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이 문제를 과거 기속 · 재량행위 이분론 하에서 출제된 문제로 본다면, 정답은 확실해 집니다. 과거 기속 · 재량 이분론 하에서는 재량행위의 경우 강행법규성이 없어 공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으니까요. 행위형식은 기속이던 재량이던 처분의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_^
예,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ㅡ^
첫댓글 이 문제를 과거 기속 · 재량행위 이분론 하에서 출제된 문제로 본다면, 정답은 확실해 집니다. 과거 기속 · 재량 이분론 하에서는 재량행위의 경우 강행법규성이 없어 공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으니까요. 행위형식은 기속이던 재량이던 처분의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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