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인물 | 2,177 | 628 | 554 | 573 | 422 | 422 | 0
ㅇ 특히 업종 특성상 사다리를 많이 사용하는 건설업과 시설관리업에서 전체 사망사고의 74%(106명)가 발생*했으며, * (건설업) 86명, (시설관리업) 20명, (제조업) 17명 순, (그 외 사업) 20명 ㅇ 규모별로 볼 때 공사금액 1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건설업사다리 사고의 72%(62명),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건설업 외 업종 사다리 사고의 89%(51명)가 발생했다. *
건설업(총86명) | (~1억) 39명, (1~3억) 15명, (3~10억) 8명, (10억~) 24명 |
건설업 외(총57명) | (~10인) 37명, (10~30인) 14명, (30~50인) 4명, (50인~) 2명 |
ㅇ 사다리에서의 추락은 상부에서 작업*하는 도중에 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71.3%, 102명)로, 추락 높이는 3.5m 이하에서 65.7%(94명)가 발생했으며, 2m 이하 높이에서 사망사고도 전체의 22%(31명)를 차지한다(붙임 1 사다리 사망사고 사례 참고). * (건설업) 도장, 설비 설치․해체 등 (건물관리업) 설비 점검․수리 등 ** 사다리를 오르내리던 중 떨어지는 사고 28%(40명), 넘어지는 사다리 맞음 1명 *** (~1m) 3명, (1~2m) 28명, (2~3.5m) 63명, (3.5m~) 25명, (자료없음) 24명 ㅇ 최근 발생한 사다리 추락사고*도 낮은 높이에서 작업 중에 발생하는 등 높이가 낮아도 위험은 상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1.10.21.) 전지작업을 하던 중 2.1m 아래로 떨어짐, ▴(’21.10.21.) 배관에 걸린 슬링벨트를 제거하고 내려오던 중 1.4m 아래로 떨어짐, ▴(’21.10.14.) 조경작업 중 0.6m 아래로 떨어짐 □ 이와 같은 사다리에서 작업 중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ㅇ 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좁은 곳의 평탄한 바닥에 A형 사다리를 설치하되, 안전모 착용, 3.5m 초과 및 최상부 작업금지 등 안전작업방법을 준수*해 사용해야 한다. * 붙임 2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참고
□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건설업과 제조업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점검의 날’과 상시 진행하는 불시 점검인 ‘패트롤 점검’을 통해 사다리 작업을 중점 점검하며 * (점검사항) ▲평탄·견고하고 미끄럼 없는 바닥에 설치,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3.5m 초과 높이 사용금지, ▲최상부 발판과 그 하단 디딤대 작업 금지 등 ㅇ 떨어짐 사고의 주요 기인물(사다리, 로프 등)은 안전한 품목(타워형 작업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 클린사업 중 시스템비계 등 지원예산 : 554억원(’21년) → 714억원(’22년 예정) ㅇ 한편, 사다리의 주요 위험인 떨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사다리를 제작·보급하기 위해 안전 사다리 제작기준을 새로 마련할 예정*이다(~’22.1월).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등 개정 검토 □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낮은 높이라 하더라도 안전조치를 외면할 경우 사망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며, ㅇ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는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다시 살펴보고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사다리 작업과 관련해 “안전모 착용, 낮은 높이(3.5m 이하)에서 사용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