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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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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도둑맞은 아파트 전기검침수당
거금도 추천 1 조회 1,267 14.07.24 23:26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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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7.24 23:35

    첫댓글 거금도님 안녕하세요?
    검침수당은 원칙적으로 한전에서 해야할 업무를 공동주택에서 대신해 주어, 한전에서 공동주택에 검침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잡수입에 해당합니다.
    통상적 공동주택에서는 검침수당을 공동주택 잡수입계좌로 관리하여 잡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님의 아파트와 같이 검침수당을 관리소직원에게 수당명목으로 지급하는 단지도 있습니다.
    검침수당의 명목이 명쾌하지는 못하지만,
    직원의 급여와 관련한 것으로 비리라고 하기에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잡수입 지출과 관리소직원의 급여(수당)문제, 님의 아파트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14.07.25 12:42

    행정국장님 검침수당을 직원들에게 분배하는것도 문제지만 입주자회나 주민의 동의없이 집행부의 입맛대로 결재를 해주고
    결재해준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니까 몰랏다고하니 어떵게 처리해야합니까

  • 작성자 14.07.25 00:14

    관리소직원의 급여명목으로 지출했다면 주민의 동의를 얻거나 입주자회의 결의를 얻은 후에 지급해야하나
    아무런 근거도없이 총무 감사 회장 결재만으로 매월 지급된 자체가 문제아닌가요
    단 한번도 잡수입계좌로 관리한 사실이없고 가수금으로 처리했다가 총무 감사 회장 결재만으로 처리한것입니다
    직원의 급여는 인근 타단지보다 높고요 수당으로 주라고 결의해준 사실이없습니다

  • 14.07.25 00:29

    전기검침 수당은 제가 알고 있는 아파트 대다수가 직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거 같았어여. 잡수입으로 처리하면 잡수입 금액은 부가세를 신고해야하기때문에 매달 지급되어져서 가수금으로 처리하는게 통상적으로 알고 있어여.

  • 작성자 14.07.25 12:43

    동대표 결의도없이 직원수당명목으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질문의 요지를 잘 읽어보시고 답을 부탁합니다
    직원수당으로 지급된것도 문제지만 어떻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부 입맞대로 결재를 해주어도 되는지
    안된다면 어떻한 처벌이 가능한지요

  • 14.07.25 13:17

    아파트는 관행이라는것이 있는데 전기검침수당은 예전에 최초 지급할당시 결재받았을거예여. 가수금처리를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동대표결의가 필요하다면 다시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여? 전기검침수당 지급은 불법이 아닌걸로알고 있어서여.

  • 14.07.25 22:58

    @거금도
    입대의 의결없이 입대의회장이 임의로 지급했다면 부당한 지출입니다.
    몰랐다고 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 작성자 14.07.25 23:08

    @새벽성 입주 최초부터 입대의에서 결의를 해준 사실이없으며 회의자료를 모두 검토해봐도
    흔적이없습니다 동대표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결재라인에 있는 임원들이 싸인을 해는데도 몰랏다고 발뻼을
    하니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입대의 회장은 무려 38번을 결재를 했슴에도 불구하고 몰랏답니다
    이일을 어떻게 처리해야합니까

  • 14.07.25 14:04

    한전검침은 업무외 일입니다
    그런이유로 관행적으로 예전부터 관리소 직원들이 나눠 가지거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8년전이면 그당시 동대표분들의 결의에 의해 집행되구 있을테구요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지금부터 잡수입으로 잡으면 될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아파트에서 직원들 수당으로 나갑니다

  • 14.07.25 18:57

    http://blog.naver.com/daegu803/ 220014274145
    참고해보세요

  • 작성자 14.07.25 23:12

    거기 무엇하는곳입니까

  • 14.07.26 10:49

    관리비 귀속이냐 검침자에 주는 수당이냐 판례가 엇갈리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이라면 업무시간에 검침수당을...? 관리비 귀속이라면 왜 내가 고유업무 외 검침일을....?
    개인적 판단은 관리비 귀속이 마땅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대의 구성원들이 주민들을 위한 봉사에 충실하고 또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주민을 위한 업무에 충실하다면 법적문제는 없으니까 그 돈으로 회식도하고.. 일정부분은 경조사비로 쓰고, 나머진 알아서 나눠갖든 상관않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맨날 문제만있
    고 소장이 상당수 동대표와 한 패거리가 되어 주민의건전한 의견이나 항의를 무시하는 아파트라면

  • 14.07.26 10:49

    단호하게 대처해서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14.07.26 23:14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만
    입대의 결의도 없이 임원들이 결재판에 싸인을 해주는것도 문제이고
    추궁을 하니까 3년동안이나 같은 서류에 결재를 했으면서
    몰랏다고하니 기가막힙니다

  • 14.07.28 13:03

    도둑맞은 검침수당이라... 자극적이군요..
    위 원두막님의 의견처럼 판례가 엇갈리고 있는건 사실이고 8년동안이라 함은 아파트가 8년차 아파트 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수년전에라도 의결이나 무슨이유가 있었으니 지급을 했을겁니다. 논의된바가 있다면 도둑맞은건 아니지요. 논의되지 않았더라도 전기공급계약이 관리소장으로 되있다면 정당한 수당이라는 판결도 있고... 관리소는 박봉이라 월급개념도 있습니다. 8년넘은 아파트라면 예전서류 다 찾아보세요. 이런곳에다 자극전인 제목다지 마시고요..그리고 요즘 잡수입내역, 동대표운영비 내역 주민에게 공개하고 있는데.주민들도 다 알고있는 사실일텐데...

  • 14.07.28 13:07

    최근에 아신건지 아니면 3년전에 아신건지.. 동대표님이신지..주민이신지... 동대표님이라면 제목처럼 도둑맞았다고 판단하신다면 직무유기내요.. 바로잡지 못했으니... 거금도님처럼 모든게 부정적이고 마치 관리소가 도둑이나 되는것처럼 이런양상이라면 그아파트 직원들이 누구하나 소신것 일할사람이 있을지 걱정이내요. 직원들은 진정한 을이라 주면주는대로 받아햐 하는 약자입니다.. 조금더 너그럽고 품위있게 대하면 어떨까요?

  • 작성자 14.07.30 00:08

    노랑장미님 진심어린 충고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당선된지 3개월쩨 접어든 새내기 동대표입니다
    우리아파트는 2006년말 최초입주햇고요 입주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서류를 모조리 찿아보아도 입대의 결의나 입주민의 동의절차는 없습니다 참고로 관리소직원들은 아무런죄가 없습니다 . 입대의 결의도없이 결재서류에 서명한
    임원들이 무능 무책임의 극치지요 결재서류에 40회이상을 서명을 했으면서도 추궁을하니까 알지 못했답니다
    이런 임원들을 어떻게 처벌해야하나요 소송도 가능하나요

  • 14.07.28 16:27

    입주 초기부터 검침 수당이 있다는 사실을 입대회의나 입주민이 몰랐다면 입대회의의 무지와 무능이고 수당을 나눠가진 직원들의 횡령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입대회의의 의결을거쳐 관례대로 행하여 졌다면 현재의 입대회의에서 재 논의하여 규약을 수정하여 합리적으로 바로잡으면 될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는 사실로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다보면 실무자들의 사기와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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