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배당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Hi2607) 1종(표준형), 3종(보험기간연장형) | 2026.07.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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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약관자료
6-81-1 안과통합보장(시력교정)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안과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한쪽 눈 이상의 굴절도가 -2디옵터 (Diopter) 이상의 근시 또는 +2디옵터(Diopter) 이상의 원시에 의한 굴절이상(Anomalies of Refraction)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 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난시는 제외합니다.
‘디옵터(Diopter)’라 함은 렌즈의 굴절력을 표시하는 단위로 초점거리의 역수로 표시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보장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6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제4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시력교정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보장의 무효)
① 보통약관 제29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시력교정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이 보장은 무효로 하며, 보장이 개시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보장의 보장개시일 이후 무효로 된 경우 이미 납입한 이 보장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이 보장의 보장개시 전 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 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보장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4조(보장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3조의3(보험기간 연장), 제7조의3(보험기간 연장에 관한 세부규정), 제12조(중도인 출금), 제14조(출산지원금(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5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 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