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euej5KZytlI
https://youtu.be/-cPwxH8QSiQ
최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을 두고 정의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의 '내로남불'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와 저널리스트 장인수 기자가 1년 전 탐사보도를 통해 제기했던 심상정 전 의원 관련 비리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특혜 채용 의혹의 실체: 규정 변경과 비정규직 압박>
-2018년 심상정 전 의원 보좌관의 아들이 중부대 인턴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중부대는 학점 기준을 완화하고 고양시 거주자 가산점을 신설해 아들을 채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계약직 직원 5명이 압박으로 퇴사했다.
-비정규직 보호를 강조한 심 전 의원이 비정규직을 희생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 감사 결과 뒤집기 논란>
특혜 채용 의혹 제기 후 교육부는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처분서에는 해당 보좌관 아들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23개월 대신 11개월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사실이 명시됐으며, 중부대가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후 규정을 뒤늦게 변경한 정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교육부 재심의 과정에서 상황은 정반대로 뒤집혔다.
교육부는 재심의 인용 사유를 공개하지 않은 채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거나 "감사가 주관적으로 진행됐다"는 모호한 설명만 내놓았다.
<언론인 고소, 그러나 ‘혐의 없음’ 결론>
심상정 전 의원은 의혹 제기 이후 언론 보도를 반박하며 최영규 기자와 장인수 기자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심 전 의원은 해당 사건이 이미 2019년 11월 충남 금산경찰서에서 내사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했지만, 교육부 감사 결과는 당시 경찰 수사가 부실했음을 드러냈다.
실제 감사에서는 보좌관 아들을 포함한 40명이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부당 채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심 전 의원의 고소 사건은 '혐의 없음', '불송치', '범죄 성립 안 됨'으로 모두 종결됐다.
정치인의 발언과 행동은 책임을 수반해야 하지만, 심상정 전 의원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보도한 언론인과 제보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택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8797
첫댓글 "장인수 기자가 명예훼손 불송치가 곧 사실의 확인인 양 왜곡된 내용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별도로 다시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정의당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문구입니다. 그것에 대해 재반박하기 위해 다시 기사가 나온 듯 합니다.
심술보 ㅋㅋ
조국이 자기자리 차지될까
전전긍긍
여론 조사 결과를 등애 엎고~
윤과 대통령후보 경쟁 과정에서 조국 죽이기 과도한 수사라고 판단한 사면~~
(심상)정의당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