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표준(De Jure Standards) 의 대표적인 것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표준회의(IEC), 국제전기통합연합(ITU) 등의 국제기관이 제정하는 표준을 들 수 있다. 이 표준은 관련국가 내지 업계 대표가 상호간 편의를 확대할 의도로 협의와 교섭을 통해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여 기준 또는 표준을 세계적으로 통일화하는 것이다. 소극적 의미의 편의 즉 상호 조정하고 부합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상품이나 서비스가 국경을 통과할 때 크게 불편해진다는 지극히 실무적 사정에 따라 도입된 기준 또는 표준이다. 애초에 로컬 스탠더드(지역표준)이던 것이 내셔널 스탠더드(국가표준)로 승인되고 글로벌 스탠더드(세계표준)로 승격하는 경우가 많다.
공적표준이 확립되면 이면적으로 연결된 지적재산권의 이용을 둘러싼 사용자와 특허보유자간의 양허교섭이 시작된다. 차세대 휴대전화처럼 하나의 공적표준에 1,000건 이상의 지적재산권이 얽혀있는 경우도 있고 현실적으로 사용료 결정의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여 로열티 교섭이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당사자간의 역학관계가 교섭을 좌우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공적표준으로 성립됐다는 사실이 특허보유자의 입장을 보다 유리하게 만드는 것은 명백하다.
ISO의 표준화활동에서 가장 단순한 사례는 ISO 나사 또는 사진필름의 감광도 같은 표준이다. 만일 나사의 치수나 필름의 감광도가 나라마다 현저히 다르면 상품이나 서비스의 교역이 크게 불편해지므로 교역확대를 꾀하는 한 최소한의 물리적 표준화를 통해 상호이익을 최대한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공적표준”형성의 기본적 배경이고 논리이다.
이에 비해 ISO 9000시리즈는 제품이나 재료의 품질표준이 아니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설계, 제조공정을 표준화, 투명화하기 위해 제정한 매니지먼트 시스템 표준이다. 문서로 정리하여 매뉴얼화하고 매뉴얼 내용이 ISO에 부합되고 매뉴얼대로 실시되고 그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3자인 인증기관이 검증하여 ISO에 부합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제도가 설정되어 있다.
ISO표준이 공식적 절차를 거쳐 제정되려면 최소 3년 이상 시간을 요한다. 따라서 정보통신 등 기술진보의 속도가 빠른 분야는 공적표준화작업이 시장동향을 따라가지 못해 표준의 통일화작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IEC는 표준화활동을 신속화하기 위해 PAS(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 등의 방식을 채용하여 민간그룹이 만든 표준을 즉각 공적표준화하는 제도를 채택하는 외에 다음의 포럼(Forum)을 많이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