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94. 물질관련 및 중독장애)
■ 병역판정 신체 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물질관련 및 중독장애’입니다. 2024. 2. 1.이후 시행되고 있는 국방부령 제1139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규정의 94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쟁점 사항
①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의 판정과 민간 전문병원 의사의 소견이 상이한 경우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의 소견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 처분시를 기준할 것인지, 그 처분이 있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관한 입증은 사실상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민간 의료기관의 전문성이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의 전문성에 비해 뒤쳐진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현부심,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피고는 원고에게 병역판정 검사시 평가기준 94-나호(물질관련 장애 경도)를 적용, 신체등위 3급 판정을 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원고의 증상은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판결로 94-라(물질관련 장애 고도)에 적용, 신체 5급으로 변경됨 |
① 피고는 원고에게 물질관련 장애, 경도' 등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원고를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하여 현역대상 병역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 원고가 약 1년간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상세불명의 기질성 또는 증상성 정신장애'의 병명과 "군 생활 등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의 진단을 받았고, 위 진단서는 원고에 대하여 약 1년간의 진료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으로서 그 신뢰성이 높아보인다. 원고는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다양한 종류의 향정신병 치료약품을 처방받았으나 원고의 환청, 망상 등의 증세는 계속되었고, 원고에 대한 심리검사결과는 "원고가 Aderall 복용 중단하였으나 panic attack 발생하였고 증상 지속되었다가 현재는 해당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결과보고서 작성 후 약 1년이 지나서 작성된 진단서에는 오히려 "지속적인 치료에도 망상, 환청, 불안, 자살사고 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약물투여 중단으로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바, "양극성 장애 Ⅱ형, 사회불안장애, 환청증상, 관계망상, 불안, 우울증 증상이 있고, 원고의 현재 상태로는 너무 부담이 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단을 받았고, 이와 같은 점에 더하여 원고가 자살충동을 느끼고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앞서 본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증상은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인다.’라고 판결, 신체등급 5급으로 변경(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13. 선고 2017구합14453 판결)
■ 안내사항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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