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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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전고등법원 2019초재821(4) 사건관련 제4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4
[단독] "불법 없었다"던 임종헌, 실제론 처벌 각오하고 있었다 (한겨레 2018.8.3.자)
http://news.v.daum.net/v/20180803050602452?rcmd=rn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수사청원한 아래 민원은,
중앙행심 201916958 사건관련 국무조정실 이영광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9.9.3.자 신청번호 : 1AA-1909-066965)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영광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대전지검 2019형제40330 사건으로 등재되어 검사 현승록 이 2019.10.1. 각하하였습니다.
3. 검사 현승록 은 불기소이유에서
피의자는 위 행정심판청구에 제출된 답변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의미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고소장 및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혐의없음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각하한다.
하였으나,
4. 이는 사건의 내용을 전혀 잘못 판단하여,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행심 201916958 사건관련 국무조정실 이영광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9.9.3.자 신청번호 : 1AA-1909-066965)
사건의 고발요지는,
5.
① 진정인이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청구한
국무조정실 민원처리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393 201916958
[국민감사] 대전고검 박석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7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80371)
② 중앙행심 201916958 사건 내용은
청구인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처리하도록 요청한 민원(1AA-1908-242400)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이기동이 대검찰청으로 빼돌린 것은 직권남용행위이고,
국무조정실장이 이를 관리·감독 하지않고 방치한 것은
진정인의 민원처리를 불능하게 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거부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③ 예를 들어, 검찰사무관이 검사에게 갈 민원을 중간에 빼돌리면 범죄입니다.
④ 국민권익위 이기동 이 국무조정실 에 갈 민원을 중간에 빼돌리면 범죄입니다.
⑤ 얘기 끝.
⑥ 중앙행심 201916958 사건 답변서에서
국무조정실 이영광 은 상기 행위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⑦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이기동이 청구인의 민원을 빼돌리는 행위는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 입니다.
⑧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이기동의 범죄에 동조하는
국무조정실 이영광은 직권남용죄의 공범입니다.
⑨ '규제개혁업무' 는 '국무조정실' 의 고유업무입니다.
⑩ 국민권익위 이기동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를 위반하여,
국무조정실에 가야할 민원을 대검찰청으로 빼돌린 것입니다.
⑪ 진정인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지정하여 민원을 제출한 것은 '공직기강확립' 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⑫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제2항 제4호 에는 공직복무관리관 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이런 자를 때려잡는 것이 공직복무관리관 의 역할인 것입니다.
6. 대전지검 검사 현승록 은 이영광 을 직권남용죄, 국헌문란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7.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8. 대전지검 검사 현승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9.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대전지검 2019형제40330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대전고검 검사 박석재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대전지검 2019형제40330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는데, 대전고검 검사 박석재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1. 대전지검 2019형제40330 사건 에 대한 재정신청은 대전고등법원 2019초재821(4) 사건으로 등재되었는데,
대전고등법원 제4형사부 법관 권혁중,정정미,성하경 은 대전고등법원 2019초재821(4) 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12. 대전고등법원 제4형사부 법관 권혁중,정정미,성하경 은
이영광 의 직권남용죄
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이영광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제4형사부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 그리고, 2019초재821(4) 사건 결정문에는 형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초재821(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법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허위 결정문(허위 공문서)을 작성한 자는 모두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14. 대전고등법원 제4형사부는 형사소송법 제41조 를 위반한 것입니다.
15. 형사소송법 제41조 를 위반한 대전고등법원 2019초재821(4) 결정은 '무효'입니다.
16.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형사소송법 제18조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17. 대한민국 국회는 법관의 위법이 형사소송법 제18조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 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18. 그리고,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19. 대전고등법원 제4형사부는 이영광 의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0.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1.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①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판결서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