㅎㅎ 멋지세요! ㅎㅎㅎ 시원하고 명쾌한 답안.. ㅎㅎㅎ ^^*

  • 21.09.15 07:00

    2.3.4
    감사합니다~^^
    해설보고 빵 터졌어요~
    유쾌하신 교수님~오늘도 홧팅요!!^^

  • 21.09.15 09:16

    2 3 4
    감사합니다~~^^

  • 21.09.15 11:08

    1.이
    2.삼
    3.사
    너무 재밌어요.^^감사합니다 교수님 ~~^^

  • 21.09.15 12:09

    정답:2,3,4
    감사합니다~^^

  • 21.09.15 15:16

    2, 3, 4
    늘 감사합니다 교수님 ~~~^^

  • 21.09.15 15:53

    2(1-1??? 무등록? 무자격?)
    3(시도지사)
    4(이중소속)

  • 21.09.16 13:55

    2
    3
    4
    감사합니다

  • 21.09.17 13:46

    1.2
    2.3
    3.4 감사합니다~ 교수님^^

  • 21.09.18 23:17

    2
    3
    4

  • 21.09.19 07:04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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