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고속철도 울산역세권 개발, 국립대학교 입지 등 도시공간구조 여건변화에 따른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건’에 대해 지난 4월30일자로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았다.
이번 울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건은 2006년 4월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06년 6월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을 거쳐 지난 4월 최종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이다.
울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주요 내용을 보면 주거용지가 당초 54.066㎢에서 0.092㎢ 증가하여 54.158㎢로, 상업용지는 당초 6.690㎢에서 0.053㎢ 증가하여 6.743㎢로, 공업용지는 당초 66.848㎢에서 2.112㎢ 증가하여 68.960㎢로 각각 변경됐다.
시가화예정용지는 당초 57.557㎢에서 1.230㎢ 증가하여 58.787㎢로, 보전용지는 당초 879.544㎢에서 2.708㎢ 감소하여 876.836㎢로, 미지정용지는 당초 78.589㎢에서 0.382㎢ 감소하여 78.207㎢로 각각 변경됐다.
토지이용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남구 장생포 및 북구 효문동 일원이 주거용지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와 온산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감안한 공업용지 등이 확장됐다.
길천지방산업단지,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세권개발, 북구 호계동·효문동 일원이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됐다.
이와함께 태화들 일원 주거용지가 보전용지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감안하여 일부 공업용지가 보전용지로 변경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도시계획시설의 계획은 장생포해양공원(0.152㎢), 다운역사공원(0.195㎢), 울산국립대학교(2.678㎢) 등의 신설계획이 반영됐다.
울산시는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 오는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의 용역을 거쳐 수립하고,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 관련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8년 말경에 결정고시 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가산업단지내 공업용지의 확장은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이전이라도 관련법에 따라 산업단지 실시계획인가를 통하여 공장용지로 조성이 가능하며, 국립대학교, 역세권개발 등 시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는 별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건설교통부에서 승인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조건 사항을 반영한 최종 도시기본계획 보고서가 작성되면 건설교통부장관의 검토를 거쳐 오는 5월 중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사항’을 30일간 시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ulsan.go.kr/)에 게시 공고하여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공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내 시급한 공장용지 확보로 산업경기 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과 지방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면서 “ 특히, 이번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최종 승인이 순조롭게 마무리 됐다.” 말했다.
한편 울산시에 따르면 고연공업지역 확장이 불가한 것은 기정 공업지역 개발 잔여지를 적극 활용하고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 지역 내에 산업시설 용지를 확보하는 방안 등 지역 중소기업의 산업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다각도로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