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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한국토지주택공사 / 불법거주배상금 반환 방침에 대한 대응방안
정책국장(이의환) 추천 0 조회 981 09.10.20 13:5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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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9.10.20 21:47

    첫댓글 주민등본 요구는 년5%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납부확인을 위한 자료랍니다. 그러나 금융(신용)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할듯합니다.부당하게 가족 및 세대원들의 정보를 요구하는 태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나 좀더 확인절차를 거치겠습니다.

  • 작성자 09.10.22 11:47

    현재 토주공 임대공급팀 박은정 담당과장(031-738-3453)에 이자소득세 관련 근거를 확인한 결과 소득세법 제129조 1항에 근거하여 원천징수세율 25%를 떼겠다는 것인데 내용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법정이자 5%의 25/100를 원천징수 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맞는지 확인중입니다.

  • 10.01.06 18:12

    우매한 서민에게 받지 말아야 할 돈을 받았다가 반환해 주면서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금으로 지급하는 연5%의 법정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는 말이 안되는 듯.......

  • 작성자 10.01.06 18:51

    맞습니다. 곧 그에 대한 결과가 정리되어 소식이 나갈 것입니다.

  • 작성자 10.07.29 11:12

    서울지역본부는 임대운영팀 최경아02-3416-3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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