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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장기보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대중교통이용중)보장 특별약관]
INSU 추천 1 조회 195 22.06.06 12:4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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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06.06 13:05

    첫댓글 https://www.hi.co.kr/FileActionServlet/preview/0/data/202206/f1e4415e49aeb5efe3c43c4ec2cee154.pdf

  • 22.06.27 08:38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사유(실종사고, 재난사고 포함)
    - 실종선고 받은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
    - 관공성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 하는경우 : 가족관계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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