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렌트프리 개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해당문제에서는 "임대기간 초년도에 5개월의 렌트프리가 계약조건에 포함되는것이 일반적인 시장관행이다" 라고 제시되어있어 DCF법 적용시 각 년도의 현금흐름을 반영하도록 주어졌는데요,
기존에 제가 정리해둔 렌트프리의 개념은 계약기간 내 매년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질문)
문제에서 초년도의 렌트프리라고 주어지지 않아 별도의 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매년 렌트프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게 맞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항상 좋은 문제 강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렌트프리는 매년 반복되는 것은 직접환원법으로 출제된 기출문제이고
현실은 여러해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초년도에만 렌트프리를 주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관행입니다
직접환원법은 단기 임대계약을 제시할 것이고
Dcf는 장기 보유동안 계약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분하셔서 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