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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화재사고 ‘소화전・스프링클러 미작동’이 피해 키워
서울중앙지법
☛ 유지・관리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위탁관리업체 50%
◉ 12대의 피해차량에 보험금 지급한 보험사 ‘일부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판사 조순표)은 최근 인천 연수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에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사가 사고 차량의 B보험사, 위탁관리업체 C사, 사고차량 소유자 D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C사는 A보험사에 약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지난 2016년 6월 19일 오후 1시 48분경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화재사고가 발생, 18대의 차량이 소실되고 일부 차량에는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으며, 전기·통신설비 등 배관이 소훼돼 일부 가구가 단전됐다.
화재는 소방서 등의 화재진압으로 2시 30분경 진화됐으며 사고 당시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 가압펌프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화재사고로 피해차량 중 12대에 대해 약 8,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사는 “화재사고는 차량의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결함으로 발생한 것으로 D씨는 차량소유자로, B보험사는 차량의 대물배상책임에 관한 보험자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C사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로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 가압펌프의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화재사고가 확대되도록 했다”며 이들은 연대해 약 8,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때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소유자인 D씨에게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고차량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을 추단하게 하는 사실이 먼저 증명돼야 하고,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A보험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D씨가 사고 차량을 보존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사고 차량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음이 증명되지 않아 D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D씨 및 B보험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C사에 대한 청구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화재사고 발생 당시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 가압펌프가 작동하지 않아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됐다”고 인정하면서 “이는 C사의 유지·관리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화재사고 확대 원인이 아파트 시공사에 있다는 C사 측 항변에 대해 재판부는 “C사가 비록 아파트 시공사가 아니더라도, C사 역시 특정소방대상물인 아파트 관계인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를 안전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C사로서는 안전교육을 통해 직원들로 하여금 아파트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가 안전기준에 위배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안전기준에 맞게 바로잡도록 해야 했음에도, 안전기준에 위반된 상태로 소화설비를 방치한 유지·관리상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시공사가 의무를 위반해 안전기준에 어긋나는 설비를 설치한 잘못이 있다고 해 이 설비의 관리자로서 안전기준에 부합한 상태로 설비를 유지·관리해야 할 C사의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아파트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설비는 준비작동식으로, 화재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해 화재 신호를 화재수신반에 보내면, 화재수신반에 연동된 스프링클러의 준비작동식 밸브가 개방돼 1차 배관 안에 있던 가압수가 평소 비어있는 2차 배관 안에 공급되고, 일정 온도 이상의 열이 가해지면 스프링클러 헤드가 개방돼 살수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C사는 화재사고 발생 당시 화재수신반과 스프링클러의 연동을 중지해놨다”며 “C사가 스프링클러를 연동해 두지 않음으로써 화재사고 발생 시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아 화재사고의 피해가 확대됐다”고 봤다.
다만 화재사고가 아파트 자체 설비가 아닌 사고 차량에서 최초 발화됐고, 화재의 발생 자체에 대해서는 C사에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등을 종합해 C사의 책임비율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했다. 한편 C사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5일 항소를 제기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 ‘소장 부당해고’ 초심 판정 불응, 이행강제금까지
해고 주도 회장 일부 손해배상 책임 있다
대구지법
◉ 소장 동의 없이 정년 65세→60세 취업규칙 개정 ‘무효’
◆ “재심비용, 이행강제금 등 손해배상금 1,300만원 입대의에 지급해야”
대구 수성구 소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 B씨가 관리사무소장을 부당해고한 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는 A아파트 입대의가 전 회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입대의 항소를 받아들여 ‘B씨는 입대의에 약 1,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입대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 입대의는 “B씨가 회장으로 재직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사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위법하게 C소장을 해고하고, 초심판정에 불응해 재심까지 신청했으며, 이로 인해 입대의로 하여금 C소장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고, 재심을 위한 노무사 비용으로 220만원을, 이행강제금으로 500만원을 각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했다”며 “B씨는 입대의에 총 4,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입대의 해고 의결을 이행한 것에 불과해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서 “또한 입대의는 취업규칙을 거듭 개정해 소장의 정년을 60세로 단축했으므로 C소장은 2016년 8월 26일경 또는 2017년 6월 20일경 정년이 도래해 입대의는 각 그 다음날부터는 C소장에게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2007년 11월경부터 A아파트 소장으로 근무해온 C소장은 매년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갱신해오다 2016년 7월경부터 회장 B씨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B씨는 위임의 취지를 위반해 입대의 회장이라는 지위에서 C소장에 대한 해고를 주도적으로 처리해 입대의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C소장에 대한 부당해고일인 2016년 9월 22일경부터 퇴직 시까지의 임금 등과 업무추진비는 물론이고, 노무사 비용 및 이행강제금도 부당해고로 인한 것이므로 B씨의 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입대의 의결을 이행한 것에 불과해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B씨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B씨는 입대의 회장으로 C소장에 대한 해고를 주도하고 부당해고임을 들어 복직을 명하는 초심판정에 따르지 않아 입대의에 손해를 입게 한 이상 입대의 의결을 거쳤다고 해 B씨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나아가 의결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참가한 구성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취업규칙개정으로 소장의 정년이 60세로 정해졌다는 B씨의 주장 역시 배척했다.
입대의는 2016년 8월 25일 ‘직원의 정년은 소장 60세, 단 동대표 3분의 2 이상 찬성 시 1년씩 계약직으로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
기술·관리직 60세, 경비·미화직은 65세가 되는 그해 연말로 한다’고 의결해 직원 중 소장의 정년만 65세에서 60세로 단축하고, 그 다음날 C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17명의 동의서를 첨부해 노동청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한 바 있다.
또한 2017년 6월 15일 다시 ‘직원의 정년은 관리직(소장)과 기술직은 60세, 경비직과 미화직은 65세가 되는 그해 연말로 한다,
단 관리직(소장도 포함), 기술직, 경비직, 미화직 등 모든 직원은 동대표 3분의 2 이상 찬성 시 계약직으로 1년씩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무할 수 있다’고 의결, C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18명의 동의서를 첨부해 노동청에 변경된 취업규칙을 신고했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년 8월 26일자 변경은 근로자인 C소장의 동의를 얻지 않아 무효라고 판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아파트 소장과 나머지 근로자들은 비록 하나의 근로체계 안에 있긴 하지만 그들 사이에 전환 가능성이 없고, 근무기간의 경과 등에 의한 직급 상승으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도 없어 소장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소장에게만 적용되므로 소장의 동의가 없는 이상 각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정한 내용보다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인 때는 당연히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해 유효하게 적용되고, 취업규칙이 근로계약과의 관계에서 최저한의 기준을 설정하는 효력만 갖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취업규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됐다고 해 유리한 근로계약에 우선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설령 각 취업규칙의 변경이 효력이 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정한 기간이 단축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다만 B씨는 아파트 입주민을 위해 봉사 차원에서 입대의 회장으로 일한 점, C소장을 해고하고 초심판정에 대해 재심신청 과정에서 입대의 의결을 거친 점 등을 고려, B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한편 B씨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 아파트 안의 공용시설로서 획지별로 외부인의 출입이 불가한 구조
문 :아파트 안의 공용시설로서 획지별로 외부인의 출입이 불가한 구조로 건설된 커뮤니티시설이 획지별 공용시설인지 아니면 단지 전체 공용시설인지?
답 : 주택법 제2조 제12호 단서,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택단지 구분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바, 질의의 획지가 상기 규정에 따라 분리된 별개의 주택단지라면 단지별로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부 -201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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