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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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전고등법원 2019초재821(2) 사건관련 제4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2
[단독] "불법 없었다"던 임종헌, 실제론 처벌 각오하고 있었다 (한겨레 2018.8.3.자)
http://news.v.daum.net/v/20180803050602452?rcmd=rn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수사청원한 아래 민원은,
[국민감사] '부패방지법' 과 '공익신고법' 법령정비를 제대로 안한 '국민권익위원장' 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2019.8.26.자 신청번호 : 1AA-1908-489000)
알다시피,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입니다.
직무유기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1년징역 = 1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박은정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직무유기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대전지검 2019형제38788 사건으로 등재되어 검사 현승록 이 2019.10.1. 각하하였습니다.
3. 검사 현승록 은 불기소이유에서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직무를 저버린다는 인식 하에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고소장 및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에게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각하한다.
하였으나,
4. 국민권익위원장은 '부패방지법' 과 '공익신고법' 법령정비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내용을 전혀 잘못 판단하여,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감사] '부패방지법' 과 '공익신고법' 법령정비를 제대로 안한 '국민권익위원장' 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2019.8.26.자 신청번호 : 1AA-1908-489000)
사건의 고발요지는,
5.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병역특례로 근무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들의
만연한 대리출석 행위를 신고한 것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도 아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공익신고법’)에 따른 공익신고도 아니며,
따라서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권익위원회가 거꾸로 공익신고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리출석의 행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병역의무자인 전문연구요원이 기숙사, 수영장, 헬스장 등지에 있으면서,
전자복무관리시스템(KREP, 이하 ‘시스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연구동 현관에 대기 중인 대리출석 도우미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출석을 위해 생성, 캡처된 QR코드를 전송하여 대리출석 등록을 하게 해온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전문연구요원들 사이에 만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병역법 제40조 제3호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을 무단결근한 경우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병역법 제41조에 따르면 ‘제40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법 제89조의2 제5호는
‘전문연구요원으로서 제40조 제3호의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연구요원의 대리출석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 편입이 취소되고 형사처벌 될 수 있는 중대한 병역법 위반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전문연구요원이 공직자가 아니라는 판단에서 더 나아가
‘대리출석 등 복무위반 사항 역시 도덕적 해이에 불과할 뿐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전문연구요원의 대리출석 등 복무위반 행위가
병역법을 위반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한 행위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이조차 부정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볼 때 권익위가 얼마나 부패행위에 대하여 관대하게 보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부패행위' 와 '공익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부패방지법' 과 '공익신고법' 법령정비를 제대로 안한 '국민권익위원장' 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공익신고법’)
6. 대전지검 검사 현승록 은 박은정 을 직권남용죄, 국헌문란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7.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8. 대전지검 검사 현승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9.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대전지검 2019형제38788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대전고검 검사 박석재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대전지검 2019형제38788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는데, 대전고검 검사 박석재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1. 대전지검 2019형제38788 사건 에 대한 재정신청은 대전고등법원 2019초재821(2) 사건으로 등재되었는데,
대전고등법원 제4형사부 법관 권혁중,정정미,성하경 은 대전고등법원 2019초재821(2) 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12. 대전고등법원 제4형사부 법관 권혁중,정정미,성하경 은
박은정 의 직권남용죄
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박은정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제4형사부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 그리고, 2019초재821(2) 사건 결정문에는 형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초재821(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법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허위 결정문(허위 공문서)을 작성한 자는 모두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14. 대전고등법원 제4형사부는 형사소송법 제41조 를 위반한 것입니다.
15. 형사소송법 제41조 를 위반한 대전고등법원 2019초재821(2) 결정은 '무효'입니다.
16.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형사소송법 제18조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17. 대한민국 국회는 법관의 위법이 형사소송법 제18조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 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18. 그리고,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19. 대전고등법원 제4형사부는 박은정 의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0.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1.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①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판결서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