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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삼태극 원문보기 글쓴이: 타임로드
새누리 김진태 “‘선비’ 이완구, 마녀사냥 당했다” |
“세종대왕도 간통·뇌물수수한 황희를 명재상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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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number=10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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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이완구는 황희고, 그네는 세종대왕????ㅎ
아무리 재보선이 급하다지만....ㅉㅉ
새누리당이....
조선왕조실록 어디서 황희정승을 왜 간통과 뇌물의 대명사로 끌고 왔는지....
명확하게... 실록 그대로를 보자면...
세종 40권, 10년(1428 무신 / 명 선덕(善德) 3년) 6월 25일(병오) 1번째기사
황희가 박용 등의 문제로 사직을 아뢰으나 윤허하지 않자 굳이 사퇴하다....
의 기사를 보면 알수 있다.
이 기사에서 당시 있었던 황희의 사직의 변을 두고 사관이 글말미에 평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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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는 판강릉부사(判江陵府事) 황군서(黃君瑞)의 얼자(孽子)이었다.
김익정(金益精)과 더불어 서로 잇달아 대사헌이 되어서 둘 다 중 설우(雪牛)의 금을 받았으므로, 당시의 사람들이 「황금(黃金) 대사헌」이라고 하였다.
또 난신 박포(朴苞)의 아내가 죽산현(竹山縣)에 살면서 자기의 종과 간통하는 것을 우두머리 종이 알게 되니, 박포의 아내가 그 우두머리 종을 죽여 연못 속에 집어 넣었는데 여러 날만에 시체가 나오니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 현관(縣官)이 시체를 검안하고 이를 추문하니, 박포의 아내는 정상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도망하여 서울에 들어와 황희의 집 마당 북쪽 토굴 속에 숨어 여러 해 동안 살았는데, 황희가 이때 간통하였으며, 포의 아내가 일이 무사히 된 것을 알고 돌아갔다.
황희가 장인 양진(楊震)에게서 노비(奴婢)를 물려 받은 것이 단지 3명뿐이었고, 아버지에게 물려 받은 것도 많지 않았는데, 집안에서 부리는 자와 농막(農幕)에 흩어져 사는 자가 많았다.
정권을 잡은 여러 해 동안에 매관매직하고 형옥(刑獄)을 팔아 〈뇌물을 받았으나,〉 그가 사람들과 더불어 일을 의논하거나 혹은 고문(顧問)에 대답하는 등과 같을 때에는 언사가 온화하고 단아하며, 의논하는 것이 다 사리에 맞아서 조금도 틀리거나 잘못됨이 없으므로, 임금에게 무겁게 보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심술(心術)은 바르지 아니하니, 혹시 자기에게 거스리는 자가 있으면 몰래 중상하였다.
박용의 아내가 말[馬]을 뇌물로 주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일은 본래 허언(虛言)이 아니다.
임금이 대신을 중히 여기는 까닭에 의금부가 임금의 뜻을 받들어 추국한 것이고, 대원(臺員)들이 거짓 복죄(服罪)한 것이다. 임금이 옳고 그른 것을 밝게 알고 있었으므로 또한 대원들을 죄주지 않고, 혹은 좌천시키고 혹은 고쳐 임명하기도 하였다. 만약에 정말로 박천기(朴天己)가 공술하지도 아니한 말을 강제로 〈헌부에서〉 초사를 받았다면 대원의 죄가 이와 같은 것에만 그쳤을 뿐이겠는가...
하였다.
만일 위의 것만을 두고 보면....
일견 새누리 김진태의 주장이 일리가 있어보인다.
하지만....
세종실록이 편찬되기 시작한 단종 때의 기사를 보면 위의 사관의 평에 대한
또다른 단면이 나온다.
단종 2권, 즉위년(1452 임신 / 명 경태(景泰) 3년) 7월 4일(을미) 3번째기사
《세종실록》을 편찬하면서 이호문이 기록한 황희의 일에 대해 의논하다
그때 《세종실록(世宗實錄)》을 편찬하였는데, 지춘추관사 정인지(鄭麟趾)가 사신(史臣) 이호문(李好問)이 기록한 황희(黃喜)의 일을 보고 말하기를,<<<<단종의 명을 받들어 실록을 감수함>>>
“이것은 내가 듣지 못한 것이다. 감정에 지나치고 근거가 없는 것 같으니, 마땅히 여러 사람들과 의논하여 정하여야겠다.”
하고,
영관사 황보인(皇甫仁), 감관사(監館事) 김종서(金宗瑞), 지관사(知館事) 허후(許詡), 동지관사 김조(金銚)·이계전(李季甸)·정창손(鄭昌孫), 편수관 신석조(辛碩祖)·최항(崔恒)과 더불어 이호문이 쓴 것을 가지고 조목에 따라서 의논하기를,
“그가 이르기를, ‘황희는 황군서(黃君瑞)의 얼자(孼子)237) 이라.’고 한 것은 일찍이 이러한 말이 있었다. 황희도 또한 일찍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정실(正室)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그 밖의 일은 전에 듣지 못하였다.”하니,
허후가 말하기를,
“우리 아홉 사람이 이미 모두 듣지 못하였으니 이호문이 어찌 능히 홀로 알 수 있었겠는가?"...
"나의 선인(先人)께서 매양 황상(黃相)을 칭찬하고 흠모하면서 존경하여 마지 아니하였다. 사람됨이 도량이 매우 넓으며 희로(喜怒)를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수상(首相)이 된 지 거의 30년에 진실로 탐오(貪汚)한 이름이 없었는데, 어찌 남몰래 사람을 중상하고 관작을 팔아먹고 옥사에 뇌물을 받아서 재물이 거만(鉅萬)이었겠는가?"...
"그가 친구의 문유(問遺)를 통한 적은 간혹 있으나, 만약 자녀의 수양(收養)한 일 같은 것은 곧 세상 이목이 함께 들어서 아는 바이다."....
"황치신(黃致身)과 황수신(黃守身)은 모두 수양(收養)이 없고, 오로지 황보신의 처(妻)만이 양모에게서 자라나서 노비와 재물을 많이 얻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황희에게 관계되는 것이겠는가?".....
"그가 말하기를, ‘본래 창적(蒼赤)이 없었고 장인[妻父]에게서 얻은 것은 겨우 1, 2구뿐이었다. 그러나 자신이 부리는 자는 그 수를 알지 못한다.’ 하였으나, 아내 양씨(楊氏)는 세족(世族)이기 때문이니, 그가 ‘노비가 없었다.’고 말한 것은 망언이다."............
"더구나 황희의 자녀가 노비를 부리는 것은 사람이 모두 아는데 어찌 그 수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가?".........
"그가 ‘김익정(金益精)이 황희와 더불어 서로 잇달아서 대사헌이 되어서, 모두 중[僧] 설우(雪牛)의 금(金)을 받았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이들을 「황금 대사헌(黃金大司憲)」이라고 일컬었다.’ 하였으나, 이것도 또한 알 수가 없다.".........
"이미 말하기를, ‘당시 사람들이 이를 일컬었다.’ 하였는데,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8, 9인은 어찌 한 사람도 들은 적이 없는가?" ..........
"이호문은 나의 친속(親屬)이나, 사람됨이 조급하고 망령되고 단정치 못한데, 그 말을 취하여 믿을 수 없으니, 이를 삭제함이 어떠한가?”하였다.
김종서가 말하기를,
“박포(朴苞)의 아내 사건은 규문(閨門) 안의 은밀한 일이니, 진실로 쉽게 알 수 없다. 그 밖의 일은 마땅히 사람의 이목(耳目)에 전파되었으므로 숨겨둘 수가 없는데 어찌 이와 같은데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을까? 김익정은 나의 재종형(再從兄)인데, 내가 자세히 그 사람됨을 안다. 청렴결백함을 스스로 지키고 신과(信果)하기를 스스로 기필(期必)하는데, 이를 국량(局量)이 좁다고 일컫는 것은 가하지마는, 헌장(憲長)이 되어서 남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단연코 그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하니,
모두가 말하기를,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사필(史筆)은 다 믿을 수 없는 것이 이와 같다. 만일 한 사람이 사정(私情)에 따라서 쓰면 천만세(千萬世)를 지난들 능히 고칠 수 있겠는가?”하였다.
정인지가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세종의 교지를 친봉(親奉)하였는데, 말씀하시기를, ‘경들은 또한 사신(史臣)이니, 자세히 알고 있는 일은 추록(追錄)하는 것이 옳다.’ 하셨다. 일개 한림(翰林)이 쓴 것도 또한 ‘사초(史草)’라고 하니, 대신에게 감수 시키는데 훤하게 아는 일을 홀로 쓰지 않는 것이 가하겠는가? 우리도 또한 사신(史臣)이다. 이미 그 근거가 없음을 알면서 고치지 않는다면 어찌 이를 직필(直筆)이라고 하겠는가?”하고,
황보인은 말하기를,
“이것은 큰 일이니, 마땅히 중의(衆議)를 채택해야 한다.”하고,
최항·정창손은 말하기를,
“이것은 명백한 일이니 삭제하여도 무방하지만, 다만 한 번 그 실마리를 열어 놓으면 말류(末流)의 폐단을 막기 어려우니 경솔히 고칠 수 없다.”하였다.
정인지가 말하기를,
“그러면 어떻게 이를 수정이라고 하겠는가?”하니,
황보인 등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큰일은 하나라도 불가함이 있으면 마땅히 정법(正法)을 따라서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 또 찬성(贊成) 권제(權踶)가 졸(卒)하였을 적에 사신(史臣)이 쓰기를, ‘대체(大體)를 알고 대신의 풍도(風度)가 있었다.’고 하였다.”
김종서가 말하기를,
“권제는 가정이 바르지 못하여 정실과 소실의 자리가 뒤바뀌고 규문(閨門) 안에 자못 실덕(失德)한 일이 있었으니, 어찌 대체를 알고 대신의 풍도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니, 드디어 모두 의논하여 이를 삭제했다.
기주관(記注官) 등이 이를 듣고 말하기를,
“법을 들어서 논한다면 마땅히 이와 같이 하여야 한다.”하니,
성삼문(成三問)·이예(李芮)가 곧 말하기를,
“사신(史臣)이 쓴 것이 만일 정론(正論)이라면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옳지마는, 만일 사정(私情)에서 나왔다면 정 판서(鄭判書)의 말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더구나 그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사서(史書)에 써서 두고, 그 좋은 일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다고 하여 삭제하여 버리니, 어찌 그리 상반되는가? 어찌 이것이 좋은 장점을 기리고, 악한 단점을 미워하는 의리이겠는가?”하고,
성삼문이 또 말하기를,
“이호문의 사초(史草)를 살펴보건대, 오랫동안 연진(烟塵)에 묻히어 종이 빛이 다 누렇고 오직 이 한 장만이 깨끗하고 희어서 같지 아니한데, 그것은 사사로운 감정에서 나와서 추서(追書)한 것이 분명하니, 삭제한들 무엇이 나쁘겠는가?”
하니, 김맹헌(金孟獻)이 말하기를,
“내가 이호문과 한때 한림에 있었는데, 사람됨이 광망(狂妄) 하여 족히 따질 것이 못된다.”
하였다........
이처럼 위에서 사관이 기록한 황희의 뇌물이나 간통의 일에 대해서....
당시 감수자들이 당시의 일을 떠올리며 평하기를...
해당 기사를 쓴 사관 이호문의 평이 사감에 의해 사사로이 가필한 것 이란 이견이 많았다.
(위에 보면..... 심지어는 이호문의 친족인 '허유'조차도 황당해 하고 있다.)
또한 당시 황희의 여러 의혹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의 풍문은 있을 수 있으나...
조사에 의해 확실히 밝혀진바는 없었다.
(당시 황희는 수많은 정적 사이에서 거의 20여년간 영의정을 지냈다.)
앞으로 현실 정치에서 어떤 역사적 사건을 논할 때는...
뭔가 제대로 공부를 해보던지...
제대로 알아보기라도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어떤 한 문구, 한 단락에 취해... 아전인수의 왜곡으로 부화뇌동 말고....ㅉ
첫댓글 일베형 논법이죠... 다른 사람들은 궤변이라고도 하고요...
세종대왕같은 성군이 있다면 가능한 일이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수장께는 무리인지라 저사람을 계속 갖다 쓸수가 없죠..
하다못해 무슨말씀하는지 말이라도 알아듣을 수 있게만 되도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