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순환 강의에서 사용하셨던 현대행정법 책 154쪽 하단에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한편 고시에 의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하고(2004두3847)"
이 문장은 사전에 당사자에게 고시를 통해 처분사실이 전달 될 수 있음을 인지시켰다는 전제 하에,
처분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처분이 지역신문 또는 인터넷 사이트 등의 수단을 이용해 공고된지 14일이 경과한 날에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때에 당사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2006.4.28, 선고, 2005두14851, 판결]에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바,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판결 요지가 있는데 내용이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여쭙고자 하는 바는
첫째는,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사전에 당사자에게 고시를 통해 처분사실이 전달 될 수 있음을 인지시켰다는 전제가
필요한가 입니다.
둘째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당사자는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가 입니다.
첫댓글 서로 다른 내용의 판례입니다. 위의 것은 일반처분이라서 공고(고시)하는 경우이고, 아래의 것은 특정처분이지만 송달할 수 없어서 공고(고시)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어려운 부분으로서 앞으로의 1~3순환 강의에 계속 설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