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종 9권, 2년(1471 신묘/명 성화(成化) 7년) 3월 27일(경자) 3번째기사
이조에 전지하여 신숙주등에게 좌리공신호를 내려주게 하다
이조(吏曹)에 전지(傳旨)하기를,
“호천(昊天)이 불쌍하게 여기시지 아니하심인가?
우리 세조대왕(世祖大王) 께서 갑자기 군신(群臣)을 버리시었고, 얼마 아니되어 예종대왕(睿宗大王)께서 빈천(賓天)하시니, 후사(後嗣)를 이을 자가 병들고 어리므로 온 나라가 황황(遑遑)1156)하였는데, 우리 자성대왕대비(慈聖大王大妃)1157)께서 세조대왕을 추념(追念)하시고 여소자(予小子)1158)를 돌아보시고 이에 큰 책명(策命)을 정하시니, 내가 들어와 큰 왕업(王業)을 잇게 되었다.
나는 부탁(付托)한 책임이 중하기때문에 밤낮으로 오로지 몸을 삼갔는데,
이때에 고굉(股肱)의 신료(臣僚)들이 좌우에서 분주하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써서 금일(今日)에 이르러, 인심(人心)이 크게 안정되고 국가가 태평하니,
내가 그 공(功)을 가상히 여겨서 이에 상전(賞典)을 거행한다.
신숙주(申叔舟), 한명회(韓明澮), 최항(崔恒), 홍윤성(洪允成), 조석문(曺錫文), 정현조(鄭顯祖), 윤자운(尹子雲), 김국광(金國光), 권감(權瑊)을 좌리1등공신(佐理一等功臣)으로 삼고, 이정(李婷), 이침(李琛), 정인지(鄭麟趾), 정창손(鄭昌孫), 심회(沈澮), 김질(金礩), 한백륜(韓伯倫), 윤사흔(尹士昕), 한계미(韓繼美), 한계희(韓繼禧), 송문림(宋文琳)을 좌리2등공신(佐理二等功臣)으로 삼고, 성봉조(成奉祖), 노사신(盧思愼), 강희맹(姜希孟), 임원준(任元濬), 박중선(朴仲善), 이극배(李克培), 홍응(洪應), 서거정(徐居正), 양성지(梁誠之), 김겸광(金謙光), 강곤(康袞), 신승선(愼承善), 이극증(李克增), 한계순(韓繼純), 정효상(鄭孝常), 윤계겸(尹繼謙), 한치형(韓致亨), 이숭원(李崇元)을 좌리3등공신(佐理三等功臣)으로 삼고,
김수온(金守溫), 이석형(李石亨), 윤필상(尹弼商), 허종(許琮), 황효원(黃孝元), 유수(柳洙), 어유소(魚有沼), 함우치(咸禹治), 이훈(李塤), 김길통(金吉通), 선형(宣炯), 우공(禹貢), 김교(金嶠), 오백창(吳伯昌), 박거겸(朴居謙), 이철견(李鐵堅), 한치인(韓致仁), 구문신(具文信), 이숙기(李淑琦), 정난종(鄭蘭宗), 정숭조(鄭崇祖), 이승소(李承召), 한치의(韓致義), 한보(韓堡), 김수녕(金壽寧), 한치례(韓致禮), 한의(韓㠖), 이극돈(李克墩), 이수남(李壽男), 이현(李鉉), 신정(申瀞), 김순명(金順命), 유지(柳輊), 심한(沈澣), 신준(申浚)을 좌리4등공신(佐理四等功臣)으로 삼는다.”하였다.
註1156]황황(遑遑):마음이 급하여 허둥지둥하는 것 註1157]자성대왕대비(慈聖大王大妃):세조(世祖)의 비(妃) 정희왕후(貞熹王后) 윤씨(尹氏) 註1158]여소자(予小子):임금 자신[成宗]을 가리키는 말임.
○傳旨吏曹曰: “昊天不弔, 我世祖大王奄棄群臣, 未幾睿宗大王賓天, 繼嗣病幼, 一國遑遑, 我慈聖大王大妃追念世祖、眷予小子, 乃定大策, 命予入纉丕緖。 予以付托之重, 夙夜惟寅, 于時股肱臣僚, 奔走左右, 盡心效力, 以至今日, 人心大定, 國家盤安, 予嘉乃功, 爰擧賞典。 以申叔舟、韓明澮、崔洹、洪允誠、曺錫文、鄭顯祖、尹子雲、金國光、權瑊爲佐理一等, 以婷、琛、鄭麟趾、鄭昌孫、沈澮、金礩、韓伯倫、尹土昕、韓繼美、韓繼禧、宋文琳爲佐理二等, 以成奉祖、盧思愼、姜希孟、任元濬、朴仲善、李克培、洪應、徐居正、梁誠之、金謙光、康袞、愼承善、李克增、韓繼純、鄭孝常、尹繼謙、韓致亨、李崇元爲佐理三等, 以金守溫、李石亨、尹弼商、許琮、黃孝元、柳洙、魚有沼、咸禹治、李塤、金吉通、宣烱、禹貢、金嶠、吳伯昌、朴居謙、李鐵堅、韓致仁、具文信、李淑琦、鄭蘭宗、鄭崇祖、李承召、韓致義、韓堡、金壽寧、韓致禮、韓㠖、李克墩、李壽男、鉉、申瀞、金順命、柳輊、沈瀚、申浚爲佐理四等功臣。”
성종 11권, 2년(1471 신묘/명성화(成化) 7년) 8월 8일(무신) 5번째기사
사직제의 각 집사자들에게 말을 하사하다
사복시(司僕寺)에 전지(傳旨)하여,
사직제(社稷祭)의 아헌관(亞獻官)인 봉원 부원군(蓬原府院君) 정창손(鄭昌孫)과 종헌관(終獻官)인 우의정(右議政) 한백륜(韓伯倫)에게 각각 말 1필(匹)씩을, 진폐작주관(進幣爵酒官)인 좌참찬(右參贊) 이극배(李克培)와 천조관(薦俎官)인 진산군(晉山君) 강희맹(姜希孟)과 전폐작주관(奠幣爵酒官)인 우참찬(右參贊) 서거정(徐居正)과 예의사(禮儀使)인 예조판서(禮曹判書) 김겸광(金謙光)과 단상집례(壇上執禮)인 호조참의(戶曹參議) 정침(鄭忱)과 근시(近侍)인 도승지(都承旨) 정효상(鄭孝常), 좌승지(左承旨) 이숭원(李崇元), 우승지(右承旨) 신정(申瀞), 좌부승지(左副承旨) 김순명(金順命), 우부승지(右副承旨) 유지(柳輊), 동부승지(同副承旨) 심한(沈瀚)과 집사관(執事官)인 통례원좌통례(通禮院左通禮) 윤효손(尹孝孫), 우통례(右通禮) 최호(崔灝), 장악원정(掌樂院正) 고태정(高台鼎), 예문관직제학(藝文館直提學) 김유(金紐), 겸승문원참교(兼承文院參校) 이지(李墀), 군기시정(軍器寺正) 박숙진(朴叔蓁), 한성부서윤(漢城府庶尹) 윤기반(尹起磻), 장원서별제(掌苑署別提) 이석(李晳), 돈녕부첨정(敦寧府僉正) 최정(崔侹), 군자감첨정(軍資監僉正) 최흔(崔昕), 장악원부정(掌樂院副正) 한한(韓僴), 통례원봉례(通禮院奉禮) 김신몽(金信蒙), 찬의(贊儀) 이계신(李繼信), 사복시부정(司僕寺副正) 정숙(鄭俶)에게 아마(兒馬) 각각 1필(匹)씩을 하사하게 하였다.
○傳旨司僕寺, 賜社稷祭亞獻官蓬原府院君鄭昌孫、終獻官右議政韓伯倫馬各一匹, 進幣爵酒官左參贊李克培、薦俎官晋山君姜希孟、奠幣爵酒官右參贊徐居正、禮儀使禮曹判書金謙光、壇上執禮戶曹參議鄭忱、近侍都承旨鄭孝常、左承旨李崇元、右承旨申瀞、左副承旨金順命、右副承旨柳輊、同副承旨沈瀚、執事官通禮院左通禮尹孝孫、右通禮崔灝、掌樂院正高台鼎、藝文館直提學金紐、兼承文院參校李墀、軍器寺正朴叔蓁、漢城府庶尹尹起磻、掌苑署別提李晳、敦寧府僉正崔侹、軍資監僉正崔昕、掌樂院副正韓僴、通禮院奉禮金信蒙、贊儀李繼信、司僕寺副正鄭俶兒馬各一匹。
성종 12권, 2년(1471 신묘/명성화(成化) 7년) 윤9월 1일 경자 7번째기사
윤필상, 강희맹, 이극배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윤필상(尹弼商)을 숭록대부(崇祿大夫) 의정부우찬성(議政府右贊成)으로, 강희맹(姜希孟)을 숭정대부(崇政大夫) 진산군(晉山君)으로, 이극배(李克培)를 숭정 대부(崇政大夫) 의정부좌참찬(議政府左參贊)으로 삼았다.
○以尹弼商爲崇祿議政府右贊成,姜希孟崇政晋山君,李克培崇政議政府左參贊。
성종 13권, 2년(1471 신묘/명성화(成化) 7년) 11월 15일 계축 2번째기사
정인지, 강희맹이 도성 부근의 도적을 색출하여 치죄하기를 청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영사 정인지(鄭麟趾)가 아뢰기를,
“근자에 듣자오니, 성저(城底)1744)에서 도적(盜賊)이 떼를 지어 겁략(劫掠)을 공공연히 행한다하는데, 연곡(輦轂)1745)이 있는 아래에서도 오히려 이와 같거든, 하물며 먼 지방이겠습니까?
신의 뜻으로 생각하건대, 도적의 무리는 먼 데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모두 도성가까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니,
청컨대 수색하여 잡아다 통렬히 치죄하게 하소서.”하고,
지사(知事) 강희맹(姜希孟)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형조판서(刑曹判書)를 지냈으므로, 도적의 정상을 갖추 알고 있습니다. 도적이 된 자는 거의가 재인(才人), 백정(白丁)이었습니다.
그 무리[黨]에서 승정원(承政院)의 조례(皂隷)1746)되기를 원한 자가 있었는데, 도적을 잡는 일만 있으면 그것을 먼저 스스로 알고, 경성(京城)에서 군색하게 쫓기면 외방(外方)으로 달아나고 외방에서 군색하게 쫓기면 경성으로 들어와 사람에게 비록 물색하게 하더라도 그 수혐(讎嫌)을 두려워하여 감히 가리켜 고발하지 못하였으니, 청컨대 의심할 만한 곳은 다 색출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도적(盜賊)도 또한 나의 적자(赤子)1747)이다.
얼마나 기한(飢寒)에 핍박하였으면 그랬겠느냐?”하였다.
강희맹이 말하기를,
“도적은 결코 다시 양민(良民)이 되지못하오니,
마땅히 중법[重典]으로서 그치게 하소서.”하였다.
註1744]성저(城底):성밑. 여기서는 도성(都城) 부근을 말함 註1745]연곡(輦轂):임금이 타는 수레로, 임금을 뜻함 註1746]조례(皂隷):관노비(官奴婢) 註1747]적자(赤子):백성을 뜻함
○御經筵。 講訖, 領事鄭麟趾啓曰: “近聞城底盜賊成群, 公行刦掠, 輦轂之下, 尙如此, 況僻遠之地乎? 臣意以爲, 賊輩非自遠來, 皆在城底, 請搜捕痛治。” 知事姜希孟啓曰: “臣嘗爲刑曹判書, 備知賊狀。 爲賊者, 大率才人、白丁也。 其黨求爲承政院皂隷, 凡有捕賊之擧, 先自知之, 窘於京城則走外方, 窘於外方則入京城, 人雖物色之, 畏其讎嫌, 未敢指告。 請於可疑處窮索。” 上曰: “盜賊亦吾赤子, 無奈迫於飢寒而然耶?” 希孟曰: “盜賊決不復爲良民, 宜以重典弭之。”
성종 13권, 2년(1471 신묘/명성화(成化) 7년) 12월 18일(을유) 5번째기사
《세조대왕실록》의 수찬관들에게 상을 내리다
명하여 《세조대왕실록(世祖大王實錄)》의 수찬관(修撰官)인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 신숙주(申叔舟), 한명회(韓明澮), 최항(崔恒)에게 각각 안구마(鞍具馬)1830) 1필(匹), 표리(表裏) 1습(襲), 향다합단자(鄕茶合段子) 1필(匹)씩을,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강희맹(姜希孟), 양성지(梁誠之),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이승소(李承召), 김수녕(金壽寧), 관찰사(觀察使) 정난종(鄭蘭宗), 대사헌(大司憲) 김지경(金之慶), 졸(卒)한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이영은(李永垠)에게 각각 안구마(鞍具馬) 1필(匹), 표리(表裏) 1습(襲)씩을,
형조참판(刑曹參判) 이극돈(李克墩), 동지성균관사(同知成均館事) 예승석(芮承錫), 도승지(都承旨) 정효상(鄭孝常), 좌부승지(左副承旨) 김순명(金順命),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조익정(趙益貞)에게 각각 아마(兒馬) 1필씩을, 고(故) 형조참의(刑曹參議) 조안정(趙安貞), 수찬관(修撰官) 유권(柳睠), 형조참의(刑曹參議) 손순효(孫舜孝), 편수관(編修官) 김유(金紐), 임사홍(任士洪), 고태정(高台鼎), 김계창(金季昌), 성숙(成淑), 전 편수관(編修官) 최경지(崔敬止), 기주관(記注官) 노공필(盧公弼), 홍귀달(洪貴達), 정휘(鄭徽), 이경동(李瓊仝),기사관(記事官) 김윤종(金潤宗), 전내섬시정(內贍寺正) 정영통(鄭永通), 사섬시부정(司贍寺副正) 박미(朴楣), 익산군사(益山郡事) 김신(金新)에게 각각 아마(兒馬) 1필(匹), 향표리(鄕表裏) 1습(襲)씩을,
편수관(編修官) 김영견(金永堅) , 현석규(玄碩圭), 좌통례(左通禮) 윤효손(尹孝孫), 전 판관(判官) 김성원(金性源), 장령(掌令) 박숭질(朴崇質), 형조정랑(刑曹正郞) 허선(許譔), 전 첨정(僉正) 최명손(崔命孫), 검상(檢詳) 이칙(李則), 공조좌랑(工曹佐郞) 유조(兪造), 의금부경력(義禁府經歷) 안처량(安處良), 성균전적(成均典籍) 이인석(李仁錫) , 기사관(記事官) 남윤종(南潤宗), 박처륜(朴處綸), 전 좌랑(佐郞) 조평(趙枰)에게 각각 항표리(鄕表裏) 1습(襲)씩을, 도사(都事) 김극검(金克儉), 기주관(記注官) 최숙정(崔淑精), 유자분(柳自汾), 박시형(朴時衡), 예조정랑(禮曹正郞) 김자정(金自貞), 이조정랑(吏曹正郞) 손비장(孫比長), 박효원(朴孝元) ,병조좌랑(兵曹佐郞) 윤현손(尹顯孫), 기사관(記事官) 채수(蔡壽), 양수사(楊守泗) , 최철관(崔哲寬), 김중연(金仲演), 김윤(金崙), 안침(安琛), 손창(孫昌), 양자유(楊子由), 김예원(金禮源), 김종(金悰), 김미(金楣), 안진생(安晉生), 정이교(鄭以僑), 군수(郡守) 김종직(金宗直), 전 기사관(記事官) 강거효(姜居孝)에게 각각 1자급[資]을 더하고,
화원(畵員) 배연(裵連)등 3인에게 1자급을 더하였으며, 1등수록서원(一等受祿書員) 2인, 서리(書吏) 22인에게 매일 별사(別仕) 3을 주게 하였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신숙주(申叔舟) 등에게 아다개(阿多介) 1좌(坐)씩을,
강희맹(姜希孟) 등에게 호피(虎皮) 1장(張)씩을, 이극돈(李克墩) 이하에게 녹비(鹿皮) 1장씩을 더 내려주고, 서리(書吏) 등도 또한 녹비(鹿皮) 1장씩을 더 내려 주며 전교하기를,
“내가 《실록(實錄)》을 보니, 당시의 명령(命令)과 정교(政敎)가 갖추 실리지않음이 없어, 황연(恍然)히 세조(世祖)를 뵙는 것과 같다.
내 경(卿)등이 마음을 다하여 수찬(修撰)한 것을 가상히 여기어, 이제 주상(主上)께 청하여 박물(薄物)을 내려주니, 경등은 이를 받도록 하라.”하였다.
註1830]안구마(鞍具馬): 안장 갖춘 말.
○命賜《世祖大王實錄》修撰官領春秋館事申叔舟、韓明澮、崔恒, 各鞍具馬一匹、表裏一襲、鄕茶合段子一匹; 知春秋館事姜希孟ㆍ梁誠之、同知春秋館事李承召ㆍ金壽寧、觀察使鄭蘭宗、大司憲金之慶、卒同知中樞府事李永垠, 各鞍具馬一匹、表裏一襲; 刑曹參判李克墩、同知成均館事芮承錫、都承旨鄭孝常、左副承旨金順命、僉知中樞府事趙益貞, 各兒馬一匹; 故刑曹參議趙安貞、修撰官柳睠、刑曹參議孫舜孝、編修官金紐ㆍ任士洪ㆍ高台鼎ㆍ金季昌ㆍ成淑、前編修官崔敬止、記注官盧公弼ㆍ洪貴達ㆍ鄭徽ㆍ李瓊仝、記事官金潤宗、前內贍寺正鄭永通、司贍寺副正朴楣、益山郡事金新, 各兒馬一匹、鄕表裏一襲; 編修官金永堅ㆍ玄碩圭、左通禮尹孝孫、前判官金性源、掌令朴崇質、刑曹正郞許譔、前僉正崔命孫、檢詳李則、工曹佐郞兪造、義禁府經歷安處艮、成均典籍李仁錫、記事官南潤宗ㆍ朴處綸、前(左)〔佐〕郞趙枰, 各鄕表裏一襲; 都事金克儉、記注官崔淑精ㆍ柳自汾ㆍ朴時衡、禮曹正郞金自貞、吏曹正郞孫比長ㆍ朴孝元、兵曹佐郞尹顯孫、記事官蔡壽ㆍ楊守泗ㆍ崔哲寬ㆍ金仲演ㆍ金崙ㆍ安琛ㆍ孫昌ㆍ楊子由ㆍ金禮源ㆍ金悰ㆍ金楣ㆍ安晋生ㆍ鄭以僑、郡守金宗直、前記事官姜居孝, 各加一資; 畫員裵連等三人, 各加一資; 一等受祿書員二人、書吏二十二人, 每日給別仕三。 大王大妃加賜叔舟等阿多介各一坐, 希孟等虎皮各一張, 克墩以下鹿皮各一張, 書吏等亦賜鹿皮各一張。 傳曰: “予見《實錄》 當時命令,政敎,無不備載,恍然如見世祖。予嘉卿等盡心修撰,今請于主上,將薄物以賜之,卿等其受之。”
성종 15권, 3년(1472 임진/명성화(成化) 8년) 2월 7일(갑술) 7번째기사
간경도감 당상 낭청등에게 잔치를 베풀고 김수온등 여럿에게 하사품을 주다
간경도감(刊經都監), 상정청(詳定廳), 대창도감(大倉都監), 삼청전조성도감(三淸殿造成都監)의 당상낭청(堂上郞廳)과 춘추관당상(春秋館堂上), 사옹원당상(司饔院堂上) 및 입직(入直)한 도총부(都摠府)등을 광연루(廣延樓)에 불러 술과 음악을 내려주고,
또 명하여 원상(院相), 승지(承旨)등도 가서 참여하게 하였다.
이어서 영산부원군(永山府院君) 김수온(金守溫), 서평군(西平君) 한계희(韓繼禧), 이조판서(吏曹判書) 이극증(李克增)에게 안구마(鞍具馬) 1필(匹)을,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 졸(卒)한 능성부원군(綾城府院君) 구치관(具致寬), 창녕부원군(昌寧府院君) 조석문(曺錫文), 무송부원군(茂松府院君) 윤자운(尹子雲), 좌찬성(左贊成) 노사신(盧思愼)에게 각각 말 1필을,
광산부원군(光山府院君) 김국광(金國光), 진산군(晉山君) 강희맹(姜希孟), 화천군(花川君) 권감(權瑊),도승지(都承旨) 정효상(鄭孝常)에게 각각 아마(兒馬) 1필을,
파성군(坡城君) 윤찬(尹贊), 첨지(僉知) 조지(趙祉), 집의(執義) 이형원(李亨元)에게 각각 마장(馬裝) 1부(部)를,
공조판서(工曹判書) 성임(成任), 영안도관찰사(永安道觀察使) 정난종(鄭蘭宗), 달성군(達城君) 서거정(徐居正)에게 각각 노구(爐口) 1개와 녹비(鹿皮) 1장(張)을 주었다.
○命召刊經都監、詳定廳、大倉都監、三淸殿造成堂上、郞廳及春秋館堂上、司饔院堂上、入直都摠琵, 賜酒樂於 廣延樓 , 又命院相、承旨等往參焉。 仍賜 永山府院君 金守溫 、 西平君 韓繼禧 、吏曹判書 李克增 , 鞍具馬一匹; 上黨府院君 韓明澮 、卒 綾城府院君 具致寬 、 昌寧府院君 曺錫文 、 茂松府院君 尹子雲 、左贊成 盧思愼 , 各馬一匹; 光山府院君 金國光 、 晋山君 姜希孟 、 花川君 權瑊、都承旨 鄭孝常 , 各兒馬一匹; 坡城君 尹贊、僉知 趙祉 、執義 李亨元 , 各馬裝一部; 工曹判書 成任 、 永安道 觀察使 鄭蘭宗 、 達城君 徐居正 , 各爐口一、鹿皮一張。
성종 18권, 3년(1472 임진/명성화(成化) 8년) 5월 10일(병오) 2번째기사
《예종대왕실록》의 수찬관 신숙주, 한명회, 최항등에게 물품을 하사하다
예종대왕실록(睿宗大王實錄)》의 수찬관(修撰官) 신숙주(申叔舟), 한명회(韓明澮), 최항(崔恒)에게 각각 안장갖춘 말[鞍具馬] 1필씩을 내려주고, 강희맹(姜希孟), 양성지(梁誠之), 김수녕(金壽寧), 정난종(鄭蘭宗), 김지경(金之慶) 에게 각각 말 한 필씩을 내려 주고, 예승석(芮承錫), 정효상(鄭孝常), 유지(柳輊), 유권(柳睠), 고태정(高台鼎), 임사홍(任士洪), 성숙(成俶), 노공필(盧公弼), 정휘(鄭徽), 유자분(柳自汾), 김윤종(金潤宗), 최숙정(崔淑精), 김극검(金克儉), 최경지(崔敬止), 김신(金新)에게 각각 아마(兒馬) 한 필씩을 내려주고, 박시형(朴始亨), 노분(盧昐), 남계당(南季堂), 남윤종(南潤宗), 김직손(金直孫), 이박(李博)에게 각각 향표리(鄕表裏)2341)를 내려주었다.
註2341]향표리(鄕表裏): 우리나라에서 짠 옷감의 겉감과 안찝
○賜 《睿宗大王實錄》 修撰 申叔舟 、 韓明澮 、 崔恒 , 各鞍具馬一匹; 姜希孟 、 梁誠之 、 金壽寧 、 鄭蘭宗 、 金之慶 , 各馬一匹; 芮承錫 、 鄭孝常 、 柳輊、 柳睠、 高台鼎 、 任士洪 、 成俶、 盧公弼 、 鄭徽 、 柳自汾 、 金潤宗 、 崔淑精 、 金克儉 、 崔敬止 、 金新 , 各兒馬一匹; 朴始亨 、 盧昐 、 南季堂 、 (南閏宗)〔南潤宗〕 、 金直孫 、 李博 , 各鄕表裏。
성종 21권, 3년(1472 임진/명성화(成化) 8년) 8월 13일(정축) 4번째기사
사복시에 전지하여 효령 대군 이보 등에게 아마 1필씩을 주게 하다
사복시(司僕寺)에 전지(傳旨)하여 효령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 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 덕원군(德源君) 이서(李曙), 창원군(昌原君) 이성(李晟), 하동부원군(河東府院君) 정인지(鄭麟趾), 봉원부원군(蓬原府院君) 정창손(鄭昌孫), 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 청송부원군(靑松府院君) 심회(沈澮), 좌의정(左議政) 최항(崔恒), 인산부원군(仁山府院君) 홍윤성(洪允成), 창녕부원군(昌寧府院君) 조석문(曺錫文), 남양 부원군(南陽府院君) 홍달손(洪達孫), 무송부원군(茂松府院君) 윤자운(尹子雲), 하성부원군(河城府院君) 정현조(鄭顯祖), 청천부원군(淸川府院君) 한백륜(韓伯倫), 광산부원군(光山府院君) 김국광(金國光), 우의정(右議政) 성봉조(成奉祖), 좌찬성(左贊成) 노사신(盧思愼), 서평군(西平君) 한계희(韓繼禧), 진산군(晉山君) 강희맹(姜希孟), 달성군(達城君) 서거정(徐居正), 예조판서(禮曹判書) 이승소(李承召), 동지사(同知事) 정자영(鄭自英), 상호군(上護軍) 김상진(金尙珍) 및 여섯 승지(承旨)에게 각각 아마(兒馬) 1필(匹)씩을 주도록 하였다.
○傳旨司僕寺, 賜 孝寧大君 補 、 密城君 琛 、 德源君 曙 、 昌原君 晟 、 河東府院君 鄭麟趾 、 蓬原府院君 鄭昌孫 、領議政 申叔舟 、 上黨府院君 韓明澮 、 靑松府院君 沈澮 、 左議政 崔恒 、 仁山府院君 洪允成 、 昌寧府院君 曺錫文 、 南陽府院君 洪達孫 、 茂松府院君 尹子雲 、 河城府院君 鄭顯祖 、 淸川府院君 韓伯倫 、 光山府院君 金國光 、右議政 成奉祖 、左贊成 盧思愼 、 西平君 韓繼禧 、 晋山君 姜希孟 、 達城君 徐居正 、禮曹判書 李承召 、同知事 鄭自英 、上護軍 金尙珍 及六承旨各兒馬一匹。
성종 21권, 3년(1472 임진/명성화(成化) 8년) 8월 16일 경진 2번째기사
실록봉안사 강희맹, 양성지가 하직하다
실록봉안사(實錄奉安使) 강희맹(姜希孟), 양성지(梁誠之)가 하직하니, 임금이 지나가는 여러 고을과 부근(附近) 여러 고을의 수손전(水損田)을 자세히 조사해서 아뢰라고 명하였다.
○《實錄》奉安使姜希孟、梁誠之辭, 命所經諸邑附近諸邑水損田看審以啓。
성종 21권, 3년(1472 임진/명성화(成化) 8년) 8월 16일(경진) 5번째기사
전라도의 봉안사 양성지등에게 수손전은 조사하지 말라고 명하다
전라도(全羅道)의 봉안사(奉安使) 양성지(梁誠之)와 충청도(忠淸道), 경상도(慶尙道)의 봉안사 강희맹(姜希孟)에게 글을 내려 이르기를,
“수손전(水損田)은 조사하지 말라.”하였다.
○下書 全羅道 奉安使 梁誠之 、 忠淸 ㆍ 慶尙道 奉安使 姜希孟 曰: “水損田, 勿看審。”
성종 24권, 3년(1472 임진/명성화(成化) 8년) 11월 30일(임술) 3번째기사
사헌부장령 허적이 권호, 이극돈, 정자영등에게 죄를 줄 것을 청하다
사헌부장령 허적(許迪)이 와서 아뢰기를,
“형조에서 청송(聽訟)하면 당상(堂上)과 낭청(郞廳)이 함께 의논하여서 시행하는 것인데, 지금 권호(權瑚)의 송사는 다만 낭청만 죄주고 당상에는 미치지 아니하니, 가합니까? 청컨대 아울러 죄주소서.
이극돈(李克墩)은 권호의 인척(姻戚)으로서 실정을 알고 사사로이 비호한 것이니, 이 죄는 이극돈에게 있습니다. 청컨대 국문하소서.
정자영(鄭自英)은 전일 경연에서 아뢰기를, ‘음양(陰陽)이 차례를 잃었으니, 참으로 이는 큰 기강(紀綱)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사헌부에서 추국하여 물은즉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으니,
간사함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강희맹(姜希孟), 양성지(梁誠之)는 실록(實錄)을 봉안(奉安)하고 돌아오는데, 도리를 어기고 횡행(橫行)하였으니 죄가 진실로 중한데도, 아울러 석방하고 다스리지 아니하니 적당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모두 죄를 주소서.”하니
전지하기를,
“이극돈은 국문할 수 없다. 그리고 너희들은 정자영에게 자세히 묻지도않고 임금의 재가를 받겠다고 말하므로, 다만 하교(下敎)를 주었을 뿐인데,
이제 어찌하여 다시 말하는가? 또 강희맹과 양성지는 모두 대신(大臣)이다.
실수한 일인데 무슨 죄가 있겠는가?”하였다.
○司憲府掌令 許迪 來啓曰: “刑曹聽訟, 堂上、郞廳同議施行, 今 權瑚 之訟, 只罪郞廳, 不及堂上, 可乎? 請幷罪之。 李克墩 , 以 權瑚 姻戚, 知情私庇, 是罪在 克墩 , 請鞫之。 鄭自英 , 前日經筵啓曰: ‘陰陽失序, 實是大綱不正。’ 及本府推問, 答以不知, 姦詐莫甚。 姜希孟 、 梁誠之 奉安 《實錄》 而還, 枉道橫行, 罪固重矣, 竝釋不治, 未便。 請皆科罪。” 傳曰: “ 李克墩 不可鞫問。 爾等不窮問 自英 , 而云取上裁, 故只令敎授耳。 今何更言? 希孟 、 誠之 , 皆大臣也。 過誤事, 何罪之有?”
성종 25권, 3년(1472 임진/명성화(成化) 8년) 12월 1일 계해 4번째기사
사헌부장령 허적이 이극돈, 강희맹, 양성지등에게 죄줄 것을 청하다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허적(許迪)이 와서 아뢰기를,
“중기(仲奇)의 일은 형조당상(刑曹堂上)과 낭청(郞廳)이 모두 참여하였고,
더욱이 권호(權瑚)는 이극돈(李克墩)의 5촌(五寸)이 되는 까닭으로 한때에는 낭청(郞廳)이 모두 이극돈의 지휘를 받았으니,
청컨대 아울러 이극돈도 죄주시고, 또 강희맹(姜希孟), 양성지(梁誠之)는 정도(正道)를 그르침이 불가한 것을 모르지 않았는데도 역말[驛騎]을 함부로 탔으니, 청컨대 과죄(科罪)하소서.
정자영(鄭自英)이 불효(不孝)하고 우애(友愛)하지 않으며 정처(正妻)를 소박하는 일을 말한 것은 다만 성상의 앞에서는 아뢰지 않았지만, 경연청(經筵廳)에서 공공연하게 말하기를, ‘상중(喪中)에 소를 잡아 고기를 먹은 자가 있고, 성(姓)이 홍(洪)이라는 자가 있어 정처(正妻)를 박대(薄待)하였다.’하여, 본부(本府)에서 이를 물으니, 원한을 취할까 염려하여 그 이름을 말하지않으니, 청컨대 국문(鞫問)하게 하소서.”하였으나, 모두 듣지 아니하였다.
○司憲府掌令許迪來啓曰: “仲奇之事, 刑曹堂上、郞廳皆與焉。 況權瑚爲李克墩五寸, 故一時郞廳皆承克墩指揮, 請竝罪克墩。 又姜希孟、梁誠之, 非不知枉道爲不可, 而濫乘驛騎, 請科罪。 鄭自英所言不孝、不友、疏薄正妻之事, 非但啓於上前, 揚言於經筵廳曰: ‘喪內, 殺牛食肉者有之; 有姓洪者, 薄待正妻。’ 及本府問之, 則慮取怨, 不言其名, 請問之。” 皆不聽。
성종 27권, 4년(1473 계사/명성화(成化) 9년) 2월 7일 무진 5번째기사
강희맹, 오백창, 윤효손, 김윤종, 윤현손, 이감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강희맹(姜希孟)을 숭정대부(崇政大夫) 행병조판서(行兵曹判書), 오백창(吳伯昌)을 자헌대부(資憲大夫) 흥원군(興原君) 봉조하(奉朝賀)2822), 윤효손(尹孝孫)을 통정대부(通政大夫) 호조참의(戶曹參議), 김윤종(金潤宗)을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사헌부지평(行司憲府持平), 윤현손(尹顯孫)을 봉렬대부(奉列大夫) 행사간원헌납(行司諫院獻納), 이감(李堪)을 조산대부(朝散大夫) 행사간원정언(行司諫院正言), 김수경(金守經)을 통정대부(通政大夫) 행청주목사(行淸州牧使), 반희(潘熙)를 가선대부(嘉善大夫) 행의주목사(行義州牧使), 어세공(魚世恭)을 자헌대부(資憲大夫)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민효원(閔孝源)을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삼았다.
註2822]봉조하(奉朝賀): 종2품 이상의 벼슬아치가 치사(致仕)한 뒤에 임명되던 벼슬. 의식(儀式)에만 출사(出仕)하며 종신토록 녹봉(祿俸)을 받음
○以姜希孟爲崇政行兵曹判書, 吳伯昌資憲興原君奉朝賀, 尹孝孫通政戶曹參議, 金潤宗通訓行司憲府持平, 尹顯孫奉列行司諫院獻納, 李堪朝散行司諫院正言, 金守經通政行淸州牧使, 潘熙嘉善行義州牧使, 魚世恭資憲知中樞府事, 閔孝源嘉善同知中樞府事。
성종 28권, 4년(1473 계사/명성화(成化) 9년) 3월 5일(을미) 2번째기사
조정의 폐정과 민간의 억울한 일을 아뢰라고 명하다
궁중의 일은 경(卿)등이 모를 것이다. 만일 말할 만한 것이 있으면 모두 아뢰라.”하니
영사(領事) 김질(金礩)이 대답하기를,
“대저 청명절(淸明節)에는 큰 바람이 늘 있는 것인데, 성상께서 오히려 이것을 진념하시니, 온 백성의 행복입니다.
즉위하신 이래로 허심탄회하게 간언(諫言)을 받아들이셨으니, 조정의 정사에 대하여 말한 만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수령(守令)중에는 혹 마땅한 사람을 얻지못하여 백성에게 폐해를 끼쳐 원망을 부르고 화기(和氣)를 상하는 자가 없지않습니다.
신은 생각건대 때때로 행대(行臺)2890)를 보내어 순행하며 민폐를 살피게 한다면 아마도 외방(外方)의 관리가 두려워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하고
지사(知事) 강희맹(姜希孟)이 아뢰기를,
“지금 풍속이 예전과 같지아니하여, 윗사람을 능멸하는 풍습이 크게 행해지는데, 이것은 오로지 나이 젊고 기운이 날카로운 자가 일찍부터 현직(顯職)에 올라 노성(老成)한 덕(德)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대부(大夫)가 경(卿)에게 예양(禮讓)하고 사(士)가 대부에게 예양하였으므로, 예절이 존중되고 풍속이 순후(醇厚)하였습니다.
유생(儒生)은 다 뒷날 등용될 자였는데, 근래에는 사장(師長)을 비방하는 자가 있으니, 이것도 투박한 풍속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대저 풍속이란 이룩하기는 매우 어렵고 무너뜨리기는 매우 쉬우므로,
경박한 풍속이 이루어지고 나면 고치기어려우니,
마땅히 엄하게 다스려서 순후하게 되도록 해야합니다.”하고
대사간(大司諫) 성준(成俊)이 아뢰기를,
“지금 정병(正兵)이 번상(番上)하는 수가 지나치게 많아서, 폐농(廢農)할 뿐 아니라 병사도 정하지 못하니, 쓸데없는 병사를 태거(汰去)하여 군보(軍保)2891)에 충당하소서. 그러면 백성은 실업(失業)하지않고 병사는 정하게 될 것입니다.
또 모든 절[寺]의 세전(稅田)을 주지(住持)가 제 물건으로 생각하여 사사로이 쓰니, 청컨대 모두 혁파하여 군수(軍需)에 보태소서.”하고
지평(持平) 안호(安瑚)가 아뢰기를,
“경중(京中)의 제사(諸司)의 관원은 1원(員)뿐이 아닌데도 그 중에 혹 어질지 못한 자가 있으면 서로 도울 수 없는데, 수령(守令)의 경우에는 경내(境內)의 일이 한 몸에 모여 있으므로 재주와 학식이 있는 자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으니, 공신(功臣), 의친(議親)2892)의 자제로서 재능이 없는 자는 외임(外任)을 허락하지 마소서.”하고
김질이 아뢰기를,
“종[奴]과 주인의 분수는 매우 엄한 것입니다.
전에 이시애(李施愛)의 난 때문에 세조대왕(世祖大王)께서 특별히 권의(權宜)2893)의 법을 시행하여 무릇 군량(軍糧), 군기(軍器)를 수송한 자는 천인(賤人)을 면하여 양인(良人)이 되게 하셨으나, 이것은 부득이한데에서 나온 것인데, 무지한 무리중에는 다투어 천인의 신분을 면하려고 제 주인을 능멸하는 자가 있으니, 이 풍습을 자라나게 할 수 없습니다.”하니,
임금이 모두 가하다고 하였다.
註2890]행대(行臺): 조선조 초기에 민간의 이해(利害), 수령의 치적(治績), 향리(鄕吏)의 횡포를 조사하기 위하여 지방에 파견하던 감찰원(監察員).註2891]군보(軍保): 정병(正兵)을 돕기 위한 조정(助丁)을 말함.註2892]의친(議親): 팔의(八議)의 하나. 곧 임금의 단문이상친(袒免以上親), 왕대비, 대왕대비의 시마이상친(緦麻以上親), 왕비의 소공이상친(小功以上親), 세자빈의 대공이상친(大功以上親)을 말함.註2893]권의(權宜): 임시로 편의에 따름.
○御經筵。 講訖, 上顧謂左右曰: “今玆風變, 必人事召之也。 朝廷豈無弊政, 民間豈無冤抑, 宮中豈無所失? 然宮中事, 則卿等所不知。 苟有可言, 其悉陳之。” 領事金礩對曰: “大抵淸明節常有大風, 聖上猶以此軫慮, 一國人福也。 卽位以來, 虛己納諫, 其於朝政, 無可言也。 但守令或未得人, 不無貽弊生民 召怨傷和者。 臣意時遣行臺, 巡審民瘼, 則庶幾外吏知畏矣。” 知事姜希孟啓曰: “今風俗不如古, 陵上之風大行, 專由年少氣銳者, 早登顯秩, 無老成之德故也。 古者大夫讓爲卿, 士讓爲大夫, 故廉陛尊而風俗厚。 儒生皆他日登用者也, 近有誹謗師長者, 此亦風俗淆薄之使然也。 夫風俗成之甚難, 毁之甚易, 澆風已成, 難可改之, 宜痛理歸厚。” 大司諫成俊啓曰: “今正兵番上之數猥多. 非徒廢農, 兵亦不精, 請汰無用之兵, 以充軍保則民不失業而兵得其精矣。 且諸寺稅田, 住持視爲己物, 私自用之, 請皆革罷, 以補軍需。” 持平安瑚啓曰: “京中諸司官非一員, 間有不賢者, 可得相資, 若守令則境內之事, 叢于一身, 非有才識者, 不能堪也, 請功臣、議親子弟無才能者, 勿許外任。” 礩啓曰: “奴主之分甚嚴。 曩因施愛之亂, 世祖大王特行權宜之法, 凡軍糧、軍器轉輸者, 免賤爲良, 是出於不得已也, 無知之輩, 爭欲免賤, 陵轢其主者有之, 此風不可長也。” 上皆可之。
성종 29권, 4년(1473 계사/명성화(成化) 9년) 4월 25일 을유 4번째기사
지사 강희맹이 만호의 선임을 높여 임명할 것을 청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강(講)을 마치자, 지사(知事) 강희맹(姜希孟)이 아뢰기를,
“우리나라 남쪽 지방은 토지가 광대하고 섬오랑캐[島夷]2975)가 밀접하여 방어의 긴요함이 다른 도(道)에 비하여 심합니다.
근래에 승평(昇平)2976)한 날이 오래되어 국방에 근심이 없는 데에 익숙하여 만호(萬戶)의 제수에 태만하여서 조심하지 아니합니다.
요즈음 박지(朴枝), 안계손(安繼孫)같은 무리는 얼식(孽息)2977)으로 속여서 이 벼슬을 받았으니 이미 원대한 뜻이 없는데, 어찌 염치를 돌아보고 직무에 이바지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모두 만호의 임무를 낮게 여기므로 무인(武人)으로서 재행(才行)이 있는 자는 모두 하기를 부끄러워하니, 청컨대 그 선임(選任)을 높여서 내금위(內禁衛)가운데 기국(器局)2978)이 알맞은 자와 행직당상관(行職堂上官)가운데 골라서, 그 포(浦)의 크고 작음과 긴요하고 긴요하지 아니한 것에 따라 제수하면, 용렬한 무리가 저절로 물러갈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하였다.
강희맹이 또 아뢰기를,
“영안만호(永安萬戶)를 혹 토인(土人)2979)으로 제수하는 것은 그 땅에 살아서 반드시 그 일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수가 되는 자는 반드시 위엄과 명망이 있은 뒤에야 그 명령을 행할 수 있는데, 만약 평소에 어깨를 나란히 하던 자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만호(萬戶)가 되면 그 군졸(軍卒)된 자가 어찌 즐겨 복종하겠습니까?
청컨대 조정의 신하로 무재(武才)와 지조(志操)가 있는 자를 골라서 쓰도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은 이러한 뜻을 알고 처리하라.”하였다.
註2975]섬오랑캐[島夷]: 왜적을 가리킴 註2976]승평(昇平):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 註2977]얼식(孽息): 서자(庶子).註2978]기국(器局): 재주와 국량 註 2979]토인(土人): 그 지방사람
○御晝講。 講訖, 知事姜希孟啓曰: “我國南方, 土地廣大, 密近島夷, 備禦之緊, 比他道爲甚。 近來昇平日久, 狃於無虞, 萬戶除授, 慢不致意。 近日如朴枝、安繼孫輩, 以孼息冒受是職, 旣無致遠之志, 其肯顧廉恥, 供職事哉? 人皆以萬戶之任爲卑, 武人有才行者, 皆恥爲之, 請高其選, 擇內禁衛之器局可稱者, 及行職堂上, 隨其諸浦大小緊緩, 除授則庸流自退矣。” 上曰: “卿言是也。” 希孟又啓曰: “永安萬戶, 或以土人授之, 以居其地, 必慣其事宜也。 然爲將者, 必有威望, 然後得以行其令, 若平昔比肩者, 一朝遽爲萬戶, 則爲軍卒者, 其肯服從乎? 請以廷臣之有武才志操者擇用。” 上曰: “卿其知此意, 以處之。”
성종 31권, 4년(1473 계사/명성화(成化) 9년) 6월 8일(정묘) 5번째기사
세종, 문종, 세조, 예종의 실록의 인출을 끝낸 공을 위로하다
춘추관당상(春秋館堂上) 신숙주(申叔舟), 한명회(韓明澮), 최항(崔恒)에게 각각 숙마(熟馬) 1필(匹)씩을 내려주고, 강희맹(姜希孟), 양성지(梁誠之)에게 각각 아마(兒馬) 1필씩을 내려주었다. 이는 세종(世宗), 문종(文宗), 세조(世祖), 예종(睿宗)의 실록(實錄)의 인출(印出)을 끝낸 공을 논한 것이다. 감인관(監印官)으로서 10개월이상을 채운 자는 호피(虎皮), 녹비(鹿皮) 각 1장씩을, 10개월 미만되는 자는 혹은 호피, 혹은 녹비 1장씩을 내려주었다.
○賜春秋館堂上 申叔舟 、 韓明澮 、 崔恒 各熟馬一匹, 姜希孟 、 梁誠之 各兒馬一匹。 以 世宗 、 文宗 、 世祖 、 《睿宗實錄》 印畢論功也。 監印官滿十朔以上者, 賜虎鹿皮各一張, 未滿十朔者, 或虎皮、或鹿皮一張。
성종 35권, 4년(1473 계사/명성화(成化) 9년) 10월 1일(기미) 5번째기사
맏아들이 후사가 없을 경우 첩의 아들이 아닌 다른 아들이 제사를 받들도록 하다
이 먼저 예조(禮曹)에서 계달하기를,
“참판(參判) 조방림(趙邦霖)은 적자(嫡子)가 없어서 첩의 아들 조복해(趙福海)를 후사(後嗣)로 삼았는데, 조방림이 죽자, 그 아우 조부림(趙傅霖)이 말하기를, ‘《대전(大典)》의 봉사(奉祀)조에, 「적장자(嫡長子)가 후사에 없으면 중자(衆子)3461)가, 중자가 후사가 없으면 첩자(妾子)가 제사를 받든다.」고 하였는데, 내가 중자이므로 예의상 마땅히 제사를 받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복해가 제사를 받드는 전택(田宅)과 노비(奴婢)를 빼앗았으므로, 복해 가 이를 고소하였습니다.
신등이 상고하건대 《대전》에 이른바 ‘적자가 후사가 없다.’는 것은 적(嫡)과 첩(妾)이 다같이 후사가 없는 것을 가리킨 것이므로, 복해가 비록 첩의 아들이라고 하여도 조방림에게 후사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대전》에 의하여 복해로 하여금 제사를 받들게 하소서”하므로,
원상(院相)에게 의논하도록 명하니,
정인지(鄭麟趾), 정창손(鄭昌孫), 최항(崔恒), 김질(金礩), 성봉조(成奉祖)가 의논하기를,
“적(嫡)과 첩(妾)의 구분은 하늘처럼 높고 땅처럼 낮아서 어지럽게 할 수 없습니다. 《대전(大典)》의 뜻은, 적자(嫡子)가 후사가 없으면 중자(衆子)가 제사를 받들고, 중자가 후사가 없으면 부득이하여 첩의 아들로 하여금 제사를 받들게한 것입니다.
법은 천리(天理)에서 근원되고 예(禮)는 인정(人情)으로 인연된 것인데, 중자가 있으면서 먼저 첩의 아들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하게 하여서는 인정과 천리에 매우 미안하며, 적(嫡)을 업신여기고 귀(貴)를 업신여기며 장(長)3462)을 업신여기는 풍습이 이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니, 역시 적당하지 못합니다. 적장자(嫡長子)가 후사가 없으면 중자(衆子)가 제사를 받드는 것은 이미 전례(前例)가 많고, 충훈부(忠勳府)에서 적장자의 법을 세우는 데에도, 적장자가 후사가 없으면 중자로, 중자가 후사가 없는 뒤에야 첩의 아들로 입속(入屬)하기를 허락하였는데, 어찌 한 세대의 제도로 이 두 가지 법을 행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전》을 예전대로 두어 고치지 말고 중자로 제사를 받들게할 것이며,
적장자에게 첩의 아들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죽은 부모를 제사할 수 있고, 적장자가 비록 사당(祠堂)에서 나갈지라도 제사는 끊어지지않게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대전》에 이른바 「후(後)3463)」라는 글자는 적자(嫡子)와 첩자(妾子)를 겸해서 말한 것이고, 「첩자(妾子)」라고 이른 것은 얼제(孼弟)3464)를 가리킨 것이라.’고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대전》에 어찌하여 「적장자가 후사가 없으면 중자가, 중자가 후사가 없으면 첩자가 제사를 받든다」고 하여, 「중자」를 말한 뒤에야 「첩자」를 말하였고, 또 「얼제(孼弟)」라고 일컫지 아니하고 「첩자(妾子)」라고 일컬었겠습니까? 법을 세운 본의가 이와 같지는 않을 듯합니다.”하고,
한명회(韓明澮), 홍윤성(洪允成), 조석문(曺錫文), 윤자운(尹子雲)은 의논하길,
“예조에서 계달한 대로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였다.
전교하기를,
“상당(上黨)3465), 인산(仁山)3466), 창녕(昌寧)3467), 무송(茂松)3468) 및 의정부(議政府)와 육조판서(六曹判書)가 다시 의논하라.”하니,
신숙주, 한명회, 조석문, 윤자운, 윤필상(尹弼商), 이극배(李克培), 함우치(咸禹治), 성임(成任), 이철견(李鐵堅), 한계순(韓繼純)이 의논하기를,
“《대전》에서는 아들 항렬(行列)만 의논하였고 손자항렬에는 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적장자가 후사가 없으면 중자가, 중자가 후사가 없으면 첩자가 제사를 받든다.’고 하였는데, 맏아들이 첩의 아들이 있으면 어찌 후사가 없다고 이르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첩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입후(立後)3469)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첩의 아들도 제사를 받들 수 있음을 이른 것이고, 이것이 법을 세운 본의입니다.
가령 맏아들이 제사를 받든 지가 여러 해 되었는데 혹시 적자(嫡子)가 없거나 혹은 있어도 먼저 죽고 첩의 아들만 있다고 하여 곧 빼앗아서 동생이나 동생의 아들에게 준다면, 맏아들은 죽어서 사당[廟]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노비와 전택(田宅)도 모두 빼앗기게 되어 어지럽게 송사가 일어날 것이니, 진실로 법의 뜻이 아닙니다.
법은 천리(天理)에서 근원되고 예(禮)는 인정(人情)으로 인연된 것인데, 어찌 남의 소유를 빼앗아 분쟁의 단서를 일으키게 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종손(宗孫), 지손(支孫)의 분별은 군신(君臣)같은 의리(義理)가 있어서 혼란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니, 어찌 적(嫡), 첩(妾)의 경우뿐이겠습니까?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이른바 ‘종자(宗子)만이 적자(嫡子)를 세울 수가 있고, 비록 서장자(庶長子)일지라도 세우지 못한다.’고 한 것도 이 역시 《대전》의 뜻으로서, 아들의 항렬만을 논한 것입니다.
또 더구나 맏아들과 다른 아들들이 모두 후사가 없으면 부득불 첩의 아들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데, 어찌 오직 맏아들의 집에만 첩의 아들로 제사를 받들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충훈부(忠勳府)는 관록(官祿)을 주(主)로 하기때문에 혹시 중자(衆子)로 뒤를 잇게하는 일이 있으나, 그것은 관(官)에서 입후(立後)를 하여준 것인데, 어찌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사가(私家)에까지 미치게 하여 함부로 종손(宗孫)과 지손(支孫)을 혼란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가령 맏아들에게 첩의 아들만 있는데 다음 아들에게 적자(嫡子)가 있어 맏아들보다 먼저 죽었거나 가령 다음 아들의 적자에게도 적자가 있어, 역시 장숙(長叔)보다 먼저 죽었으면, 맏아들의 첩의 아들을 버리고 손자나 증손자에게 주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 변례(變例)가 무궁하여 처리하기가 더욱 어려우니, 일체 《대전》에 의하여 시행하고, 만일 맏아들이 중자(衆子)가운데 다음 아들로 입후(立後)하기를 자원하는 자가 있으면, 지금의 수교(受敎)에 의하여 관(官)에 고해서 정탈(定奪)3470)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승중(承重)이란 것은 조상의 제사를 이어 받드는 것이므로, 중함이 더할 수 없으니, 예전의 소위 「종자(宗子)」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일족(一族)이 종주(宗主)로 받들므로 임금의 도리(道理)가 있는데, 어찌 첩의 아들로써〈종자(宗子)를〉삼겠습니까?
그러므로 옛날에 ‘종자만이 적자(嫡子)를 세울 수 있다.’는 글이 있는 것이니, 첩의 아들이 종자가 되지못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령 맏아들이 적자가 없고 혹시 계집종[婢]을 데리고 살아서 아들을 낳고 자신이 죽었는데 그 조부(祖父)와 부(父)가 아직 살아있으면, 가묘(家廟)의 중함을 첩손(妾孫)에게 부탁하겠습니까, 중자(衆子)에게 부탁하겠습니까?
첩손에게 부탁한다면 자신도 천(賤)하게 됨을 면하지 못할 것인데, 어찌 3대(代) 제사의 중함을 이어받들고, 일족(一族)의 종주(宗主) 노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여러 세대 이어 전해온 가업(家業)을 비천(卑賤)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어찌 조상을 높이고 종주(宗主)를 공경하는 의리이며, 어찌 그 조부와 부(父)의 뜻이겠습니까?
예(禮)는 인정(人情)으로 인연하고 법은 선왕(先王)을 따르는 것인데, 우리 조정에서는 조종(祖宗) 이래로 맏아들이 적자가 없으면 아무리 첩의 아들이 있을지라도 그 조상을 이어받들지 못하였는데, 어찌 가볍게 변하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정인지(鄭麟趾)등의 의논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할까합니다.
혹은 맏아들이 으레 종자(宗子)가 되는데 적자가 없는 까닭으로 부조(父祖)의 사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옳지못하다고 한다면, 예전에 입후(立後)의 법이 있으니, 형제의 아들로써 자원(自願)에 따라 후사를 잇게하면 조상의 사당이 천인(賤人)에게 욕되지아니할 것이고 맏아들의 제사도 맡길 이가 있을 것이므로, 정의(情義)에도 마땅할 것입니다.”하였으며
강희맹(姜希孟) 은 의논하기를,
“정인지등의 의논에 따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고,
이극증(李克增)은 의논하기를,
“만약 적장자(嫡長子)가 중자(衆子)의 아들로써 입후(立後)하기를 자원한다면 가하나, 첩의 아들이 있는데도 조상의 사당에 속하고자 하여 첩의 아들을 버리고 남의 아들로 한다면 정리(情理)에 온당하지 못하니,
정인지등의 의논에 따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였다.
신숙주등에게 전교하기를,
“맏아들은 적자가 없고 첩의 아들만 있으며 다음 아들은 현달(顯達)하고 또 적자가 있는데, 첩의 아들로 하여금 대통(大統)을 잇게한다면 도리에 미안(未安)하니, 맏아들로 하여금 동생의 아들을 입후하게 하면, 어떻겠는가?
만약 맏아들이 입후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첩의 아들로 하여금 한 지손(支孫)을 만들고자 한다면,
다음 아들이 대종(大宗)을 이을 수 있게되어 무방하지 아니할까?”하니
한명회, 윤필상, 한계순(韓繼純), 이철견(李鐵堅)은 모두 말하기를,
“성상의 전교가 지당합니다.”하고,
신숙주, 조석문, 윤자운,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그 맏아들이 이미 승중(承重)하였으므로 또한 이미 맏아들 집의 일이니,
여러 동생들이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예로부터 종손(宗孫)을 세운 뜻이니, 아무리 천만 마디의 말을 할지라도 이를 바꿀 수 없으며, 또 입후(立後)하는 일은 모두 그 소원에 따르게 하여야지, 법으로 구속하여 남의 부자(父子)가 되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제 종손을 세우는 법에, 만약 부득이한 이유가 있으면 관(官)에 고하여 정탈(定奪)하기를 허락하고, 만약 그 첩의 아들의 비천(卑賤)함을 싫어하여 그 동생의 아들을 세우고자하는 자가 있으면 역시 스스로 관에 고하여 세우는 것은 법으로 금할 바가 아니며, 혹시 입후할만한 자가 없어서 후사가 끊어지는 자도 많으니, 첩의 아들로 후사를 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만약 동생의 아들을 세위 후사를 삼게하면 다투어 빼앗는 일이 크게 일어나서 장차 풍속이 허물어질 것이니, 옛 법을 따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고, 함우치(咸禹治)는 의논하기를,
“전에 계달한 대로 하기를 청합니다.”하였었다.
이때에 이르러 또 원상(院相), 의정부(議政府), 육조판서(六曹判書)를 불러서 의논을 일치하여 정하여서 계달하도록 명하니,
정인지, 정창손, 한명회, 최항, 조석문, 김질, 윤자운, 성봉조, 성임, 이철견, 한계순, 이극증은 모두 말하기를,
“다음 아들이 제사를 받드는 것이 마땅합니다.”하고,
신숙주, 홍윤성, 이극배, 함우치는 아뢰기를,
“첩의 아들로 하여금 제사를 받들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하였는데,
임금이 마침내 정인지등의 의논에 따랐다.
註3461]중자(衆子): 장남 이외의 아들 註3462]장(長): 어른 註3463]후(後): 후사 註3464]얼제(孼弟): 서동생 註3465]상당(上黨): 한명회 註3466]인산(仁山): 홍윤성 註3467]창녕(昌寧): 조석문 註3468]무송(茂松): 윤자운 註3469]입후(立後): 양자를 세움.註3470]정탈(定奪): 임금의 재결
○先是, 禮曹啓: “參判趙邦霖無嫡子, 以妾子福海爲後, 及邦霖死, 弟傅霖以爲: ‘《大典》奉祀條, 「嫡長子無後, 則衆子, 衆子無後, 則妾子奉祀」, 吾以衆子, 禮當奉祀’, 奪福海奉祀田宅奴婢, 福海訟之。 臣等按, 《大典》所謂 ‘嫡子無後者,’ 指嫡妾俱無後者也, 福海雖妾子, 不可謂邦霖無後也請依《大典》, 令福海奉祀。” 命議于院相, 鄭麟趾、鄭昌孫、崔恒、金礩、成奉祖議: “嫡妾之分, 天尊地卑, 不可亂也。 《大典》之意, 以嫡子無後, 則衆子奉祀, 衆子無後, 則不得已令妾子奉祀耳。 法原天理, 禮緣人情, 有衆子而先令妾子主祀, 於情理甚未安, 陵嫡陵貴陵長之風, 由此而起, 亦未便。 嫡長子無後, 則衆子奉祀者, 已多前例, 忠勳府立嫡長之法, 亦嫡長子無後則衆子, 衆子無後然後, 方許妾子入屬, 豈宜一代之制,有此兩法之行? 《大典》仍舊毋改, 衆子奉祀, 而嫡長子有妾子者, 自可祭其考妣, 嫡長子雖出祠堂, 亦不絶祀矣。 或以爲: ‘《大典》所謂「後」字, 兼嫡妾而言, 所謂「妾子」, 指孼弟’, 而言若然, 則《大典》何以曰 ‘嫡長子無後則衆子, 衆子無後則妾子’, 至衆子然後, 方言妾子, 又不稱孼弟, 而稱妾子乎? 立法本意, 恐不如是。” 韓明澮、洪允成、曺錫文、尹子雲議: “依禮曹所啓, 何如?” 傳曰: “上黨、仁山、昌寧、茂松及議政府、六曹判書, 更議之。” 申叔舟、韓明澮、曺錫文、尹子雲、尹弼商、李克培、咸禹治、成任、李鐵堅、韓繼純議: “《大典》只議子行耳, 不及於孫行。 故曰: ‘嫡長子無後則衆子, 衆子無後則妾子奉祀’, 長子有妾子, 則豈可謂之無後也? 故有妾子者, 不許立後, 是謂妾子亦可奉祀, 此立法本意也。 假令長子奉祀有年, 或無嫡子, 或有而先死, 只有妾子, 乃奪而與其弟或弟之子, 長子死而不得入廟, 奴婢田宅亦竝見奪, 紛紜起訟, 實非法意。 法原天理, 禮緣人情, 豈可奪人所有, 以起爭端乎? 況宗支之分, 有君臣之義, 其不可亂也, 豈止嫡妾而已哉? 《朱子家禮》所謂 ‘宗子只得立嫡, 雖庶長立不得,’ 是亦《大典》之意, 只論子行而已。 又況長ㆍ衆子皆無後, 則不得不至於妾子, 可獨於長子之家, 不得以妾子奉祀乎? 忠勳府以官祿爲主, 故或有衆子嗣者, 是官爲立後也, 豈宜以是遂及私家, 擅亂宗支乎? 假如長子只有妾子, 衆子有嫡子, 而先長子而死, 假如衆子之嫡子有嫡子, 而亦先長叔而死, 則棄長子之妾子, 而及孫曾孫可乎? 其變無窮, 處之尤難, 一依《大典》施行, 如有長子自願以衆子之次子立後者, 依今受敎, 告官定奪何如?” 盧思愼議: “承重者, 承祖上之祭祀, 重莫重焉, 古之所謂 ‘宗子’, 是也。 一族宗之, 有君道焉, 豈可以妾子爲之乎? 故古有 ‘宗子只有立嫡之文’, 則妾子之不得爲宗子尙矣。 假令長子無嫡子, 或畜婢生子而身死, 其祖與父尙在, 則將家廟之重, 付之妾孫乎? 付之衆子乎? 付之妾孫, 則身且未免爲賤, 安能承三代祭祀之重, 爲一族之所宗乎? 一朝擧累世相傳之家業, 委之於卑賤之人, 豈尊祖敬宗之義, 豈乃祖乃父之意乎? 禮緣人情, 法遵先王, 我朝自祖宗以來, 長子無嫡子, 則雖有妾子, 不得承其祖, 詎宜輕變? 臣愚以謂, 依鄭麟趾等議, 施行爲宜。 儻曰長子例作宗子, 以無嫡子之故, 不得入父祖之廟, 爲不可也, 則古有立後之法, 以兄弟之子, 從願繼後, 庶祖上之廟, 不辱於賤人, 而長子之祀, 亦有所歸, 其於情義, 亦爲得宜。” 姜希孟議: “依鄭麟趾等議, 何如?” 李克增議: “若嫡長子, 以衆子之子, 自願立後, 則可矣, 然有妾子, 而欲附祖廟, 捨妾子而謂他人子, 於情理未穩, 依鄭麟趾等議, 何如?” 傳于叔舟等曰: “長子無嫡子, 而只有妾子, 次子則顯達, 而又有嫡子, 使妾子得承大統, 於義未安, 使長子立弟之子爲後, 何如? 若長子不欲立後, 而使妾子自作一支, 次子得承大宗, 無乃不妨乎?” 明澮、弼商、繼純、鐵堅皆曰: “上敎允當。” 叔舟、錫文、子雲、克培議曰: “其長子已承重, 則亦已爲長子家之事, 諸弟之所不得與焉。 此自古立宗之意, 雖千言萬語, 無以易此, 又立後之事, 皆從其所願, 不宜以法驅之, 爲人父子。 今於立宗之法, 若有不得已之故, 則許告官定奪, 若有嫌其妾子之卑賤, 欲立其弟之子者, 亦自告官而立之, 法所不禁, 或無可立後者而絶嗣者亦多, 以妾子爲後, 不猶愈乎? 若令立弟之子爲後, 則爭奪大起, 將毁風俗, 從古法何如?” 禹治議: “請依前啓。” 至是又召院相、議政府、六曹判書, 命從一議定以啓, 麟趾、昌孫、明澮、恒、錫文、礩、子雲、奉祖、任、鐵堅、繼純、克增皆以爲: “次子奉祀爲便。” 叔舟、允成、克培、禹治啓: “可令妾子奉祀。” 上竟從麟趾議。
성종 38권, 5년(1474 갑오/명성화(成化) 10년) 1월 5일(신묘) 4번째기사
박숭겸이 병조에서 오고 이중의 예에 따라 아비 박휘를 파직함은 잘못이라고 아뢰다
전부장(部將) 박휘(朴徽)의 아들 박숭겸(朴崇謙)이 상언(上言)하기를,
“아비 박휘(朴徽)는 지난 무자년3666) 7월에 본직에 제수(除授)되어 지금 6년이 되도록 천전(遷轉)되지못하였고, 지난 기축년3667)의 포폄(褒貶)에서 중(中)에 있었고, 계사년3668)에 또 중에 있었는데, 병조(兵曹)에서 이중(二中)의 예에 의하여 파직(罷職)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의 아비는 《대전(大典)》에 실려있는 오고이중(五考二中)의 예(例)가 아니고 십고이중(十考二中)인데도 오고이중의 예에 따라 파직하였으니, 신은 실로 몹시 민망합니다”하니 병조에서 이것을 의거하여 아뢰기를,
“《대전(大典)》에 오고(五考)하는자 가운데 이중(二中)인 자는 파직한다고 실려있는데, 박휘의 이중(二中)은 비록 오고(五考)하는 가운데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본직에서 체임(遞任)하지 아니한 채 이중(二中)에 있었으니,
오고이중의 예로써 논(論)하여 파직해야 마땅합니다.
청컨대 수리(受理)하지 마소서.”하였다.
명하여 원상(院相), 이조(吏曹), 병조(兵曹)에 의논하게 하니
원상(院相) 정인지(鄭麟趾), 정창손(鄭昌孫), 최항(崔恒), 홍윤성(洪允成), 조석문(曺錫文), 김질(金礩), 윤자운(尹子雲), 성봉조(成奉祖), 이조(吏曹)의 겸판서(兼判書) 윤필상(尹弼商), 판서(判書) 한계순(韓繼純), 참판(參判) 윤계겸(尹繼謙), 참의(參議) 홍약치(洪若治), 병조(兵曹)의 겸판서 한명회(韓明澮), 판서 강희맹(姜希孟), 참판 한치례(韓致禮), 참의 신준(申浚), 참지(參知) 윤호(尹壕)는 아뢰기를,
“청컨대 병조의 아뢴 바에 의하소서.”하였고,
원상 신숙주(申叔舟)는 의논하기를,
“법에 오고이중(五考二中)은 파직하도록 되어있으나, 육고(六考) 이상도 이중(二中)으로써 파직한다는 것은 실로 법의 뜻이 아닙니다.
청컨대 다시 서용(敍用)하고, 명하여 고만(考滿)3669)으로 체임되어야할 자가 혹 오고(五考)가 지났는데도 체임되지 아니하였으면
십고삼중(十考三中)의 예로 시행함이 마땅합니다.”하였다.
註3666]무자년: 1468 세조 14년 註3667]기축년: 1469 예종 원년 註3668]계사년: 1473 성종 4년.註3669]고만(考滿): 임기 만료.
○前部將朴徽子崇謙上言曰: “父徽, 去戊子七月授本職, 至今六年, 未得遷轉, 去己丑年褒貶居中, 癸巳年又居中, 兵曹例以二中罷職。 然臣父非《大典》所載五考二中之例, 乃十考二中也, 而從五考二中例罷職, 臣實痛憫。” 兵曹據此啓: “《大典》載五考者二中罷職, 朴徽二中, 雖非五考之內, 然未遞本職, 而居二中, 論以五考二中例, 罷職當矣。 請勿受理。” 命議院相、吏、兵曹, 院相鄭麟趾ㆍ鄭昌孫ㆍ崔恒ㆍ洪允成ㆍ曺錫文ㆍ金礩ㆍ尹子雲ㆍ成奉祖、吏曹兼判書尹弼商、判書韓繼純、參判尹繼謙、參議洪若治、兵曹兼判書韓明澮、判書(姜希姜)〔姜希孟〕、參判韓致禮、參議申浚、參知尹壕議: “請依兵曹所啓。” 院相申叔舟議: “於法, 五考二中罷職, 六考以上, 則以二中罷職, 實非法意。 請復敍用, 命當考滿而遞者, 或過五考而未遞, 則依十考三中例施行。”
성종 39권, 5년(1474 갑오/명성화(成化) 10년) 2월 23일 무인 2번째기사
경연에서 지사 강희맹과 황해도의 호랑이를 잡는 방법을 논의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이 끝나고서, 지사(知事) 강희맹(姜希孟)이 아뢰기를,
“황해도(黃海道)에는 사나운 호랑이가 많아 대낮에도 사람을 잡아가니 청컨대 겸사복(兼司僕), 착호갑사(捉虎甲士)를 보내어 잡도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호랑이를 잡기위하여 경군(京軍)을 많이 파견하면 그 군현에서 도리어 폐해를 받게 된다.”하고,
승지(承旨) 김영견(金永堅)에게, 명하여 절목(節目)을 마련하여 아뢰게하였다.
○御經筵。 講訖, 知事姜希孟啓曰: “黃海道多惡虎, 白晝攬人, 請遣兼司僕、捉虎甲士捕之。” 上曰: “以捕虎, 多遣京軍, 則郡縣反受其害。” 命承旨金永堅, 規畫節目以啓。”
성종 42권, 5년(1474 갑오/명성화(成化) 10년) 5월 20일 갑진 2번째기사
강희맹이 적전의 곡식을 봉상시에 옮겨서 불시의 제향에 대비하도록 청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지사(知事) 강희맹(姜希孟)이 아뢰기를,
“오늘 아침에 강(講)한 한(漢)나라 문제(文帝)의 조서(詔書)에 이르기를, ‘짐(朕)은 친경(親耕)하여 자성(粢盛)3934)에 이바지하고 후(后)는 친잠(親蠶)하여 제복(祭服)을 바친다.’하였습니다.
어찌 천자(天子)로서 제사에 이바지할 비용이 없겠습니까마는 다만 효성(孝誠)을 다할 따름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동적전(東籍田)3935), 서적전(西籍田)3936)을 두었는데, 동적전은 메말라서 세수(歲收)가 많지않으나, 서적전은 기름져서 거두어들이는 것이 자못 많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동안 제사에 이바지하고 남는 곡식이 오히려 많은데,
개성부(開城府)로 하여금 백성에게 빌려주어 이식(利息)을 받게하고,
별제(別祭)가 있으면 반드시 광흥창(廣興倉), 풍저창(豐儲倉)에 의뢰하니
특별히 적전을 둔 뜻에 매우 어그러집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적전에서 해마다 거두어들이는 곡식은 모두 봉상시(奉常寺)로 날라서 불시(不時)의 제향(祭享)의 수효에 대비하고,
남아서 오래 묵은 것으로 다른 비용을 돕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卿)의 말이 매우 옳다. 내가 대비(大妃)께 여쭈어 보겠다.”하였다.
註3934]자성(粢盛):제수(祭需).註3935]동적전(東籍田):조선조때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의 제사에 쓰일 곡식을 심던, 서울 동쪽에 있던 적전(籍田). 권농일(勸農日)에 임금이 친히 밭을 가는 의식을 이곳에서 베풀었음. 지금의 동대문밖 전농동(典農洞)에 있었음.註3936]서적전(西籍田):묘사(廟社), 제향(祭享)에 쓸 곡식을 농사짓던 논밭. 개성(開城)에 있었음
○御晝講。 知事姜希孟啓曰: “今朝講漢文帝詔曰: ‘朕親耕以供粢盛, 后親蠶以奉祭服。’ 豈以天子而無供祭之資? 但盡其孝誠而已。 今國家設東、西籍田, 東籍田則磽薄, 歲收不多, 西籍田則沃饒, 所收頗多。 一歲供祭, 餘穀尙多, 令開城府, 貸民取息, 如有別祭, 則必資於廣興ㆍ豐儲倉, 殊非別設籍田之意。 請自今籍田歲收之穀, 盡輸奉常寺, 以備不時祭享之需, 其贏餘久陳者, 以供他費何如?” 上曰: “卿言甚善。 予當承稟大妃。
성종 42권, 5년(1474 갑오/명성화(成化) 10년) 5월 27일(신해) 2번째기사
병조의 당상관들이 최옥순의 관직임명이 잘못되었다하며 피혐하기를 청하다
병조판서(兵曹判書) 강희맹(姜希孟), 참판(參判) 한치례(韓致禮), 참의(參議) 신준(申浚)이 와서 아뢰기를,
“겸경기도사(兼京畿都事) 최옥순(崔玉筍)은 아직 수령(守令)을 지내지않은 자입니다.
그런데 〈최옥순 이〉사만(仕滿)하였으므로 진위장군(振威將軍)의 계자(階資)를 제수(除授)하였다하여 신등이 헌부(憲府)에서 탄핵받았으니, 피혐(避嫌)하기를 청합니다.
다만 지난번에 본조(本曹)에서 받은 전교(傳敎)에, ‘도사(都事) 안호(安瑚), 평사(評事) 남의(南椅)는 아울러 4품의 계자(階資)를 제수하라.
이 뒤로는 아직 수령을 지내지않은 자일지라도 계품(啓稟)하여 제수하라’하셨는데, 지금 최옥순의 품계를 더하는 것을 품지(稟旨)하지 않고서 제수하였으므로, 신등에게 과연 죄가 있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전례가 있으니 피혐하지 말라.”하고,
이어서 사헌부(司憲府)에 명하여 병조(兵曹)를 국문(鞫問)하지 말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6책 42권 6장 A면
○兵曹判書 姜希孟 、參判 韓致禮 、參議 申浚 來啓曰: “兼 京畿 都事 崔玉筍 , 未經守令者也。 臣等授仕滿階振威將軍, 爲憲府所劾, 請避嫌。 但頃者, 本曹承傳云: ‘都事 安瑚 ㆍ評事 南椅 竝陞授四品階。 今後雖未經守令者, 啓稟授之。’ 今 玉筍 加階, 不稟旨而授, 臣等果有罪。” 傳曰: “有前例, 勿避。” 仍命司憲府, 勿鞫兵曹。
성종 43권, 5년(1474 갑오/명성화(成化) 10년) 6월 11일(갑자) 2번째기사
병조판서 강희맹이 만호의 직임을 내금위에서 뽑아쓸 것에 대해 의논하다
병조판서(兵曹判書) 강희맹(姜希孟)이 와서 아뢰기를,
“만호(萬戶)는 다 무예(武藝)를 시험한 자로 제수(除授)합니다.
그러나 합격한 자가 적으므로, 전에 본조(本曹)의 수교(受敎)에, ‘내금위(內禁衛)중에서 자궁(資窮)4027)한 자는 무예를 시험하지 않았더라도 가려서 차임(差任)하라.’하셨고, 지금 《대전(大典)》에는 ‘내금위도 강서(講書)하여 서용(敍用)한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금위는 다들 만호의 직임을 싫어하므로 굳이 시험에 나아가게하면 반드시 짐짓 글을 모르는 체할 것이고, 재예(才藝)를 시험하지않고 차임하면 《대전》에 어그러지므로, 감히 여쭙니다.”하니,
원상(院相)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창손(鄭昌孫), 신숙주(申叔舟), 조석문(曺錫文), 김질(金礩), 성봉조(成奉祖) 가 의논드리기를,
“내금위는 다들 의관(衣冠)4028)의 자제중에서 정선(精選)한 자이니, 만호가 되기를 싫어할 것입니다. 강서(講書)한다면 짐짓 불통(不通)할 것이니,
강서하지말고 다만 인기(人器)가 감당할만한 자를 뽑아서 차임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하였다.
註4027]자궁(資窮):당하관(堂下官)의 품계가 다시 더 올라갈 자리가 없게 된 것. 계궁(階窮).註4028]의관(衣冠): 권문세가
○兵曹判書姜希孟來啓曰: “萬戶, 皆以試武藝者授之。 然中格者少, 故前者本曹受敎, ‘內禁衛資窮者, 雖不試武藝, 亦擇差之’, 今《大典》, ‘內禁衛亦講書用之。’ 然內禁衛皆厭萬戶之任, 强使就試, 必故爲不解書, 若不試藝差之, 則有違《大典》, 敢稟旨。” 命議于院相。 鄭昌孫、申叔舟、曺錫文、金礩、成奉祖議: “內禁衛, 皆以衣冠子弟精選者也, 必厭爲萬戶矣。 若講書, 則故爲不通, 請勿講書, 只取人器可當者差之。” 傳曰: “可。”
성종 43권, 5년(1474 갑오/명성화(成化) 10년) 6월 27일(경진) 3번째기사
강희맹이 질병을 이유로 사면을 청하다
병조판서(兵曹判書) 강희맹(姜希孟)이 와서 아뢰기를,
“신은 본디 풍질(風疾)을 앓으며 또 병사(兵事)를 맡아온 지 이미 오래니,
사면(辭免)을 청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진퇴(進退)는 나에게 달려있다. 말하지 말라.”하였다.
○兵曹判書 姜希孟 來啓曰:“臣素患風疾,且典兵已久,請辭。”傳曰:“進退在予, 其勿言。”
성종 44권, 5년(1474 갑오/명성화(成化) 10년) 윤6월 9일(임진) 2번째기사
경연에 나아가 《강목》을 강하다가 석현의 사람됨에 대해 얘기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가서 《강목(綱目)》을 강하다가, 석현(石顯)의 사람됨이 교묘하고 지혜로와 일을 잘 처리하고, 인주(人主)의 미지(微旨)를 속깊은 데까지 탐색하여 알아내며 궤변(詭辯)으로 남을 중상(中傷)하고 해롭게 하였다는데 이르러서, 지사(知事) 강희맹(姜希孟)이 아뢰기를,
“이것은 소인의 심술(心術)을 잘 형상(形狀)한 것이니, 인주(人主)는 마땅히 심찰(審察)하여야할 것입니다. 서한(西漢)이 떨치지못한 것은 모두 이런 무리가 멋대로 권세를 부린데 말미암은 것입니다.”하고,
대사간(大司諫) 정괄(鄭佸)은 아뢰기를,
“공(恭), 현(顯)4089)의 일은 진실로 후세의 인주(人主)가 거울삼아 경계하여야할 것입니다. 대저 환관(宦官)의 해(害)가 매우 참혹(慘酷)하니, 물이 차츰차츰 배어들어가는 듯한 참소(譖訴)는 스스로 명석한 임금이 아니면 모두 변별(辨別)할 수가 없습니다.
공(恭), 현(顯)이 주감(周堪), 소망지(簫望之), 유경생(劉更生)을 참소(譖訴)하여 간교(奸巧)한 계책이 쓰게된 것은 원제(元帝) 가 명석하지못한데 말미암은 것입니다.”하였다.
註4089]공(恭), 현(顯): 전한(前漢)의 환관인 홍공(弘恭)과 석현(石顯)을 말함.
○御經筵。 講《綱目》, 至顯爲人巧慧習事, 能探得人主微指內深, 賊持詭辯以中傷人, 知事姜希孟啓曰: “此善狀小人之心術, 人主所當審察也。 西漢所以不振者, 皆由此輩用事也。” 大司諫鄭佸啓曰: “恭、顯之事, 眞後世人主之鑑戒也。 大抵宦官之害甚慘, 其浸潤之譖, 自非明主, 皆不能辨。 恭、顯譖周堪、蕭望之、劉更生, 而得售奸計, 由元帝不明也。”
성종 44권, 5년(1474 갑오/명성화(成化) 10년) 윤6월 15일 무술 1번째기사
강희맹이 공사 천구로서 종량하려는 자를 응모한 결과를 말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가서 강을 마치자, 지사(知事) 강희맹(姜希孟)이 아뢰기를,
“공사천구(公私賤口)로서 종량(從良)하려는 자를 응모하였더니 무려 8백여 인이나 되어 모두 군적(軍籍)에 따라 예속시켰는데, 이제 정병(正兵)이 된 자는 매우 적고 호활(豪猾)한 무리는 모두 탈주하여 한유(閒遊)하며, 그 사천(私賤)이 양민이 된 자는 국가에서 공천(公賤)으로써 그 본주(本主)에게 변상하였는데, 본주가 간혹 아울러 역사를 시키는 자가 있으니, 청컨대 한성부(漢城府), 장례원(掌隷院)으로 하여금 병조(兵曹)와 함께 수량을 전부 쇄출(刷出)하여서 군졸에 소속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영사(領事) 정창손(鄭昌孫)이 아뢰기를,
“이 무리는 처음에 주인을 배반하고 모집에 응하였다가
이제 또 역사를 피하여 한유(閒游)하니,
청컨대 진고(陳告)를 허락하여 천례(賤隷)로 환원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장차 대비(大妃)께 아뢰겠다.”하였다.
○戊戌/御經筵。 講訖, 知事姜希孟啓曰: “公私賤應募從良者, 無慮八百餘人, 皆應屬軍籍, 而今爲正兵者甚少, 豪猾之徒, 皆脫漏閒遊, 其私賤爲良者, 國家以公賤償其本主, 而本主間有竝役之者, 請令漢城府、掌隷院, 同兵曹, 盡數刷出以屬軍卒。” 上顧問左右。 領事鄭昌孫啓曰: “此輩初旣主背應募, 今又避役閒遊, 請許人陳告還賤。” 上曰: “將稟大妃。”
성종 44권, 5년(1474 갑오/명성화(成化) 10년) 윤6월 17일(경자) 3번째기사
정인지, 신숙주에게 소원하는 일과 선상하는 사무, 군액등을 의논하게 하다
이에 앞서 하동부원군(河東府院君) 정인지(鄭麟趾), 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가 경연(經筵)에 입시(入侍)하였다가, 소원(訴冤)의 일과 선상(選上)하는 사무를 맡기는 일과 군액(軍額)등의 일을 상언해 아뢰었더니 다시 의논토록 명하므로, 이에 이르러 의논하여 아뢰니,
정인지(鄭麟趾), 신숙주(申叔舟)와 봉원부원군(蓬原府院君) 정창손(鄭昌孫), 무송부원군(茂松府院君) 윤자운(尹子雲), 우의정(右議政) 성봉조(成奉祖)가
의논하기를,
“선상(選上)한 노자(奴子)의 남은 수효는 각사에 나누어 소속시켰다가,
만일 공가(公家)의 역사(役事)가 있으면 임시로 취역(聚役)하였다가 일을 마친 뒤에는 그 사(司)에 환송(還送)하고, 또 소원(訴冤)하는 자는 비록 해사(該司)의 퇴장(退狀)4118)이 없더라도 만일 헌부(憲府)의 퇴장(退狀)이 있으면 당직청(當直廳), 의금부(義禁府), 사헌부(司憲府)에 올리는 것을 허락하고 송사하는 자는 또한 당직청(當直廳)에 곧바로 올리는 것을 허락함이 편리하다고 봅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정인지(鄭麟趾), 정창손(鄭昌孫), 신숙주(申叔舟), 윤자운(尹子雲), 성봉조(成奉祖),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윤사흔(尹士昕), 좌찬성(左贊成) 노사신(盧思愼), 우찬성(右贊成) 윤필상(尹弼商), 병조판서(兵曹判書) 강희맹(姜希孟),
양천군(陽川君) 허종(許琮), 평양군(平陽君) 박중선(朴仲善), 이조판서(吏曹判書) 정효상(鄭孝常), 거창군(居昌君) 신승선(愼承善), 예조판서(禮曹判書) 이승소(李承召),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허형손(許亨孫), 양양군(襄陽君) 임자번(林自蕃), 능원군(綾原君) 구문신(具文信), 연안군(延安君) 이숙기(李淑琦), 곤산군(昆山君) 배맹달(裵孟達), 병조참판(兵曹參判) 한치례(韓致禮),
상호군(上護軍) 김견수(金堅壽), 행호군(行護軍) 조성산(趙誠山),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예승석(芮承錫), 대사간(大司諫) 정괄(鄭佸)은 의논하기를,
“태종조(太宗朝)에 내금위(內禁衛)를 설치하여 60명을 정액(定額)으로 하였다가, 세종조(世宗朝)에 이르러 40명을 더하여 1백명으로 하였다가 정교롭지 않다하여 도로 40명을 감(減)하였는데, 이제 정액(定額)을 더하여 2백명으로 하였으니, 그 수효가 번잡한 까닭으로 정교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1백명을 감하소서.”하고,
문성군(文城君) 유수(柳洙), 좌참찬(左參贊) 이극배(李克培), 호조판서(戶曹判書) 이극증(李克增), 월성군(月城君) 이철견(李鐵堅), 신천군(信川君) 강곤(康袞), 선산군(善山君) 김교(金嶠), 형조판서(刑曹判書) 이계손(李繼孫), 공조판서(工曹判書) 어세공(魚世恭),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윤잠(尹岑), 대사헌(大司憲) 이서장(李恕長)은 의논하기를,
“지난 경인년4119)에 응양위(鷹揚衛) 1백명을 혁파하고, 내금위(內禁衛)에다 1백명을 더하여 2백명으로 만들었으며, 그들의 재주를 시험하는 것은 한결같이 《대전(大典)》의 법에 의하였는데, 정교롭지 않다고 이르는 것은 불가하며, 더구나 금병(禁兵)을 경감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하고,
정인지(鄭麟趾), 정창손(鄭昌孫), 신숙주(申叔舟), 윤자운(尹子雲), 윤사흔(尹士昕), 성봉조(成奉祖), 노사신(盧思愼), 윤필상(尹弼商), 강희맹(姜希孟), 허종(許琮), 박중선(朴仲善), 정효상(鄭孝常), 이철견(李鐵堅), 허형손(許亨孫), 김교(金嶠), 강곤(康袞), 신승선(愼承善), 임자번(林自藩), 구문신(具文信), 이숙기(李淑琦), 배맹달(裵孟達), 한치례(韓致禮), 윤잠(尹岑), 이서장(李恕長), 김견수(金堅壽), 조성산(趙誠山), 예승석(芮承錫), 정괄(鄭佸)은 의논하기를,
“세종조(世宗朝)에는 갑사(甲士)의 수효를 6천명으로 정하였는데, 지금은 수효를 더하여 1만명으로 하였으니, 청컨대 2천5백명을 감하소서.
또 정병의 원수는 5만5천1백명이었는데, 《대전(大典)》을 찬정(撰定)할 때에 1만2천6백15만을 감하여 수효가 다만 4만2천5백명이니,
이제 또 감(減)하는 것은 불가합니다.”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지난 임오년4120)에 세조(世祖)께서 신에게 명하여 군정(軍丁)을 하삼도(下三道)에서 모으게 하여 13만여인을 모집했는데, 세조께서 탈루(脫漏)한 자가 있을까 염려하여 권반(權攀)등을 명하여 다시 누정(漏丁)을 쇄출(刷出)하게 하고도 오히려 미진함이 있을까 염려하여 김질(金礩)에게 명하여 크게 더 수색하여 모아서 군적(軍籍)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때에 의견을 올리는 자가 대부분 불가(不可)하다고 하였으나, 세조(世祖)께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물리치고 단연히 시행하여 만세(萬世)토록 군국(軍國)의 큰 계책이 되었습니다.
경인년4121)에 이르러 별시위(別侍衛) 2천4백명에서 9백명을 감하고 갑사(甲士) 2만명에서 1만명을 감하였고, 파적위(破敵衛) 3천명에서 5백명을 감하고 대졸(隊卒) 3천4백40명에서 4백40명을 감하고 팽배(彭排) 6천명에서 1천명을 감하고 정병(正兵) 8만6천명에서 5천8백60명을 감하였고, 임진년4122)에 또 9천7백45명을 감하였으니, 양년에 정병을 감한 수가 벌써 많습니다.
이제 또 감하면 병졸이 단소(單少)하여 갑자기 위급(危急)함이 있으면 일을 구제할 수가 없으니, 그 군국의 대계에 어떠하겠습니까?
만약 군호(軍戶)가 파폐(罷弊)함을 염려한다면 마땅히 그 번수(番數)를 성글게 하여서 그 힘을 쉬게 하소서.
신은 또 듣건대 전날의 군액(軍額)을 감할 때에 관리가 간교(奸巧)를 부려, 감함을 받은 자는 모두 부호(富戶)이며 가난한 자는 뇌물을 줄 수가 없어 오히려 군적(軍籍)에 편입되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청컨대 《대전(大典)》의 수에 의거하여 감하지 마소서.”하니,
임금이 유수(柳洙)등의 의견을 따라 그대로 내금위(內禁衛)는 옛 수효대로 하게하고 정인지(鄭麟趾)등의 의논을 따라 정병(正兵)은 새로 정한 《대전(大典)》의 수(數)에 의하고 갑사(甲士)는 2천명을 감하게 하였다.
임금이 또 병조(兵曹)에 명하기를,
“수군(水軍)이 도망하여 물고(物故)한 자는 지금 감한 정병(正兵) 및 보(保),갑사보(甲士保)로써 충정(充定)하게 하고, 그들의 자지(子支)가 일찍이 다른 역사를 정한 자는 추이(推移)하여 완취(完聚)하게 하라.
그리고 각포(各浦)에 염분(鹽盆)의 유무를 핵실하여 견감(蠲減)하고 토목잡역은 한결같이 모두 면제하여 오로지 치선(治船)하고 방수(防戍)하는데에만 전력하게 하고, 각관의 수령과 각포의 만호(萬戶)가 법을 따르지않고 함부로 사역시키는 자는 중론하여 파출하게하며, 정병(正兵)도 또한 수군(水軍)의 예에 의하여 패(牌)를 주고 검찰(檢察)하게 하여서 대립(代立)을 방지하고,
이제 감한 정병(正兵)과 보(保)는 수군(水軍)외에는 다른 역사를 정하지 말게하되, 정병의 원액(元額) 안에서 도망하여 물고(物故)한 자는 이 사람들로써 충정(充定)하게 하라.
그리고 만일 수령이 함부로 의(醫), 율(律)의 학생과 서원(書員)의 일수(日守)를 사역시키는 이는 중론(重論)하여서 파출(罷黜)하게 하라. 갑사(甲士)의 액수(額數)외에 마땅히 감할 자를 일시에 급하게 감하는 것은 마땅하지않으니, 물고(物故)한 자와 재주를 연마시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충수(充數)하지 말고 점차로 감하게하며, 역군(役軍)은 팽배원액(彭排元額)이 5천명인데 당시에 1천4백41명이 소속되었고, 대졸(隊卒)의 원액(元額)은 3천명인데 1천7백96명이 당시에 소속되었으나 근자에 요봉(料俸)을 제(除)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속되기를 즐겨하지 않으므로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없으니, 이제 감한 갑사(甲士)의 녹(綠)을 요수(料數)에 상량(商量)하여 더해주고 그들을 권하여 원액(元額)에 충당시켜 역사(役使)에 임하게 하라.”하니,
병조(兵曹)에서 이것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수군(水軍)의 모든 색군(色軍)을 보건대, 그 사역이 가장 괴로와 이것 때문에 날로 감모(減耗)되니 진실로 마땅히 먼저 충차(充差)4123)하였으나, 그러나 지금 감한 정병(正兵), 갑사(甲士)와 그 보(保)를 모두 소속시키는 것은 불가하니, 그 장실(壯實)한 자를 가리어 《대전(大典)》에 의거하여 주력(走力)을 시험하여 팽배(彭排)에 나누어 소속시키고, 대졸(隊卒)은 그 나머지로써 충정하게하고, 또 수군(水軍)은 본래 대대(代代)로 그 사역을 전수하게 하였으니, 〈그것은〉그들을 주즙(舟楫)에 익숙하게 하고자 함인데, 수령은 그 입법한 본의를 궁구하지 않고 자지(子支)를 다른 사역에 이속시키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절도사(節度使)로 하여금 아울러 쇄환(刷還)하여 완취(完聚)하게 하고, 철물(鐵物)을 취련(吹鍊)하고 육물(陸物)을 비판(備辦)하는 것은 치선(治船)하는데 관계되니, 방수(防戍)하는 일이외에 예장(禮葬)과 조묘(造墓) 및 일체의 토목의 역사에 응하는 것과 같은 것은 아울러 견제(蠲除)하게 하여 그 힘을 너그럽게 하고, 수령과 만호(萬戶)가 혹 법대로 하지않고 역사를 시키는 자는 사환(使喚)을 은밀히 점거하고 공헐군역(空歇軍役)4124)한 율(律)에 의거하여 1명은 장(杖) 80대, 3명마다 1등(等)을 더하여 죄가 장(杖) 1백대에 이르거든 파출(罷黜)하여 충군하게 하고, 이제 감한 정병(正兵)을 수령이 함부로 사역을 시키는데 의(醫), 율(律), 학생(學生), 서원(書員), 일수(日守)를 함부로 사역시키는 죄도 또한 그와 같게 하며, 갑사(甲士)가 재주를 훈련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착호갑사(捉虎甲士)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자는 들어주지 말고, 수효는 이제 정한 액수(額數)를 비교한 뒤에 들어주며, 팽배(彭排), 대졸(隊卒)의 액수를 채울 수가 없는 것은 오로지 요봉(料俸)을 제(除)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 갑사(甲士)의 체아직(遞兒職)에 종5품(從五品)은 2명을 감하고 종6품(從六品)은 10명을 감하고 종7품(從七品)은 33명을 감하고 종8품(從八品)은 56명을 감하고 종9품(從九品)은 6백99명을 감하면 모두 계산하여 8백인의 녹봉(祿俸)입니다.
이것으로써 1년에 입번(立番)하는 팽배(彭排) 1천명과 대졸(隊卒) 6백명의 삭료(朔料)로 돌려 지급함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원상(院相)에게 내려 의논하게 하자, 정인지(鄭麟趾), 신숙주(申叔舟), 윤자운(尹子雲)이 의논하기를,
“모두 아뢴 바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되, 다만 이제 감한 정병(正兵) 및 보(保)와 갑사보(甲士保)는 시험하지말고 팽배(彭排), 대졸(隊卒)과 아울러 수군(水軍)에 충정(充定)함이 편합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註4118]퇴장(退狀): 소장(訴狀)을 반송함 註4119]경인년: 1470 성종 원년. 註4120]임오년: 1462 세조 8년.註4121]경인년: 1470 성종원년.註4122]임진년: 1472 성종3년 註4123]충차(充差): 보충하여 임명함 註4124]공헐군역(空歇軍役): 상사가 사병에게 사정(私情)을 두어 수월한 역을 맡기거나 역(役)에서 빼주는 일
○先是河東府院君鄭麟趾、領議政申叔舟入侍經筵, 啓上言訴冤、選上差定及軍額等事, 命更議之, 至是議啓, 鄭麟趾、申叔舟及蓬原府院君鄭昌孫、茂松府院君尹子雲、右議政成奉祖議: “選上奴子餘數, 分屬各司, 如有公家之役, 臨時聚役, 事畢後, 還送其司, 且訴冤者雖無該司退狀, 如有憲府退狀, 則許呈當直廳、義禁府、司憲府, 訟者則亦許直呈于當直廳爲便。” 從之。 鄭麟趾ㆍ鄭昌孫ㆍ申叔舟ㆍ尹子雲ㆍ成奉祖、領敦寧府事尹士昕、左贊成盧思愼、右贊成尹弼商、兵曹判書姜希孟、陽川君許琮、平陽君朴仲善、吏曹判書鄭孝常、居昌君愼承善、禮曹判書李承召ㆍ知中樞府事許亨孫、襄陽君林自蕃、綾原君具文信、延安君李淑琦、昆山君裵孟達、兵曹參判韓致禮、上護軍金堅壽、行護軍趙誠山、同知中樞府事芮承錫、大司諫鄭佸議: “太宗朝設內禁衛, 定額六十, 至世宗朝, 加四十爲一百, 以不精而還減四十, 今加定額爲二百, 其數冗故不精。 請減一百。” 文城君柳洙、左參贊李克培、戶曹判書李克增、月城君李鐵堅、信川君康袞、善山君金嶠、刑曹判書李繼孫、工曹判書魚世恭、同知中樞府事尹岑、大司憲李恕長議: “去庚寅年, 革鷹揚衛一百, 加定內禁衛一百爲二百, 其試才一依大典之法, 則不可謂不精, 況禁兵不宜輕減。” 鄭麟趾、鄭昌孫、申叔舟、尹子雲、尹士昕、成奉祖、盧思愼、尹弼商、姜希孟、許琮、朴仲善、鄭孝常、李鐵堅、許亨孫、金嶠、康袞、愼承善、林自蕃、具文信、李淑琦、裵孟達、韓致禮、尹岑、李恕長、金堅壽、趙誠山、芮承錫、鄭佸議: “世宗朝定甲士之數六千, 今加數爲一萬, 請減二千五百。 且正兵元數五萬五千一百十五, 《大典》撰定時, 減一萬二千六百十五, 而數止四萬二千五百, 今不可又減。” 李克培議: “去壬午年, 世祖命臣括軍丁于下三道, 得十三萬餘人, 世祖慮有脫漏者, 命權攀等更刷漏丁, 猶慮其未盡, 命金礩大加搜括, 以成軍籍, 其時獻議者, 多以謂不可, 世祖排群議, 斷然行之, 爲萬世軍國大計也。 至庚寅年, 別侍衛二千四百減九百, 甲士二萬減一萬, 破敵衛三千減五百, 隊卒三千四百四十減四百四十, 彭排六千減一千, 正兵八萬六千減五千八百六十, 壬辰年又減九千七百四十五, 兩年所減正兵之數已多。 今又減之, 則兵卒單少, 脫有緩急, 無以濟事, 其於軍國大計何如? 若慮軍戶罷敝, 當疏其番數, 以休其力。 臣又聞, 前日減軍額之時, 吏售其奸, 所減者皆富戶, 而貧艱者不得行賂, 猶編軍籍, 其弊不貲。 請依《大典》數勿減。” 上從柳洙等議, 仍內禁衛舊數, 從麟趾等議, 正兵依新定《大典》數, 甲士則減二千。 上又命兵曹: “水軍逃亡物故者, 以今減正兵及保、甲士保充定, 其子支曾定他役者, 推移完聚。 各浦鹽盆有無覈實蠲減, 土木雜役一皆除之, 專爲治船防戍, 各官守令、各浦萬戶, 非法橫使者, 重論罷黜, 正兵亦依水軍例給牌檢察, 以防代立, 今減正兵及保, 水軍外勿定他役, 而正兵元額內有逃亡物故者, 以此充定。 如有守令濫役爲醫ㆍ律學生、書員、日守者, 重論罷黜。 甲士額外當減者, 不宜一時頓減, 其物故及鍊才不入者, 勿充數漸減之, 役軍則彭排元額五千, 而時屬一千四百四十一, 隊卒元額三千, 而時屬一千七百九十六, 近因除料, 人不樂屬, 有名無實, 今以所減甲士之祿, 量加料數, 以勸之充其元額, 以赴役事。” 兵曹據此啓: “水軍視諸色軍, 其役最苦, 以此日就減耗, 固當爲先充差, 然今減正兵ㆍ甲士及其保, 不可盡屬之, 擇其壯實者, 依《大典》, 試走力, 分屬于彭排, 隊卒以其餘充定, 且水軍本令世傳其役, 欲其慣於舟楫, 而守令不究立法本意, 移屬子支於他役, 甚不可也。 令節度使竝刷還完聚, 其鐵物吹鍊, 陸物備辦, 係關治船, 防戍事外, 如禮葬、造墓及一應土木之役, 竝蠲除以寬其力, 守令、萬戶或有非法役使者, 依隱占使喚空歇軍役律, 一名杖八十, 每三名加一等, 罪止杖一百, 罷黜充軍, 今所減正兵, 守令濫役, 爲醫ㆍ律ㆍ學生、書員、日守者罪亦如之, 甲士鍊才不入而願屬捉虎甲士者勿聽, 數準今定額而後聽之, 彭排、隊卒不得滿額, 專由(余),〔除〕料而然。 今於甲士遞兒職從五品減二, 從六品減十, 從七品減三十三, 從八品減五十六, 從九品減六百九十九, 則都計八百人祿俸。 以此移給一年立番彭排一千、隊卒六百朔料何如?” 下院相議之, 鄭麟趾、申叔舟、尹子雲議:“皆依所啓施行,但今減正兵及保,甲士保勿試,彭排隊卒竝充水軍爲便。” 從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