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공동퇴비제조장 운영 전국협의회 임원 등이 6월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에 전달할 건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임유수 세종중앙농협 조합장, 최공섭 전남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전국협의회장), 박언순 충남 서천농협 조합장(전국협의회 부회장), 허수종 전북 정읍 샘골농협 조합장(〃). 세종=김병진 기자 fotokim@nongmin.com 전국협의회, 환경부에 건의 암모니아 방지기술 개발 땐 적용 대상에 농협 포함해야 보조금 지원·인센티브 절실 배출허용기준도 재설정 필요 퇴비시설 농도 측정 어렵고 액비시설은 기준치 크게 넘어 농협 공동퇴비제조장 운영 전국협의회가 농협퇴비제조장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편입되는 시점을 유예해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2019년 5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퇴비제조장과 같은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배출시설 신고를 의무화했다. 단 이 규칙의 적용 시점은 내년초부터다.
또 시설 운영 주체와 배출 특성에 따라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경우 배출시설로의 편입 단계를 1∼3단계로 나눴다. 지방자치단체(위탁)가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은 1단계(2023년 12월31일까지 신고), 농·축협이나 영농법인 등이 운영하는 공동자원화시설·공동퇴비장은 2단계(2024년 12월31일까지 신고),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은 3단계(2025년 12월31일까지 신고)로 분류한 것이다.
전국협의회는 농협이 운영하는 제조시설의 적용 시점을 민간사업자와 같이 3단계(2025년말)로 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지난달 30일 환경부에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환경부가 2022년부터 업계와 공동 연구개발(R&D)할 예정인 암모니아 최적방지기술 개발 과정에 농협퇴비제조장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줄 것과 시범 적용 사업장에 농협퇴비제조장을 포함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한 농협엔 배출허용기준 초과 때도 일정 기간 법적 제재를 면제해주는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아울러 건의문엔 생산업체에서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배출허용기준 재설정에 대한 요구도 담겼다. 현재 30ppm으로 설정된 암모니아 설정기준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환경부가 실시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퇴비시설은 별도 배출구가 없어 공정시험법으로는 암모니아 농도 측정이 어려웠다. 액비시설은 기준치(30ppm) 대비 2.5∼15.3배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현장과 다르지 않았다.
서일환 전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교수는 “암모니아 농도는 언제 어디서 측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비장의 경우 측정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이 없는 상태”라며 “아무리 설비를 잘 갖췄다고 해도 측정법에 따라 30ppm인 암모니아 기준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공섭 전국협의회장(전남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은 “농협의 퇴비 제조사업은 보통 수익사업이 아닌, 축분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와 저렴하고 품질이 뛰어난 퇴비를 원하는 경종농가를 위한 것”이라며 “퇴비 제조가 계속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편입 시점 유예와 보조금 지원, 인센티브 부여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협의회는 전국 퇴비 공급량(255만1000t)의 20% 수준인 연간 51만4000t의 퇴비를 공급하고 있다.
김다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