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56&aid=0010947321
KBS뉴스 정유진 기사입력 2020.12.06
[앵커]
대기업 계열 운송사들의 담합이 적발됐습니다.
농산물을 수입하면 일단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경쟁 입찰을 통해 운송회사를 결정하는데,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 등이 입찰 가격과 운송 물량 등을 사전에 합의하는 담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합을 하면 입찰 가격이 오르고, 그만큼 공공재원을 낭비한 셈이 됐겠죠.
기간은 무려 12년, 수법도 참 다양했습니다.
정유진 기잡니다.
[리포트]
김포의 한 농산물 비축기지.
참깨 등 수입 농산물을 화물차에 싣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수입한 농산물을 이렇게 비축기지에 보관하면서 수급을 조절합니다.
[공사 관계자 : "농산물을 수입하게 되면 각 비축기지에 운송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지만 이 경쟁입찰에서 롯데글로벌로지스와 CJ대한통운 등이 서로 짜고 낙찰 가격을 정해온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처음 담합이 시작된 건 지난 2006년.
경쟁을 피하기 위해 낙찰 순번을 정하고, 각자 써낼 입찰가격을 공유했습니다.
그런 뒤 낙찰 받은 운송 물량은 각 회사가 균등하게 나눴습니다.
하지만 업체수가 늘어나 관리가 어려워지자 2009년엔 담합 수법을 바꿉니다.
2개로 조를 나눠 번갈아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겁니다.
2014년에는 담합을 차단하기 위해 가격뿐 아니라 업체의 이행능력까지 평가하는 적격심사제가 도입됐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낙찰받은 물량을 정해진 순번에 따라 배분하는 담합이 계속됐고, '제비뽑기'까지 동원됐습니다.
이렇게 수법을 바꿔가며 담합이 이뤄진 기간은 무려 12년.
그 결과는 고스란히 공공재정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문재호/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 : "입찰담합을 시작하고 낙찰율이 27%정도 상승했는데 그만큼 공공기관의 재원이 낭비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CJ대한통운 등 9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박주연
정유진 (truly@kbs.co.kr)
사견 : 처음 기사 제목을 보았을 땐, 제비뽑기로 조를 나누는 것이 일본의 ‘미라이공업’ 의 경영 방식 중 제비뽑기로 승진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뉴스를 들었을 땐 정반대의 이야기였습니다.. 가격 조정을 위해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한 제비뽑기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또한 2006년 부터 시작되어 15년간 중간중간 수법도 바꿔가며 담합을 계속했는데 이제야 사회적 이슈로 드러난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재발 방지를 해야하는데 대기업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솜방망이 처벌 수준 때문에 대기업들의 갑질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담합’이라는 것으로 공동 이윤을 극대화 시켜 회사의 이익은 챙길지언정 소비자에게는 비효율 그 자체입니다. 대가를 지불한 만큼의 정당한 제품의 질과 양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법을 일삼는 비윤리적인 거래가 근절되고, 공정한 거래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문화가 자리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