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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양매직 전직 임직원 카페 원문보기 글쓴이: 한상구
공제액계산 |
구분 |
보유기간 |
공제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4년 미만 |
양도차익 X 10% | |
4년 이상 5년 미만 |
양도차익 X 12% | ||
5년 이상 6년 미만 |
양도차익 X 15% | ||
6년 이상 7년 미만 |
양도차익 X 18% | ||
7년 이상 8년 미만 |
양도차익 X 21% | ||
8년 이상 9년 미만 |
양도차익 X 24% | ||
9년 이상 10년 미만 |
양도차익 X 27% | ||
10년 이상 11년 미만 |
양도차익 X 30% | ||
11년 이상 12년 미만 |
양도차익 X 33% | ||
12년 이상 13년 미만 |
양도차익 X 36% | ||
13년 이상 14년 미만 |
양도차익 X 39% | ||
14년 이상 15년 미만 |
양도차익 X 42% | ||
15년 이상 |
양도차익 X 45% | ||
기본공제 |
1인당 연2백50만원 공제 |
양도세산출세액계산 |
(양도차익-공제액)X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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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양도차익-공제액 |
세율 |
원칙 |
2년 이상 보유 |
1천만원 이하 |
9% | ||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18% | ||||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
27% | ||||
8천만원 초과 |
36% |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
40% | ||||
1년 미만 |
50% | ||||
예외 |
1가구 2주택 |
가장 먼저 매도하는 주택 |
50% | ||
1가구 3가구 이상 |
2주택을 초과하는 주택 |
60% | |||
미등기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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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취득세, 등록세 등)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이상- 5년미만 보유 양도분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10년미만 보유 양도분 양도차익의 15%
10년이상 보유 양도분 양도차익의 30%
(1세대1주택자의 15년 이상 보유 주택양도분 45%)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됨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원)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율
- 보유기간 2년이상 양도분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9%
과세표준 1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18%
과세표준 4천만원초과-8천만원 이하 27%
과세표준 8천만원 초과 36%
- 보유기간 1년 미만 양도분 : 50%
- 보유기간 1년이상-2년미만 양도분 : 40%
- 미등기자산 양도분 : 70%
- 중과세율 적용 양도자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자의 주택양도분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