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수 주민소환 추진 왜]②개발촉진지구 지정 -도민일보
"건교부 확정고시로도 충분" vs "공론화 과정 거치지 않았다"
천사령 함양군수를 주민소환하려는 추진위원회는 소환의 첫째 이유로 함양군 전체면적의 22.7%에 해당하는 165㎢(4950만평)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으면서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에게 이를 공개하지 않고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이에 대해 함양군은 공개가 아닌 건교부의 확정고시로 충분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개발촉진지구란? = 개발촉진지구는 전국의 다른 지역보다 낙후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으로, 건설교통부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즉 전국의 시·군·구 중에서 주거지역의 지가 등 지역의 개발 정도를 나타내는 개발지수가 20% 미만인 지역 중에서 시·도 등 자치단체장이 특별히 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선정,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정하게 된다.
일단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도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개발계획은 관계부처의 협의와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역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행자에게는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며, 시행계획을 승인 받은 뒤에는 도로점용과 보전임지전용 허가 등 22개의 인·허가가 면제된다.
또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 면제는 물론, 재산세·종합토지세의 50% 감면 등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며, 특히 낙후 지역에는 지구당 500억 원의 국고를 별도로 지원해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을 통해 얻게 되는 이점은 지역 기반시설 확충, 지역 특화사업 및 관광사업 개발 등 지역 경제기반 조성과 지역간 균형개발을 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함양군의 경우 = 함양군은 지난 2000년 서부경남 인근의 의령, 남해, 산청, 하동, 합천 등과 함께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해 2001년 3월 건교부 고시로 지정되었다.
지정된 지역은 군내 11개 읍·면 중 함양읍이 18.18㎢, 휴천면 3.60㎢, 유림면 16,17㎢, 수동면 13.34㎢, 안의면 24.38㎢, 서하면 22.36㎢, 서상면이 42,88㎢에 이른다. 또 다곡리조트 내 골프장 예정지가 있는 지곡면의 경우 당초 25.25㎢였으나, 지난 7월 18일 건교부에 추가신청을 해 확정된 1.4㎢의 위치가 골프장이 건설되는 덕암리 일대라는 점에서 주민들이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소환추진위 입장 = 이런 가운데 주민소환 추진위는 "함양의 일부 기득권층이 마치 골프장과 댐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함양 발전을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개발하느냐의 문제를 제기할 뿐 '개발을 하지 말자'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즉, 개발 자체보다는 추진 과정 자체가 민주적이지 못했다는 것.
추진위 관계자는 "개발촉진지구가 대부분 사유지인데, 지주의 동의도 없이 지구로 지정한 것은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것"이며 "일방적으로 특정지구를 지정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는 "우선적으로 개발촉진지구를 공론화 하고, 5000만평의 개발촉진지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11개 읍·면에는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등 자연공학 또는 도시공학 전문가들과 사회단체·정당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군민의 동의를 구해서 확정한 후 생태도시, 휴양도시로 개발하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위쪽은 또 개발 방향에 대해 "개발촉진지구를 제대로만 활용하면 대형 토목사업이 아니라 중·소형 규모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유동인구 및 전입인구도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인근 도시민들의 휴양도시로 개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펴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함양군이 대전·진주를 비롯한 광주·대구·남원·창원·마산·부산 등 대도시에서 승용차로 1시간 내외의 거리에 있고, 8개 도시 인구가 10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인근 도시민들의 휴양도시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양군 입장 = 반면 함양군 관계자는 "개발촉진지구는 정부의 지구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해야 한다"면서 "지역특성에 따라 낙후지역형, 균형개발형, 도·농통합형 등 3개 유형으로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군 관계자는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균형특별회계 등 약 500억원의 기반시설 예산보조를 5년에 걸쳐 받을 수 있는데, 군은 설계용역비로 2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뿐 아니라 민자유치를 통해 개발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