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부터 전국의 부동산중개업소에 실거래가 거래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되면 부동산 거래 관행도 확 달라질 전망이다.
실거래가가 노출되면 취득세ㆍ등록세ㆍ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세가 대폭 늘어난다. 세율은 그대로 두고 세금을 매기는 기준가격인 과표만 높아지면 당연히 세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개정되는 부동산중개업법은 중개업자에게만 실거래가로 신고할 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실제 거래가격에 대한 정보를 갖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은 중개업자가 신고한 실거래가에 맞춰 세금을 물릴 수 밖에 없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거래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거래세를 낮추고 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는 세제 개편과 함께 세율을 낮춰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국세청은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로 일원화하되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중개업법과 시행시기를 맞출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현재 아파트의 경우는 기준시가로,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 그러나 실거래가로 신고하면 신고한 가격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전국 57개 투기지역에서는 지금도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취득ㆍ등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부동산 거래에 따른 각종 세금은 지금보다 2∼3배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갑작스런 거래비용의 증가는 부동산 거래를 더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실제로 지난 4월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ㆍ송파구 등 6개 지역의 경우 아파트 거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의 위축을 부를 수 있다.
시행 초기에는 실거래가 노출을 피하기 위해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는 매매 당사자간의 직접거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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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세금 2∼3배 늘 것
최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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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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