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기피신청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30일에 속행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물인 끝이 부러진 뭉특한 화살은 없고, 주요 증거물인 안전핀이 빠진 석궁은
경찰에서 임의대로 수리된 채 증거물로 제출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교수님이 증거보전 신청을 냈던 것 인데,
이유도 되지 않는 사항으로 기각 결정을 내리고,
또한 , 사건의 진상을 가려줄 핵심 증인인 박홍우 부장판사님에 대한 증인 신청은 "조만간" 이란
기약할 수 없는 애매함으로 (분명 증인 채택하지 않을 겁니다.) 얼버무리고...
모두가 기대했던 정의로운 판사님들은 어디에....
우리는 김명호교수를 무조건 선처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 만일 죄가 성립된다면, 그가 지은 죄만큼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 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요인들이 이 판결에 덧칠해 진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감히 말씀드리는 데, 사법부가 짊어져야 할 원죄가 될 것 입니다.
우리모두는 묵묵히 사법정도를 걷고 계시는 소신있는, 법과 양심에 의한 판사님을 기다려 봅니다.
첫댓글 그러게 말입니다. 안에 있는 분이야 힘이 들겠지만은 그 힘든 만큼, 우리들이 더욱 일치단결된 힘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에서 제시한 위 증거물들이 과연 무엇에 사용 할려는 것 인가? 라는 형사소송규칙 132조 2 항의 검찰의 설명이 필요 하다고 "법대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는 요구에도 묵묵 부답 이니.... "열사람의 도둑을 놓쳐도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대법원 훈령까지 위반 하면서 무슨 꼼수를 만들려고 ... 뭔거 보이기 시작 하였습니다... 위 석명권 행사요청에 검찰이 납득 할만한 증거설명이 없으면 피고의 이익으로 본 다라는 판례를 무시하는 짖에 끝까지 물어 뜯어야 합니다. 기어 다니는 개미 증명사진도 찍어내는 과학시대에 부러진 몽툭한 화살을 되레 검찰이 증거인멸한 초유의 "검찰 증거 인멸 테러사건" 입니다......
0.5cm 상처(핸드폰 문자 # 크기)에~ 3주 상해 진단에 비명 소리는 커녕 아얏 소리 한번 없었으며, 계단 1.5m거리에서 조준 하여 발사 했다는 증언에 '기억이 없다' 라고 할 정도의 몽롱한 사람에 왼족 아래에 꽂혔던 부러진 화살을 경비에게 주어서 화단에 놔 두었다나~ 삼국지 소설을 보는 듯 하여서 .....
한마디로 다 자작극 입니다.
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철저하게 법령을 분석하셨군요.감사합니다.
자작극 맞아요 매우 공감합니다. 사법부가 국민 스트레스 지수 올리면 사건에 사건을 부추기는 셈입니다. 사법부의 진실한 판단을 그래도 기다려 보고 싶습니다.
'물이 끓고 있는데 주전자뚜껑만 죽어라 누르는' 빙신들..... 대마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