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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법세상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소감 공판기일 추후지정에 대하여
참여자(김명호교수 가족) 추천 0 조회 238 07.04.24 00:47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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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4.24 00:52

    첫댓글 그러게 말입니다. 안에 있는 분이야 힘이 들겠지만은 그 힘든 만큼, 우리들이 더욱 일치단결된 힘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 07.04.24 00:59

    검찰에서 제시한 위 증거물들이 과연 무엇에 사용 할려는 것 인가? 라는 형사소송규칙 132조 2 항의 검찰의 설명이 필요 하다고 "법대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는 요구에도 묵묵 부답 이니.... "열사람의 도둑을 놓쳐도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대법원 훈령까지 위반 하면서 무슨 꼼수를 만들려고 ... 뭔거 보이기 시작 하였습니다... 위 석명권 행사요청에 검찰이 납득 할만한 증거설명이 없으면 피고의 이익으로 본 다라는 판례를 무시하는 짖에 끝까지 물어 뜯어야 합니다. 기어 다니는 개미 증명사진도 찍어내는 과학시대에 부러진 몽툭한 화살을 되레 검찰이 증거인멸한 초유의 "검찰 증거 인멸 테러사건" 입니다......

  • 07.04.24 01:12

    0.5cm 상처(핸드폰 문자 # 크기)에~ 3주 상해 진단에 비명 소리는 커녕 아얏 소리 한번 없었으며, 계단 1.5m거리에서 조준 하여 발사 했다는 증언에 '기억이 없다' 라고 할 정도의 몽롱한 사람에 왼족 아래에 꽂혔던 부러진 화살을 경비에게 주어서 화단에 놔 두었다나~ 삼국지 소설을 보는 듯 하여서 .....

  • 07.04.24 08:05

    한마디로 다 자작극 입니다.

  • 07.04.26 11:24

    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철저하게 법령을 분석하셨군요.감사합니다.

  • 07.04.24 11:57

    자작극 맞아요 매우 공감합니다. 사법부가 국민 스트레스 지수 올리면 사건에 사건을 부추기는 셈입니다. 사법부의 진실한 판단을 그래도 기다려 보고 싶습니다.

  • 07.04.24 13:41

    '물이 끓고 있는데 주전자뚜껑만 죽어라 누르는' 빙신들..... 대마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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