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사 건 : 대법원 2010다00000 손해배상(의)
탄 원 인 : @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 소 : 수원시 권선구 @@@ 000-00
전화 번호 : 031) 000-0000
휴대폰 번호 : 000-000-0000
수 신 : @@@ 대통령님 귀하
존경하는 @@@ 대통령님
선진일류국가와 공정한 사회 조성을 위한,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심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 탄원인은 법치국가이며 공정한 사회에서는 결단코 있어서는 아니 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실로 인해
너무나 가혹하고 억울한 피해를 입었기에 국정운영에 여념이 없으심을 알면서도, 부득이하여
모순된 현실과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탄원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정해진 법과 원칙을 지키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타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올바른 삶을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탄원인의 노력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본분과 의무를 망각한 비도덕적인 의료인들의 의도적이며 고의적인
부당한 시술행위로 인하여 신체가 침해되어, 10여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그로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어, 현실을 부정하게 되는 사실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탄원인은 2000년 당시 구강 상 통증이나 불편 등 어떠한 문제도 없었으나, 건강을 유지하고자 @@@@공단에서
시행하는 치과 건강검진을 받았으며,검진결과 통보에 우식이 있다 하여 검진한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상담을 하고,
의료인의 처방에 따른 것이 이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사실관계에 있어 의료인들은,
첨부서류의 영상과 같이 우식부위가 적고, 통증이나 불편 등 아무런 문제가 없어, 우식부위를 갈아내고 땜하여도,
충분히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치아를, 환자의 의료지식의 무지를 악용해 불필요한 신경치료 시술을 시행하여
기능과 수명을 저하시키고, 그에 따른 보철치료가 불가피하게 하였으며,
부적절한 보철시술로 인한 부정교합으로 인해 발생한 극심한 통증으로 음식물 섭취의 장애 및 일상의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교합지 검사를 통해 해당보철물의 높음을 확인하고서도 이상이 없다 하는 거짓으로 책임을 회피하여 부정교합으로 인한
턱관절과 치아의 변형을 유발시켜 증상을 악화시키고,
타 치과 의료인이 시술한 보철물의 하자에 조치를 취해준 사실의 고마움과 세심한 치료를 기대하여 시급하지도 않은
금인레이 치료를 의뢰한 것임에도, 선의를 악용하여 환자의 요구에 반하는 고의적인 치아삭제로 치아와 신경을 손상시켜 신경치료 및
보철치료가 불가피하게 하고, 부정교합의 치료를 더욱더 어렵게 하여 증상의 악화를 가중시킨 것이 분명한 사실이므로,
건강한 삶을 누리고자 건강검진을 받고, 의료지식의 무지로 의료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의료인이라는 전문인의 신분을 신뢰하여 의심조차 하지 못하고, 처방에 따라 시술을 받은 사실이, 잘못이라 할 수가 있을 것이며,
위법행위를 저지른 의료인들은 정당하다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본분과 의무를 망각한 의료인들의 사욕에 의한 의도적이며 고의적인 부당한 행위로 인해 원인도 모른 채 수년간 고통과 불편을 겪고,
그 치료를 위하여 생업도 포기한 채 대학병원 등 수십여 곳의 치과병원을 전전하고,
고통이 해결되지 않아 원인이라도 파악하기 위해, 탄원인이 @@@@방법을 배워 직접 보철물을 제작하여 부착해 봄으로서
통증의 원인이 의료인이 시술한 보철물의 하자(높음)로 인한 결과임을 판단하여, 여러 타 치과를 내원하여
해당 보철물을 교합조정 받는 등 막대한 시간과 금전을 낭비하고,
그로인해, 소중한 인생이 망가트려지고, 현재도 증상이 해소되지 않아 일상의 통증과 음식물 섭취의 장애 등,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는 불행한 사실들이, 어찌 억울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분명한 사실에
정당한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국가의 도움을 받고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심리를 담당한 재판부는 상식으로 수긍할 수 없는 불합리한 판단과 편파적인 불공정한 판결로 피해 당사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대법원마저도 심리를 더 이상 아니 하겠다 하는 취지인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탄원인을 극심한 소외감과 박탈감으로 삶의 의욕마저 상실하게 하였으니,
국민이 국가를 믿고, 공정한 판단과 정당한 피해구제를 구하고자 하는 소송 당사자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찌 원통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3심제의 의미에 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일반인인 탄원인은 비법조인이며, 소송의 무경험과 법률지식의 무지로 사실입증에 있어 미흡함이나
간과한 사실 등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며, 소를 제기한 당사자의 입장이므로 입증의 책임도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탄원인은 고시에 응시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판단을 구한 것이므로, 정답을 찾으려 하는 자체가 무리라 할 것이며,
판단을 구하는 소송 당사자 입장에서 재판부의 심중을 헤아려 입증을 하는 것, 또한 무리라 할 것이며,
의료인들이 타 의료인이 시술한 보철물을 진료하는 자체를 꺼려하는 사실을 항소심의 조정에 참여한 의료인인
조정위원도 인정한 사실과 같이,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인이 타 의료인의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해 주기를
기대함은 무리라 사료되어, 탄원인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 것이며,
“이가 없으면 잇몸” 이라 하는 격언도 있으나, 생명을 포기하지 못해 억지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과,
저작으로 맛을 음미하고 즐기며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은 비교조차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당사자의 고통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유추하고 추정해 보려하는 것이 공정하다 할 것이며,
병원을 찾는 이유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이거나, 발생된 질환의 치료를 위함이므로, 예방차원에서
병원을 찾은 것이, 오히려 사욕에 의한 부당한 시술행위로 신체가 침해되어 장기간 고통을 겪게 하였습니다.
물론, 재판부는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실감하기 어려운 제삼자의 입장이라고는 하나,
헌법에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입증이 어려운 당사자의 고통이라 하여 경시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치아의 손상은 여타의 시술로 복원하면 해결되지만,
보철물의 높음은 턱관절과 치아전체의 변형에 영향을 미치므로 결코 경시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조정기일 탄원인에게 사건내용은 파악하고 있으니 조정위원의 설명을 듣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라 하고,
의료인의 변호사에게 치수강만 개방하고 신경치료는 행하지 않은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였음에도
사실이 아닌 신경치료 시행을 인정하여, 확인된 사실조차 배척하였으며,
탄원인에게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석명권의 행사나, 간과한 사실의 지적 및 소명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여 설득력이 결여되고,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으로 일관한 의료인들의 일방적 주장을 전제로
탄원인의 주장과 입증자료를 배척하는 불공정한 판단을 하였으며,
판결서에는 조정기일조서의 기재사실과 상반되는 신경치료 시행을 인정하고, 보철물의 장착과 교합조정의 진료사실조차
진료기록부에 기록을 누락한 사실 및 시술 상 필수적인 방사선 검사조차 시행하지 않은 현저한 위법사실을
배제하여 판단하는 불합리하고 모순된 판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인들은 진료방해의 누명을 씌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진료기록을 조작하고,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불가능한 신경치료 시행을 주장하고,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 허위주장을 자행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거짓을 인정하여 이를 전제로 탄원인의 진정한 입증자료를 모두 배척하였으니,
어찌 억울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결과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탄원인이 의료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어 억울함에도, 사법부의 모순된 판결로
분명한 피해의 정당한 구제조차 받지 못하고, 국가로부터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실이
진정 공정한 사회와 선진일류국가를 표방하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의료인들의 사욕에 의한 의도적이며 고의적인 부당한 시술로 소중한 신체가 침해 되고, 그로인한 불신으로,
병원조차 마음 놓고 가지 못하고, 국가마저 억울함을 외면하여, 건강검진을 받은 사실을 후회하고,
타인을 신뢰한 사실에 철천지한을 품게 한다 하면, 이를 진정한 복지국가라 할 수가 있을 것이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공정한 재판으로부터 비롯된다 할 것이므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판결로,
의도적이며 고의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의료인들에게는 면죄부가 되고, 일방적 피해 당사자에게는 정당한
피해구제의 기회가 박탈되어 억울함을 가중시킨다면, 이를 어찌 공정하다 할 수 있을 것이며,
국민의 모범이 되고, 법과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 공정한 법의 질서와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시켜야 할 사법부가 법과 원칙을 위배하고,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여야 할 국가기관이 재량과 삼권분립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억울함을 외면한다 하면,
이를 어찌 공정한 사회이며, 진정한 법치국가라 할 수가 있을 것이며,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 어찌 원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지 아니하고, 위법행위 사실을 방관하고 묵인하여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어 국민이 국가를 불신하고,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조차도 없다 하면, 이처럼 비참한 일도 없을 것이며, 이러한 사실이 무정부 상태와 그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따라서, 본 사건은 의료관련 사건으로서 탄원인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모든 국민의 보건과 직결된 공익적인 문제라 할 것이므로,
국민이 의료인을 믿고 마음 놓고 병원을 찾을 수 있는 건전한 의료 환경과 공정한 사회질서 조성을 위해,
의료인의 위법행위는 결단코 방관이나 용인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위 의료인들은 의학지식을 갖춘 전문인으로서, 자신들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통증과 불편이 악화 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려 하기 보다는, 사욕만을 탐해 의도적이며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으므로,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상 극히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천명하신 바와 같이, 대한민국이 선진일류국가이며 공정한 사회임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확신할 수 있는,
공정한 피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어, 탄원인이 원통함으로 인하여 국가를 불신하고 부정하는
비극이 없게 하여주시기를 간절히 요청 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류
1. 치과치료 경위 및 증거 1부
1. 판결의 모순 근거 1부
1, 항소심의 서류제출 내역 1부
1. 대법원의 민원회신 1부
1.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회신 1부
1.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1부
2011. 00. 00.
위 탄원인 @ @ @ (인)
@@@ 대통령님 귀하
첫댓글 저는 대법원에 두 번째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3개월이 경과된 현재까지 회신이 없어,
다른 방법을 찾고자 준비중이나, 경험이 없어 회원님들의 경험담을 구하고자 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나 좀더 효과적인 방법이나 문구가 있으시면 지적이나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에게 대법원 사건과 관련한 탄원서를 낸다는 것은
지위가 높은 대통령이 대법관 심리 사건에 어떤 형태로라도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나라는 3권분립입니다. 1심 또는 항소심에서 판사가 불법을 자행하는 경우는 언론 기타 여러 단체에 탄원서를 넣어볼 수 있으나 대법원은 법리적인 심리만 하는 곳입니다.
제 같으면 대법원 해당 대법관들 개인에게 각각 탄원서를 등기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구수회님 관심과 고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첫 번째 탄원서의 수신을 대법원으로 하여 대법원장님, 대법관님께 라는 탄원서 1부를 제출하였으나
헌법 제103조를 이유로 민원회신을 받았기에 두 번째 탄원서는 해당 재판부인 4분의 대법관님께 4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회신이 없어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며 저는 근거(접수증)를 만들기 위해 직접 민원실에 방문접수 하였습니다.
저는 대법원의 판결 후 기관을 방문하여 무료법률 상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보았으며,
저의 자료를 본 후 변호사를 선임해 보지 않은 사실을 아쉬워하고,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의 문제를 지적하며,
재심을 청구한다 하여 전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사실을 재심을 청구한다 하여 봐 주겠느냐는 우려와,
언론에 제보하거나 여건이 되면 정치인에게 표를 조건으로 협상을 해보는 것도 것도 좋지 않겠느나는 조언을 해 주었으며,
저도 모든 방법을 고려해 보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판결이 선고된 사건이었군요.
그 점은 제가 읽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위감정, 허위문서, 거짓증언 등이 잇으면 재심을 하면 좋은데...꾸준히 연구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글에 관심을 주시고, 고견을 주신 사실만으로도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부담 갖지 마시고 기탄없는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사건의 경우 항소심의 조정기일 조정담당 판사님이 정리를 좀 하자 하며 저의 주장을 중지시키고 의료인의 변호사에게
치수강만 개방하고 신경치료는 하지 않은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였음에도 판결서에는 신경치료 시행을 인정하였습니다.
치수강을 개방만하고 신경치료는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도 통상적인 시술방법에 반하며,
하지도 않은 신경치료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한 사실만으로도 명백한 허위주장임에도 재판부는 확인하고서도 거짓주장을 인정하였으니.....
사실이 이러하니 어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가.........감사합니다.
구대표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부연하여
같은내용을 치과의사협회에도
발송하면서 의견을 구하여 보심이 어떠할 런지요?
정대택님의 관심과 고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본 사건의 치료를 위해 너무나도 많은 치과진료 경험을 해 보았기에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것이 현재의 심정입니다.
2001년 당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치과 병,의원을 방문해 보았으나 기대와 달랐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최근의 Tv방송에서와 같이 잘못된 사실을 알면서도 말을 하지 못하는 이해집단의 속성과 같이.......
더군다나 항소심의 조정에 참여한 의료인도 노골적으로 의료인을 옹호하는 모순된 현실을 보았기에........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초록은 동색이라지만,
느낌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듯 합니다.
저의 힘과 지혜가 너무나 미약하여 당면한 현실의 냉정한 벽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연륜과 식견이 높으신 정대택님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제가 생각했던 대로 심리불속행(상고권남용)에 걸려들었군요.
님의 사건이 계류중인 상태에서 차마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또한 2009년(대법원 2009두21062. 부작위위법확인청구)에 같은 경우로 피해를 입은바 있어 현재 재심청구를 위한 체증작업 중에 있고,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모변호사 사무장 말에 따르면, 소송대리인(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상고)으로 할 경우, 99.99%가 심리불속행(상고권 남용)에 걸려들어 기각을 당한다고 합니다. 끼리끼리 해먹겠다는 것이지요.
심리불속행은 분명히 잘못된 재판제도(인권침해)이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와 의견을 달리 합니다. 변호사 없이 상고이유서 작성해서 파기환송된 사건 주인공들, 판결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존경
일송님 관심과 고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송님께서도 모순된 현실의 희생양이셨군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상고이유서를 작성하면서 제대로 보아 주기나 할까 하는 우려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원심에 제출한 서면 내용을 베끼다 싶이 하여, 항소심과 상고심에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사실관계 주장을 하였건만...
법률적인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원심의 판결문만 인용하여......
저는 지금도 자문을 구한 변호사의 말씀이 뇌리에 맴돌고 있습니다.
전심에서 봐주지 않은 사실을 재심을 청구한다 하여........
1, 2, 3심을 겪어보니 아무리 되짚어봐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그래서 저는 재심을 절대 서두르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지혜를 모아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당시 모변호사 사무장의 말이었습니다.
저(위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까지 송달을 하지 않은체로 심리중에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권력기관(공정거래위원회)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상고이유서는 변호사(나홀로 소송 전담)가 자신감을 가지고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를 달아 죄송합니다.
존경1
구수회님의 고견을 들으니 희망을 갖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비참한 현실을 겪고나니 왠지모르게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려운 부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홀로 소송 사건으로 1, 2심 패소 후 3심에서 승소한 예를 보신 경우가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를 게시글에 올려 주실수는 없으신지요? 답답함에 어려운 부탁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일송님 고견과 정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항소심 판결서에 모순점이 많아 상고이유서를 작성하는데 수월하게 하려는 배려로 의도적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논리를 들어 판결문을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대법판결 이후에야 깨달았으며, 지금에서야 보이지 않는 힘의 영향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많은 관심과 고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냉정하게 님의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제 경험으로 볼 때,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의한 재심사유를 찾아보는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달리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도에 대법원이 상고심사제도(일본에서 하고 있는 재도)를 도입하고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하는 입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언론보도를 보았는데 그 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심리불속행제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경우는 수입인지대금 50% 환불)
국회의원 어르신들 하는 일 하나하나가 도대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국회의사당에 똥물을 한 박아지 퍼다가 부어야 정신을 차리지 않을 까 싶습니다.
그 옛날 김두한 의원님과 같이,
저도 일송님의 고견에 공감합니다.
무엇이 아쉬워....선거철이나 되야 표가 아쉬워 .......
제사건의 경우 법률과 판례가 모두 배제된 사실을 경험해 보았기에.......다른 판례에서는 잘도 보이던 신의칙조차 구경하기 힘드니.....
저는 지금도 공감되는 것이, 변호사의 조언중 표를 조건으로.........라는 ,
하여 여론의 공감대 조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제사건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 9호를 생각해 보고 있으나 전심이 하도 기가막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것이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문을 작성해도 되는 것인가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법률과 판례를 너무나 믿어 나홀로 소송을 결심하고 진행하였으나 결과가 너무나 상상외라......감사합니다.
법조인조차 문제점을 지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개선되지 않는 사실을 보면,
소송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그들만의 리그......그들만의 잔치 상.......
잔치 상위에 올려 진 안주감 신세...... 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억울함을 느끼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원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희망을 가지고 천천히 하시길 권유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항구님 관심과 격려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재심은 신중하게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어 좀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식이 부족하고 경험이 없다보니 막막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항시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전에 네이버 카페에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일부내용을 올려보았더니 어느 회원님은 개인의 한풀이성 글로 보인다는 지적을 해주시고,
어느 회원님은 강해 보인다고 좀 부드러운 표현을 하면 어떻겠냐는 조언을 해주신 경험이 있는데,
저의 부족한 게시글에 연륜과 식견이 높으신 회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려 보고 싶습니다.
저는 법조인이 아니므로 일반인의 상식으로 사건에 접근해 보려하오니 법률적 근거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고견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청와대에 민원(탄원서)을 제출한 경험이 있으신 회원님들의 소중한 경험담을 구하고 싶습니다.
예로 방문접수와 우편접수의 방법이나 회신 등의 진행이나 처리결과 등에 관한 소중한 경험담을 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이 잘 풀어지길 .... 같은마음입니다.감사합니다.
격려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계가 느껴지니 생각나는 단어는 상부상조 뿐인것 같습니다.
아픔을 같이 합니다. 승리 하십시요.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