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송도 9공구)로 이주하려던 인천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이 갈 곳 없는 처지에 놓였다.
항만배후부지(해양수산부 소유)로 이주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데다 주민 100%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06년 당시 인천시의 이주 약속이 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 고시에 따라 연수구 송도동 297번지 일원 국제여객터미널 및 배후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됐다. 또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과 배후부지에 워터시티를 주제로 한 레저형 친수공간을 조성키로 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복합지원용지 비율을 16.1%로 올리고, 해당지구 주거 가구수도 기존 1천204가구에서 1천650가구로 늘렸다. 이에 따라 시의 어려운 숙제였던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는게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주장이다.
시는 지난 2006년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해 항운·연안아파트 이주계획을 마련했다. 주민들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주상복합 건축 방식으로 아파트를 조성해 이주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주를 위한 아파트 멸실요건은 위해방지 등을 위해 전체 입주자 3분의 2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고 명시했다. 또 타 지역과의 형평성, 특혜시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땅값이 정해져 있지 않은 송도 9공구 매립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인천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로 이주할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대출금 전액 상환, 100% 주민동의, 세를 놓고 있으면 안된다는게 국유재산법의 뼈대다.
이 때문에 시의 약속으로 7년을 기다려온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이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일 주민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주에 대해 시와 인천경제청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항운·연안아파트 주민 A씨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다 해도 용적률이 낮아 같은 규모의 아파트로 이주하기 위해서는 49.5㎡ 기준으로 1억5천만 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며 “아파트 가격에 맞먹는 돈을 내야만 이주를 할 수 있는 처지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결국 인천시가 수평 이주를 약속했지만 7년 동안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인천경제청 등 관계기관과 이렇다 할 논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인천시가 나서 당초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