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한국요가문화협회 정회원 관리 및 자격증 관리 기준
*2023년 정기총회 후 시행
(사)한국요가문화협회 정회원
1) 본 협회 자격증을 사용 또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해야한다. 정회원은 매년 정회원비를 납부해야 하며, 협회 행사에 1년간 1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2)정회원비를 미납하여 정회원에서 강등된 경우 아래와 같이 회원 기준에 따라 회복 요건이 상이하다.
회원 기준(2023년부터 적용)
➀정회원
매년 정회원비 납부, 협회 행사 또는 보수교육 1년간 1회 이상 참여
➁준회원
-만 1년 초과 정회원비 미납
-미납금 전액 납부, 협회 행사 또는 보수교육 1년간 1회 이상 참여
➂휴면회원(자격증 정지)-협회에서 관리
-만 5년 초과 정회원비 미납
-미납금 전액 납부, 자격증발급비(30만원)납부, 협회 행사 1년간 1회 이상, 교육사 보수교육 2회 참여
➃제명회원(자격증 소멸)-협회에서 관리 중지
-만 10년 초과 정회원비 미납
-미납금 전액 납부, 자격증 발급을 위해서는 자격시험 재응시 또는 이사회의 허가 후 자격증발급비(30만원) 납부
*협회 행사-정기총회, 요가포럼, 명상기행, 인도연수, 요가대회
*보수 교육-요가교육사 심화교육, 사다나요가, 태교-어린이-실버 요가교육사
2023년 정회원 관리 시행세칙
1. 2023년 정회원 관리 기준은 2023년부터 적용하여 시작된다. 2022년을 포함하여 이전 정회원비 미납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2023년이 기준이 되어 준회원, 휴면회원, 제명회원을 선별하여 관리한다.
2. 2023년을 기준으로 휴면회원인 경우, 2023년 정회원비 납부, 자격증 발급(30만원)비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