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롭고 효율적인 사회를 위한 합리적인 개혁정부, 국가적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 국민통합 정부, 국민과 수평적·쌍 방향적으로 소통하는 열린 정부, 모든 국민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희망의 정부를 지향하며 지난 2월25일 취임한 참여정부의 수장 노무현 대통령님께 다음과 같이 단기연호 부활과 민족의 4대 국경일 중 하나인 개천절 행사에 참여하시는 것 에 대한 법제화와 정례화를 촉구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단기연호란 한민족의 첫 번째 나라이자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평화이념으로 2,000여 년간을 지속해온 고조선(古朝鮮)의 시조이신 단군왕검(王儉)의 즉위년(卽位年)을 기원(紀元)으로 한 연호(年號)이며 단군 원년(元年)은 서력(西歷) BC 2333년에 해당한다. 한국의 역대 왕조에는 왕권의 정통성을 부각시키려 외교적으로는 각자의 연호를 사용하였으나 일상생활에서는 일반 민중을 포함한 사대부가에서도 단기연호를 병행하여왔다. 단기연호는 고려시대 말엽 우왕(禑王)의 사부(師傳)로 있던 백문보(白文寶)가 처음으로 단군기원을 사용하였으며, 조선시대 말경에 다시 복원하였다.
그 뒤 1948년 대한민국(大韓民國) 정부의 수립과 동시에 모든 공문서(公文書)에 단군기원을 사용하기로 하여 10여 년간 시행해오다가 1961년 5.16군사정변 후 군사정권이 들어서자 1961년(단기 4294년) 12월 2일에 돌연 법률 제775호를 공포하여 단기(檀紀)를 폐지하고 서기(西紀)를 쓰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서 공문서를 비롯한 모든 출판물과 저작물에서 단기연호가 사라지고 서기연호로 대용케 되었다.
이에 민족의 주체성을 일깨우며 구국제민을 위한 당시의 민족진영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첫쨰, 국민의 합의 없는 일방적인 군사정권의 발표는 부당하다.
둘째, 일제의 단군역사 말살정책을 답습한 우리 국사를 거두절미 하는
반민족적 처사다.
셋째, 민족주체성과 역사의식이 없는 사대주의의 소산이다.
넷째, 일제 하에서도 무오(戊午), 기미(己未) 양 독립선언서를 비롯한
주요 문건에 단기로 기록했거늘 해방된 오늘날 헤일수 없이 많은
순국선열과 사해동포들의 희생을 외면한 악법이다.」
당시 많은 민족지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사정권하의 독재의 서슬퍼런 압제는 여론을 무시한 채 강행하여 현재에까지 이르렀다.
단기연호를 부활 하려함은 소극적인 민족주의를 말하려고함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뿌리를 되살리는 길이다. 같은 아시아 국가이면서도 서구문물을 가장 빨리 받아드린 일본의 경우만 해도 현재 平成(헤이세이)이란 연호를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현실로 일본 국민들에게 무구한 국민적 긍지를 느끼게 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5,000년의 유구한 역사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단기연호가 없으면 우리는 자라나는 미래의 동량들에게 무엇으로 이를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 제755호의 주 내용은 모든 출판물과 저작물에서의 단기연호 사용은 위반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현재 메이져 일간지를 비롯한 각종 출판물에서 단기연호를 병행하고 있다.
단기연호를 사용하면 사회의 혼란이 오고 국제화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일각의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젓이 사회 각처의 단기사용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
국민들이 스스로 부당하다하여 지키고 있지 않는 법률을 참여정부가 풀어주지 않는 것은 국가적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 국민통합 정부, 모든 국민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희망의 정부로서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에 하루 빨리 참여정부는 단기연호와 서력과의 병행사용을 법제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민족의 생일인 개천행사에 참석하여 민족대통령이 되기를 촉구한다.
10월 3일 개천절은 한웅께서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정신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태백산 신단수(神壇樹) 아래 신시를 개천한 민족의 생일인 날이다.
또한 4335년 전, 단군왕검이 홍익정신을 계승하여 아사달에 도읍을 정하고 국호를 조선으로 명한 것을 기념하는 한민족에게는 제일 뜻 깊은 날이기도 하다. 이 날을 기리는 거족적인 행사는 먼 옛날부터 전래되었으니, 부여의 영고(迎鼓), 예맥의 무천(舞天), 마한과 변한의 계음(契飮), 고구려의 동맹(東盟), 백제의 교천(郊天), 신라와 고려의 팔관회(八關會) 등에서 행하여진 제천행사에서 예를 찾을 수 있다. 조선 세종 때는 원구단을 세워 민족의 주체의식 고취와 하늘이 열린 날을 기념하기도 하였다.
대한제국의 법통을 이은 상해 임시정부 때에도 어려운 시절에도 불구하고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하여 매년 기념행사를 가졌고 해방 후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여 양력 10월3일을 개천절로 지정하여 경축하게 되었다.
이는 민족국가의 건국을 축하하는 국가적 경축일이라는 의미와 동시에 문화민족으로서의 새로운 탄생을 하늘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우리 민족만의 고유 양식인 것이다.
특히 우리 민족은 10월을 상달(上月)이라 부르며 매우 귀하게 여겼다. 이 달에 한해 농사를 추수하고 햇곡식으로 제사상을 차려 감사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제천행사를 행했다. 3일의 3의 숫자를 길수(吉數)로 여겨왔다는 사실은 개천절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고대 이래로 어떠한 왕조도 10월 상달 3일의 제천 행사는 빠지지 않고 하늘에 제를 지내 감사의 마음을 올렸고 또 그 행사를 주관함으로서 왕권의 법통성을 만천하에 과시하기도 하였다.
개천의 의미가 우리 민족에게 크고 위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한민족의 생일이자 국가의 최고 경축일임에도 현재의 개천절은 다른 국경일 및 정부행사와는 달리 언제부터인가 개천행사에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고 있으니 이는 한민족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이다.
일부 특정종교와 연결지어 대통령이 민족의 생일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우스운 일이지 않은가. 화려하고 유구한 배달민족의 정신과 전통이 특정종교의 교리와 교세에 눌려 초라하게 묻혀 있는 현실에 5,000년 동안 민족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 돌아가신 조상 선열들의 넋 앞에 통곡을 할 지경이다.
이에 범 민족단체 일동은 옛 왕조들의 전통계승과 민족의식 고취와 국민화합에 큰 에너지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천행사에 대통령 참석을 정례화하고 남. 북한의 이념갈등해소와 통일을 앞당기고 동. 서화합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 민족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정부는 군사정권하에서 폭력적으로 자행한 단기연호 폐지를 복원하라.
정부는 단기연호부활로 바른 민족정기를 세우는데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4대 국경일의 하나이자 민족의 생일인 개천절 행사에 공식적으로 참가하라.
노무현 대통령은 민족대통령으로서 건국이념이자 교육이념인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