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181. 활액낭염 및 건초염)
(182 퇴행성, 화농성, 외상성 관절염 또는 그 밖의 관절염 편)
■ 병역판정 신체 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활액낭염 및 건초염’ 및 ‘퇴행성, 화농성, 외상성 관절염 또는 그 밖의 관절염’ 상병입니다. 2024. 2. 1.이후 시행되고 있는 국방부령 제1139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규정의 181항 및 18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쟁점 사항
① 활액낭염과 관절염 질환이 중복 시 평가기준 적용 항목의 적절성 및 타당성 유무
② 원고의 상병을 잘못 판단한 피고에게 행정심판이나 소송 이전에 피고에게 수정요청 시 피고의 수용 여부
③ 원고의 불복단계에서 행정심판에서 피고의 주장을 인용하며 이 사건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정 시 이의 신청에서 변경 가능성 여부
■ 현부심,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피고는 원고에게 병역판정 검사시 평가기준 제181호 '활액낭염 및 건초염' 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체등위 3급 판정을 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원고의 질환이 슬개-대퇴 관절의 관절염으로서 이 사건 평가기준 제182-가호에 해당한다는 판결로 신체 4급으로 변경됨 |
① 피고는 원고에게 제181호 '활액낭염 및 건초염' 으로 신체등위 3급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신체감정의사의 소견은 자각작 증상은 10분 이상 운동 시 좌측 슬관절 통증, 타각적 증상은 가기공명영상 검사상 슬개대퇴관절 골관절염, 내측슬개추벽, 외측 경골과 연골부분 결손, 골단일광자 단층촬영 검사상 좌측 경골과 슬개대퇴관절 골관절염 확인됨. 원고의 상병은 이 사건 평가기준 제181호 활액낭염 및 건초염에 해당하지 않고 제182호 ‘퇴행성, 화농성, 외상성 관절염 또는 그 밖의 관절염’에 해당한다. 위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상병은 슬개-대퇴 관절의 관절염으로서 이 사건 평가기준 제182-가에 해당되고 원고는 현역병으로서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결. 신체 4급으로 변경 판결함(서울행정법원 2017. 5. 25. 선고 2016구합4362 판결).
■ 안내사항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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