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군의 군적에 편성되어 복무한 군반씨족을 제외한 16-60세까지의 양인 백정은 원칙적으로 군역의 의무가 없었으나............
신역으로서 / 주현군이나 주진군에 소속되어 군역을 담당하였다......./
농민을 정호와 백정으로 나누어 군역에 차등을 두었다./
그런데여 지방군은 - 주현군. 주진군으로 나뉘잖아여.......... (주현군- 의무군),,,,,,, (주진군-직업군인) 아닌가여?
지금 정재준쌤 교재 보다가..... 신영식쌤으로 바꿨는데..... 도저히 헷갈려요..
무슨말이죠? 고려시대의 군역제도... 정리좀 해주세여..ㅠㅠ
첫댓글 ... 주진군이 직업군인이라니요 ;; 16-60세까지 양인은 원칙적으로 군역의 의무가 있죠 직업군인은 중앙군 즉 2군6위에 편성되었습니다 양인은 주현군(5도) 주진군(양계)에 편성되었습니다
중앙군 2군6위는 당연히 군인전을 받는 군반씨족애들...직업군인입니다. 즉. 직역이 있는건 당연하죠... 저위에 질문한건..... 양인백정은 원칙적으로 군역의 의무가 없었으나... 예외적으로 비상시 주현군 주진군에 편입되어 싸운다인데.... 주진군이 직업군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ㅠㅠ 모르겠습니다..ㅠㅠ
주진군은 직업군인이며 주현군은 의무군은 맞지않나요?...즉 직업군인이라함은 나라로부터 돈을 받고 역으로써 임무를 하는것이고 의무군은 저희가 군대 잡혀가듯이 의무적으로 노동하는거죠 전 이렇게 알고있는데요
저도 퍼거슨감독님과 같은생각임
주진군이 양계의 일반 농민과 중안군인 경군의 교대로 편성 됐다고 하는데 농민에서 보면 의무병이고 경군은 중안군이므로 직업군인거로 생각됩니다.그리고 군자적 요충지를 방어하므로 예비군보다는 직업군인 성격이 더 강하다는 말 같기도 하고요....
주현군은 병농일치로 평상시에는 농사을 짓다가 농번기는 훈련을 하고 유사시에는 지방군역활을 한 거 같습니다.의무병보다는 예비군성격이 짙다고 할 수 있겠네요...
화초님 말씀도 맞는것 같네여....... 제가 또 생각해 봤는데여.... 중앙군은 군반씨족애들이고.... 지방군(주진군.주현군)에는 [원칙적으로 군인전을 받지 않는] 양인(백정)이 군역을 지잖아여~ ........ 근데 양인은 두가지.... [정호][백정]으로 나누는데... 정호는 군역이 있고 ....백정은 군역이 없는거졉.................이사람들이....... 주현군 주진군에 비상시 편입되서 군역을 지게 되는거졉...................---> 결론은 양인 ( 군역있는애들-정호, 군역없는 애들-백정) 머 이런것 때문에 그런게 아닐까여? ㅡ.,ㅡ 말장난인가? ㅡ.,ㅡ 시원하게 안긁어지네..ㅠㅠ
조선과 같이 양천제가 확립이 안돼서 그런거 같습니다.고려도 양천제가 있지만 양민에서 일반양민과 특수양민으로 나누고 또 일반양인(백정)과 정(정호.중간계층)로 나누지서 그런거 같습니다.조선과 같이 법제상 양천제가 확립됐으면 보법으로 빠지면 쉬운데요.참 위에 댓글중 주진군은 농민군과 경군을 넓은 의미에서 상비군으로 보는게 좋겠군요.
음......나름 고려시대 군역에 대해 정리가 되는군여...........다만.... 화초님과 제가 생각하는게 맞을지.......ㅜㅜ 그러겠졉?ㅡ.,ㅡ
궁금한게 있는데 고려때의 백정은 농민이잖아요 그리구 조선때는 화척등으로 양인보다는 낮은취급을 받구요 그렇다면 고려때농민 즉 백정들은 군역에 의무가 없나요 ? 군역에 의무는 당연한거아닌가요?..저는 좀 햇갈리네요...
백정들에겐 원칙적으로 농민들한테는..... 군역이 없었죠...... 대신 농사져라... 농사가 중요시 여겨졌졉.... 하지만 농병일치제라고..... 비상시에는 군역져야져~
그밖에 다들 아시는 것하나올려요 고려군사는 중앙군 2군(성종때설치)6위(목종때설치) 지방군은 5도 양계(행정적 성질이 짙음) 5도는 주현군 양계는 주진군이구요 우선 크게 나누면 주진군은 군역비를 국가로부터 받으며 주현군은 병농일치이므로 받지 않습니다 4도호부 8목 5도 양계는 현종때 마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