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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경험이 있으신 회원님들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개미인생 추천 0 조회 211 11.02.05 21:21 댓글 3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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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1.02.05 21:24

    첫댓글 저는 대법원에 두 번째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3개월이 경과된 현재까지 회신이 없어,
    다른 방법을 찾고자 준비중이나, 경험이 없어 회원님들의 경험담을 구하고자 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나 좀더 효과적인 방법이나 문구가 있으시면 지적이나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1.02.05 21:51

    대통령에게 대법원 사건과 관련한 탄원서를 낸다는 것은
    지위가 높은 대통령이 대법관 심리 사건에 어떤 형태로라도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나라는 3권분립입니다. 1심 또는 항소심에서 판사가 불법을 자행하는 경우는 언론 기타 여러 단체에 탄원서를 넣어볼 수 있으나 대법원은 법리적인 심리만 하는 곳입니다.

  • 11.02.05 21:52

    제 같으면 대법원 해당 대법관들 개인에게 각각 탄원서를 등기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 작성자 11.02.05 22:37

    구수회님 관심과 고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첫 번째 탄원서의 수신을 대법원으로 하여 대법원장님, 대법관님께 라는 탄원서 1부를 제출하였으나
    헌법 제103조를 이유로 민원회신을 받았기에 두 번째 탄원서는 해당 재판부인 4분의 대법관님께 4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회신이 없어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며 저는 근거(접수증)를 만들기 위해 직접 민원실에 방문접수 하였습니다.

  • 작성자 11.02.05 22:42

    저는 대법원의 판결 후 기관을 방문하여 무료법률 상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보았으며,
    저의 자료를 본 후 변호사를 선임해 보지 않은 사실을 아쉬워하고,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의 문제를 지적하며,

    재심을 청구한다 하여 전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사실을 재심을 청구한다 하여 봐 주겠느냐는 우려와,
    언론에 제보하거나 여건이 되면 정치인에게 표를 조건으로 협상을 해보는 것도 것도 좋지 않겠느나는 조언을 해 주었으며,

    저도 모든 방법을 고려해 보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 11.02.05 23:02

    판결이 선고된 사건이었군요.
    그 점은 제가 읽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위감정, 허위문서, 거짓증언 등이 잇으면 재심을 하면 좋은데...꾸준히 연구하겠습니다

  • 작성자 11.02.05 23:08

    저는 저의 글에 관심을 주시고, 고견을 주신 사실만으로도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부담 갖지 마시고 기탄없는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1.02.05 23:49

    제사건의 경우 항소심의 조정기일 조정담당 판사님이 정리를 좀 하자 하며 저의 주장을 중지시키고 의료인의 변호사에게
    치수강만 개방하고 신경치료는 하지 않은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였음에도 판결서에는 신경치료 시행을 인정하였습니다.

    치수강을 개방만하고 신경치료는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도 통상적인 시술방법에 반하며,
    하지도 않은 신경치료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한 사실만으로도 명백한 허위주장임에도 재판부는 확인하고서도 거짓주장을 인정하였으니.....

    사실이 이러하니 어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가.........감사합니다.

  • 11.02.05 22:39

    구대표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 11.02.05 22:41

    부연하여
    같은내용을 치과의사협회에도
    발송하면서 의견을 구하여 보심이 어떠할 런지요?

  • 작성자 11.02.05 22:59

    정대택님의 관심과 고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본 사건의 치료를 위해 너무나도 많은 치과진료 경험을 해 보았기에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것이 현재의 심정입니다.
    2001년 당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치과 병,의원을 방문해 보았으나 기대와 달랐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최근의 Tv방송에서와 같이 잘못된 사실을 알면서도 말을 하지 못하는 이해집단의 속성과 같이.......
    더군다나 항소심의 조정에 참여한 의료인도 노골적으로 의료인을 옹호하는 모순된 현실을 보았기에........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 11.02.05 22:42

    초록은 동색이라지만,
    느낌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듯 합니다.

  • 작성자 11.02.05 23:15

    저의 힘과 지혜가 너무나 미약하여 당면한 현실의 냉정한 벽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연륜과 식견이 높으신 정대택님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1.02.06 00:13

    결국 제가 생각했던 대로 심리불속행(상고권남용)에 걸려들었군요.
    님의 사건이 계류중인 상태에서 차마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또한 2009년(대법원 2009두21062. 부작위위법확인청구)에 같은 경우로 피해를 입은바 있어 현재 재심청구를 위한 체증작업 중에 있고,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모변호사 사무장 말에 따르면, 소송대리인(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상고)으로 할 경우, 99.99%가 심리불속행(상고권 남용)에 걸려들어 기각을 당한다고 합니다. 끼리끼리 해먹겠다는 것이지요.
    심리불속행은 분명히 잘못된 재판제도(인권침해)이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11.02.05 23:45

    그 점에 대해서 저와 의견을 달리 합니다. 변호사 없이 상고이유서 작성해서 파기환송된 사건 주인공들, 판결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존경

  • 작성자 11.02.06 00:04

    일송님 관심과 고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송님께서도 모순된 현실의 희생양이셨군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상고이유서를 작성하면서 제대로 보아 주기나 할까 하는 우려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원심에 제출한 서면 내용을 베끼다 싶이 하여, 항소심과 상고심에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사실관계 주장을 하였건만...
    법률적인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원심의 판결문만 인용하여......

  • 작성자 11.02.06 00:09

    저는 지금도 자문을 구한 변호사의 말씀이 뇌리에 맴돌고 있습니다.

    전심에서 봐주지 않은 사실을 재심을 청구한다 하여........
    1, 2, 3심을 겪어보니 아무리 되짚어봐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그래서 저는 재심을 절대 서두르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지혜를 모아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 11.02.06 00:43

    그 당시 모변호사 사무장의 말이었습니다.
    저(위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까지 송달을 하지 않은체로 심리중에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권력기관(공정거래위원회)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상고이유서는 변호사(나홀로 소송 전담)가 자신감을 가지고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를 달아 죄송합니다.
    존경1

  • 작성자 11.02.06 19:04

    구수회님의 고견을 들으니 희망을 갖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비참한 현실을 겪고나니 왠지모르게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려운 부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홀로 소송 사건으로 1, 2심 패소 후 3심에서 승소한 예를 보신 경우가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를 게시글에 올려 주실수는 없으신지요? 답답함에 어려운 부탁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1.02.06 00:57

    일송님 고견과 정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항소심 판결서에 모순점이 많아 상고이유서를 작성하는데 수월하게 하려는 배려로 의도적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논리를 들어 판결문을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대법판결 이후에야 깨달았으며, 지금에서야 보이지 않는 힘의 영향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많은 관심과 고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1.02.06 00:41

    냉정하게 님의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제 경험으로 볼 때,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의한 재심사유를 찾아보는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달리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도에 대법원이 상고심사제도(일본에서 하고 있는 재도)를 도입하고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하는 입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언론보도를 보았는데 그 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심리불속행제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경우는 수입인지대금 50% 환불)
    국회의원 어르신들 하는 일 하나하나가 도대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국회의사당에 똥물을 한 박아지 퍼다가 부어야 정신을 차리지 않을 까 싶습니다.
    그 옛날 김두한 의원님과 같이,

  • 작성자 11.02.06 00:23

    저도 일송님의 고견에 공감합니다.
    무엇이 아쉬워....선거철이나 되야 표가 아쉬워 .......

    제사건의 경우 법률과 판례가 모두 배제된 사실을 경험해 보았기에.......다른 판례에서는 잘도 보이던 신의칙조차 구경하기 힘드니.....
    저는 지금도 공감되는 것이, 변호사의 조언중 표를 조건으로.........라는 ,
    하여 여론의 공감대 조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1.02.06 01:13

    저도 제사건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 9호를 생각해 보고 있으나 전심이 하도 기가막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것이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문을 작성해도 되는 것인가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법률과 판례를 너무나 믿어 나홀로 소송을 결심하고 진행하였으나 결과가 너무나 상상외라......감사합니다.

  • 작성자 11.02.06 17:10

    법조인조차 문제점을 지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개선되지 않는 사실을 보면,

    소송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그들만의 리그......그들만의 잔치 상.......
    잔치 상위에 올려 진 안주감 신세...... 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억울함을 느끼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원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 11.02.06 07:09

    노고가 많으십니다.
    희망을 가지고 천천히 하시길 권유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 작성자 11.02.06 11:30

    항구님 관심과 격려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재심은 신중하게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어 좀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식이 부족하고 경험이 없다보니 막막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항시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작성자 11.02.06 12:44

    제가 전에 네이버 카페에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일부내용을 올려보았더니 어느 회원님은 개인의 한풀이성 글로 보인다는 지적을 해주시고,
    어느 회원님은 강해 보인다고 좀 부드러운 표현을 하면 어떻겠냐는 조언을 해주신 경험이 있는데,

    저의 부족한 게시글에 연륜과 식견이 높으신 회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려 보고 싶습니다.
    저는 법조인이 아니므로 일반인의 상식으로 사건에 접근해 보려하오니 법률적 근거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고견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1.02.06 11:35

    또한 청와대에 민원(탄원서)을 제출한 경험이 있으신 회원님들의 소중한 경험담을 구하고 싶습니다.

    예로 방문접수와 우편접수의 방법이나 회신 등의 진행이나 처리결과 등에 관한 소중한 경험담을 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1.02.07 10:19

    억울한 일이 잘 풀어지길 .... 같은마음입니다.감사합니다.

  • 작성자 11.02.07 21:37

    격려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계가 느껴지니 생각나는 단어는 상부상조 뿐인것 같습니다.

  • 11.02.07 23:39

    아픔을 같이 합니다. 승리 하십시요.

  • 작성자 11.02.08 22:35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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