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2007년까지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 주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2008년에는 총 급여액의 20%를 공제해 주는 것으로 바뀐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요령 있게 사용하면 연말정산 때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08년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이 총 급여의 20%로 상향 조정된다.
2)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도 공제받는다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에 대해 200만 원 한도로 적용하는 자녀 교육비 공제 대상에 올해부터는 방과후 학교 수업료와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도 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꼬박꼬박 영수증 챙겨 두는 것, 잊지 말자.
3) 출산·입양하면 추가 소득공제 받는다
올해에 출산이나 입양 계획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눈여겨보자. 2008년 1월 1일부터 자녀를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경우, 출생 및 입양한 당해 연도에 한해 해당 자녀 1인당 200만 원씩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기부금 소득공제 더 늘어난다
기부금 소득공제 혜택도 더 늘어난다. 기부문화 활성화와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인 지정 기부금 공제한도가 소득의 10%에서 올해에는 15%로, 2010년부터는 20%로 확대된다.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낸 기부금도 본인이 낸 기부금처럼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5) 100원만 써도 현금영수증 받는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지금까지는 5,000원 이상을 사용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올 7월부터는 단돈 100원만 써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소액 현금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혜택을 받도록 세법을 개정했기 때문. 7월부터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8년 7월부터는 100원만 사용해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 배우자 간 증여가 유리해진다
배우자 간 부동산 소유자의 명의를 바꾸고자 한다면 올해부터가 적기이다. 2008년부터는 배우자 간 증여 때 세금 공제액이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높아진다. 즉, 부부끼리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액과 공제액을 10년간 합산해 6억 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7) 박물관 무료 관람대상이 확대된다
서울시립박물관과 역사박물관의 무료 관람대상이 12세 이하에서 19세 이하로 확대됐으며, 설과 추석, 매월 넷째 주 일요일, 하이서울 페스티벌 기간 등이 '무료 관람의 날'로 지정됐다.
8) 아내가 출산하면 남편도 3일 쉰다
6월 21일부터는 아내가 출산한 경우 남편도 3일의 휴가를 낼 수 있게 된다.
9) 주택청약 자격이 강화된다
주택청약을 계획하고 있다면 올해부터 지역 우선공급 주택청약 자격이 강화된다는 점을 알아두자. 서울·수도권 투기 과열지구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해 지역 우선공급을 받으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광교 신도시와 2009년 하반기 분양 예정인 송파 신도시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예비 청약자라면 서둘러 해당 지역으로 전입하는 게 유리하다.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놓은 위장 전입을 통해 분양받아 적발될 경우 주택공급 질서교란 혐의로 당첨이 취소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008년부터는 주택청약 자격이 강화된다. 주택청약을 계획하고 있다면 꼼꼼하게 체크하자.
10) 집전화 번호 그대로 인터넷 전화 쓴다
상반기부터는 인터넷 전화에 '070'을 붙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유선전화를 인터넷 전화로 변경할 때 070으로 번호 변경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집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터넷 전화 사업자의 통신망 임대비용이 약 40% 줄어들어 인터넷 전화 기본요금이 낮아진 것도 매력이다.
11) 애완동물 관련 처벌이 강화된다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를 집 밖에 데리고 나갈 경우 반드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며,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액도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크게 인상됐다.
12)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혼인신고 시 협의하면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또한 이혼한 여성이 재혼해 전 남편과 사이에 얻은 자녀를 기르는 경우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에는 친아버지가 그대로 나오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새 아버지가 아버지로 표시되도록 하려면 입양을 해야 한다.
13) 출산과 군복무, 국민연금으로 인정받는다
출산이나 군 복무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크레디트 제도'가 도입된다. 둘째 자녀를 낳을 경우 12개월, 셋째 이상은 18개월,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은 6개월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