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법관 미지급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그 소송 형태는 당사자 소송>
에서요. 해당 법관에게 지급할 수당액은 명예퇴직 수당규칙(대통령령) 산정 기준 상 정해져 있는거고 법원행정처장이 그에 따라 지급한것은 적법한 법규명령에 따른 것으로 일응 적법한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 불복하고 7년치 퇴직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규범통제 수단으로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 해야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만약 문제에서, 이 법관의 권리구제수단을 쓰라고 한다면 답은 처분이 아니라서 당사자 소송이다. 라고 쓰는것 일 듯 한데요. 법규명령이 이렇게 정해져있는이상 소용없어서 권리구제가 안될거 같은데,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 헌법소원 이런식으로 규범통제 방법을 서술하는것이 필요할까요? 왠지 권리 구제 하려면 오히려 이게 핵심일거 같아요ㅜㅜ
첫댓글 아니요. 그냥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서 이렇게 이렇게 계산된 금원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