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공부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물류관리사시험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물류관리사자격증 학습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물류관리사자격증 2011년 15회 기출문제 국제물류론 운송서류
2011년 15회 기출문제 국제물류론 운송서류
운송서류의 정당한 수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시식 선하증권 중 "to order"로 발행된 경우 신용장 매입은행이 배서한 선하증권 원본 소지인
② 기명식 선하증권으로 발행된 경우 consignee란에 기재되어 있는 자
③ 지시식 선하증권 중 "to order of shipper"로 발행된 경우 shipper가 배서한 선하증권 원본 소지인
④ 지시식 선하증권 중 "to the order of D bank"로 발행된 경우 D은행이 지시한 자
⑤ 지시식 선하증권 중 "to the order of ABC"로 발행된 경우 ABC가 배서한 선하증권 원본 소지인
정답 및 해설 : ①
지시식 선하증권은 선하증권 상에 특정 수취인을 기재하지 않고 ‘to order', 'to order of shipper', 'to the order of X Bank'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증권이다.
2011년 15회 기출문제 국제물류론 항공화물운송
2011년 15회 기출문제 국제물류론 항공화물운송
항공화물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혼합화물(Mixed Cargo)은 House Air Waybill에 의하여 각 품목마다 각기 다른 요율이적용되는 성질을 가진 여러 가지 품목들로 구성된 화물을 말한다.
② 항공화물혼재업자는 자체 운임표가 없어 항공사의 운임표를 사용한다.
③ 혼합화물에는 중량에 의한 할인요율이 적용될 수 없다.
④ 혼재화물 운송시 혼재업자가 송화인으로 명시되지 않아도 된다.
⑤ 혼재화물 운송시 Master Air Waybill 상에서 출발지의 혼재업자가 송화인이 되고 도착지의 혼재업자가 수화인이 된다.
정답 및 해설 : ⑤
혼재업자는 출발지에서 화물을 취합하여 송화인 입장에서 운송하고 도착지에서 수화인 입장에서 화물을 인수한다.
2011년 15회 기출문제 국제물류론 Hague Rules
2011년 15회 기출문제 국제물류론 Hague Rules
Hague Rule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송인은 본선 선적개시 시부터 출항 시까지 선박의 내항성(Seaworthiness)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할 의무가 있다.
② 항해 또는 선박 자체의 취급에 대하여 선장이나 선원의 과실인 항해과실에 대하여는 운송인이 책임진다.
③ 선박의 항해에 필요한 승조원을 배치하고 선박의 의장 및 필수품을 보급할 의무가 운송인에게 있다.
④ 화물이 운송될 창내, 냉동실, 냉기실 및 화물운송에 필요한 선박의 다른 모든 부분을 화물의 수령, 운송 및 보존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운송인이 기울여야 한다.
⑤ 운송인은 물품의 선적, 적부, 운송, 보관 또는 양하가 적절하고 신중하게 행하여 지지 않아서 발생한 물품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 ②
Hague Ruels는 항해과실에 대하여는 운송인 면책 규정, 상업과실에 대하여는 면책특약 무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1년 15회 기출문제 물류관련법규 결격사유
2011년 15회 기출문제 물류관련법규 결격사유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①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외국인
③ 물류정책기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정답 및 해설 : 답 ②
해설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의 결격사유로는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물류정책기본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이다. (법 제44조)
② 외국인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 5회, 6회, 7회 출제
2011년 15회 기출문제 물류관련법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2011년 15회 기출문제 물류관련법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과징금 납부의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납부기간 안에 과징금을 낼 수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⑤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영수필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 답 ①
해설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안에 과징금을 낼 수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시행령 제53조)
③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4조)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더라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수 없다.(시행령 제52조)
⑤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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